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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발 교권보다는 교사인권이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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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사나
댓글 3건 조회 4,663회 작성일 13-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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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은 나쁘다.교사는 학생인권을 중시해야 한다.
물론 교사인권도 중요하다.
교권이니 뭐니하여 교사가 교실에서 권세를 부려도 된다는 식의말은 잘못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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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님의 댓글

개발자 작성일

체벌이 나쁘다고만 하면안되죠,, 실제로 예를 들자면 저희학교 밑바닥 수학10점맞는애가 박jj선생님인 체벌로 맞기 싫어 공부를 하여 수학등급 8등급에서 수학82점맞아서 3등급으로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약간의 체벌은 필요한 거같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을 중시해야하지만 무조건 나쁘다는 건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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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님의 댓글

엔젤 작성일

《Re》개발자 님 ,
저도 동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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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님의 댓글

강호 작성일

체벌은 아주 오래된 우리 나라의 전통적 교육방식의 하나이다.김홍도의 풍속도만 봐도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에서 체벌은 필요악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서구민주주의 이론이 유입되면서 점차 교육계 또한 민주화 라는 이념이 그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결과 교사와 학생간 각 그 상호간에도 민주적 방식에 따른 교육환경의 요구가 거제지는 것이 현 실정으로 보여진다. 체벌의 필요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전통과 신문화 간의 충돌현상이지 않을까 본다.

체벌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대한다. 우선 찬성론자의 입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해 보고 체벌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찬성론자는 교사의 교육방식 중 체벌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수학점수가 낮은 학생이 체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학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고 하는 댓글이 있다. 그 외에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교육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맹점이 있다. 교육은 사람의 성품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는 것에 그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성적향상은 교육의 중간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중간목적(성적향상, 청소, 질서 예의 등등)을 달성하는 것이 정당하기는 하나, 문제는 그 수단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이라는 점에 있다. 오직 체벌만이 유일무이한 수단이라면 그 수단은 불가피성을 이유로 정당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는 체벌을 통해 암묵적으로 목적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체벌이 교육의 본질면에서 볼 때 정당할까.

찬성론자는 교권침해현상이 심하므로 이를 교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이 정당하다고 한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떠들 때 교사의 말 보다 매를 들어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교권질서가 바로 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궁여지책으로 보여진다. 교사의 권위가 매를 얼마나 잘 때리는가에서 비롯된다면 교사집단은 합기도 태권도 무술유단자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장애인 또는 여성인 교사는 불필요하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 체벌로써 교권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 체벌로써 교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스스로 참된 교육을 하는 자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체벌은 어떤 사건에 대한 처벌에 해당한다. 교사 1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정당한 행동이 곡해되어 억울한 체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위험성마저 있는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수단이 바로 체벌인 것이다. 

위와 같이 체벌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도 아니요, 교권을 지켜낼 수 있는 수단도 아니요, 독단에 빠질 위험성을 지닌 수단에 해당하므로 체벌의 정당성 주장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체벌이외의 다른 수단은 없을까?

현행법 체제를 원용하면 어떨까 본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자유형인 징역 금고가 체벌에 해당한다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습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에게는  처벌, 즉 체벌을 할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 또는 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직접적인 수단을 쓰는 것보다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교육목적을 달성해 보자는 것이다. 잘못된  아이에게 즉시 봉사활동 또는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것이 아니라 벌점제를 도입해서 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을 달리하고 일정한 벌점에 달한 경우에 한해 그 이수를 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억울한 학생에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 두는 것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가 아니다. 합리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현 시대적 과제이고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부정한 수단이요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하는 체벌은 반드시 버려야 할 교육유산이라고 본다. 인권이 더더욱 강조되는 현 실정에 교육 현장만이 교사의 권위를 앞세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시대를 거꾸로 되돌려놓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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