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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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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작성일 17-11-22 01:34 조회 1,48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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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요즘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성매매 관련 홍보글이 올라와서 사이트 이용약관과
관련 법 등을 참고해 해당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본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를 보호하고 다른 회원 분들의
원활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본 사이트의 여러 토론 게시판에서 성매매 합법화 찬반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고,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 게
정당한 가란 문제 자체는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된다 싶어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인이 노동자, 사업자, 소비자, 광고주 등으로 참여하는 성매매로 한정하고, 대학 입학일을
기준으로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지만, 대학을 다니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법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성년 성매매의 문제는 별도의 토론 주제가 필요할 것이고
이 주제에 대해 보다 관심이 많은 회원 분께서 따로 발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 문제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끼리 알아서 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이고, 신체와 경제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국가가 '건전한 풍속'을
이유로 금지하는 게 합당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금지를 통해 정말로 남녀 평등을 이룰 수 있는지,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매매 종사자'들
가운데는 '성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존의 여권 신장 운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성매매가 자꾸 음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병 문제 등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변형된 성매매가
유행해서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엄연히 사람의 신체를 도구화하고 일종의 인신매매를
하는 셈인데 이를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할 수 있느냐, 처벌이 어렵고 음성화된다고 해서
국가가 범죄 처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는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남녀 차별을 심화시키는게 맞으며,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법/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은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단체 등에서 수익을 얻고자 간판을 바꿔가며 영업하는 건
성매매 합법화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학위논문-검색어: 성매매, 특별법, 폐지

2. 책-검색어: 성매매, 특별법, 폐지

3. 학술 논문-검색어: 성매매, 특별법, 폐지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꾸준히 지속된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위에 소개한
자료들은 전체 자료 중 새 발의 피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riss.kr 이나
구글 학술 검색, 기타 경로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목록 2

사과님의 댓글

사과 작성일

감정에 휘둘리는 성관계에 반대합니다. 저는 감정을 느껴지는 것, 센스로 분류합니다. 센스는 센서를 통해 느껴집니다. 파일럿이 레이더에 감지된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면 그의 비행기는 추락할 것입니다. 성관계는 목적에 따라 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목적은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길 바랍니다.

지족님의 댓글

지족 작성일

성매매 특별법은 선진국 성인의 경우 개인의 성적인 권리를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많으므로 우리도 사회 여건이 조성(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확산)되면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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