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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1-0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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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본 의회는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관련된 특정 사건의 당사자 뿐만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그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Motion: THW grant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open standing to challenge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enacted by their government.


원본 동영상 링크 1(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PJg1U8aXes

원본 동영상 링크 2(Original Video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QW3pZA0t3U


주제 설명: 원본 동영상 링크에 보시면 정보 제공 슬라이드가 별도로 있고, 이번에는 그 내용까지 참고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open standing의 경우는 단어 뜻을 검색해봐도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을 찾지 못해 정보 제공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적당히 의역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 바대로면 정부가 법률 A를 제정하면 그 법률 A에 저촉이 되어 피고나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법률 A가 제공하는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나 원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통죄에 관련된 재판 당사자는 간통죄의 관련 법률 조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재판에 직접 관련 없는 일반인 B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 제공 슬라이드가 이야기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해당 국가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부들이나, 결혼을 계획하는 잠재 부부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간통죄 재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영향력이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나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허용하냐 마냐가 이번 토론 주제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법률을 만들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 싶을 경우 위임을 해준 국민이 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 실질적인 주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특정한 법률로 인해 재판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는 법률로 인해 해당 재판 결과가 원고 또는 피고한데 불리하게 확정될 경우 그것을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도 잠재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경우 물론 필요하다 싶으면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하겠으나, 위헌 심사가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3자와 관계없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재판 당사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니 그 법률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나, 해당 사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가 잠재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법률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 투표 등을 거쳐 확정이 되었고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데 위헌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인 또는 단체 A가 정부와 국회보다 더 민의를 총체적이고 편파적이지 않게 잘 대변하거나 위헌 판정이 날 경우 사회적 정의가 더 잘 실현될 것인가 등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https://en.dict.naver.com/#/entry/enko/f38c6c841df843fca0c2663d9ae6d9aa

2. https://en.dict.naver.com/#/entry/enko/c2b0b1cb3e7940e3941530460bb8b851

3. https://en.dict.naver.com/#/entry/enko/13948f082fe24f408497591156e1bc2f

4. https://en.dict.naver.com/#/entry/enko/c63e32ea816549efb067a914d27c36b3

5. https://en.dict.naver.com/#/entry/enko/8ae987c829ee4603b7f9df21429ae3c1

6. https://en.dict.naver.com/#/entry/enko/5340dd039cc94a0885b5dbaf82d6033d

7. https://en.dict.naver.com/#/entry/enko/bd08c391003b413fb78afc2328bfffab


토론 대회 소개: 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s,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대학생이 주로 참가하며(대학원생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참가자 수로나 참가 대학 수로만 따졌을 때 지역 대회나 국내 대회가 더 클 수도 있기는 하나, 전 세계의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세계 토론 대회가 있느냐고 물을 경우 가장 큰 대회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최초로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가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460296356 와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https://www.facebook.com/koreawudc2021/posts/2723951557863380 와 같이 2021년 7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는 https://blog.naver.com/debatekorea1/221987802656 에 제시된 영국 의회식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https://www.youtube.com/c/CapeTownWUDC2019/videos 의 2019년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토론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2018년, 2017년과 같이 점차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 세계 대학교 토론 대회 및 그 이후 대회 동영상이 나올 경우 어떤 순서로 게시물을 등록할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본 의회는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 관련된 특정 사건의 당사자 뿐만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그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Motion: THW grant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open standing to challenge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enacted by their government.


1. 찬성합니다(I agree the motion).

2. 반대합니다(I disagree the motion).

3. 기권합니다(I abstain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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