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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팔면 최고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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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 등 유사(類似) 석유제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사업법을 개정,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 2000년 446명에서 2001년에는 757명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7월 말까지 367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가짜 휘발유 유통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석유사업법을 개정,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2000만~6000만원에서 2억원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석유산업과 고영균 유사휘발유 담당자는 “유사 휘발유 업자들이 2만ℓ들이 탱크로리 트럭 3대분만 판매해도 4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수준의 과징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쯤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도 최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내년 5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람은 물론 사용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했다.
이민정(coffee3): 사용한사람까지 처벌하는것은 정말 가혹하네.. 살인미수와 같은 형벌이라던데...ㅡㅡ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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