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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꾸며진 호주제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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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03-07-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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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나는 장남인데 집안 대소사를 다 챙겨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제사 또한 장남의 책임으로 떠맡겨지는 현실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남,차남, 아들, 딸 구별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집안 일을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호주제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답변>
그건 아저씨가 "호주"라서가 아니라 "장남"이라서 생기는 관습적인 부담입니다. 당신이 "호주"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호주승계 포기하고 분가했다고 해서 당신이 "장남"이 아닙니까? 왜 그걸 엉뚱하게 호주하고 연관짓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집안 대소사에 함께 힘을 합쳐 나가도록 형제 자매들을 설득해서 가정을 개조해 나가십시오. 장남이라고 모든 부담만 주고 도와주지 않는 못된 버릇을 고쳐 나가세요. 국가는 그런 것까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호주제 없어져도 당신은 장남이라고 또 그대로일텐데 그때까선 또 장남, 차남 구별이 차별이라고 폐지하자고 할 건가요?

불합리하다면 가정을 바꿔 나가세요.
아무 관련도 없도 호주제를 그 원인이라고 엉뚱하게 화풀이하지 마십시오.
굳이 말하자면 호주의 장남승계 원칙이 그런 관습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호주제 때문에 장남인 당신이 그 부담을 떠안은 것이 아닙니다.

호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그것 때문이라고 날조하는 여성부가 만든 이중 피해자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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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이혼해 현재 아이가 5살입니다. 양육비도,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관심도 없이 각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의 갖은 횡포와 괴롭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를 빼앗아갈까봐 늘 불안하죠.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시아버지는 저에게 시집갈 때는 아이를 주고 가야 한다 또 보고싶다면 언제든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답변>
시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뺏어간다는 겁니까?
양육권 있으면 계속 키우시면 됩니다. 양육비 못받으면 달라고 청구하시고, 그래도 안 주면 청구 소송 제기하세요.
새로 시집갈 때는 아이를 주고 가야 한다고 시아버지가 말합니까? 주기 싫으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다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리가 우선하니까요. 친권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호주라서 자기가 양육권이 있다고 하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아이 키우기 싫으면 이혼할 남편이 "호주"니까 남편에게 그냥 떠넘기면 됩니까? 그런 것도 역시 없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만나게 해달라는 게 "협박"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 애는 당연히 그 할아버지의 손자 또는 손녀이고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이혼해서 재혼했다고 모든 혈연관계가 당신 입맛대로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당신이 크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쪽에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혼한 부모는 누구라도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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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이 제게 있음에도 단지 자기 호적에 아이가 올라있다는 것을 내세워 걸핏하면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일삼습니다.

<답변>
그런 식으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호주하고 양육권은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아직도 호주가 양육권이 있어서 달라고 하면 강제로 주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싶으세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피해자"라고 사기를 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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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대학 강사인 30대 여성 박아무개씨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신랑 될 사람과 심하게 다툰 뒤 만삭의 몸이지만 용감히 결혼을 포기했다.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으로 아기를 지우라던 아버지는 출산 두 달 뒤 나타나 자기 아들이라며 아기를 빼앗아 가버렸다. 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기 호적에 올리고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데려간 것이다. 어이없게 아기 를 빼앗긴 그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분개했다.


<답변>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빼앗아" 갔다는 건지 그 과정을 저도 좀 보고 싶군요. 키울 마음도 없이 데려갔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요? 버린다는 겁니까?
대학 강사나 되는 분이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호주"라니까 애 달라면 그냥 줘야 한다는 사기를 치려고 만든 소설이군요.

반대로 그 남자가 난 모르는 일이라며 아무런 일도 안했으면 또 반대로 욕을 했겠군요. 아버지 의무를 안한다고요. 사실혼도 법률혼에 버금가는 보호를 받고 위자료와 양육권을 비롯한 보호를 받습니다.

애가 보고 싶고 키우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법은 뒀다 어디 쓰십니까?

호주제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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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5> 만17세 된 아들에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
>온 후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호주인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 석자 써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할수록 더더
>욱 화가 났습니다. ‘생전 아버지라는 사람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없는데... 우리 母子를 찾으려는 노력 한번 해보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어떤 격려도 해준 적없는 사람이 내 아들의 호주이고 아버지라니. 단지 호적상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성을 계속 써야 하다니. 온갖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아들을 키워 온 나는 뭔가, 내 존재는...’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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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무실에 앉아 뭐 또 그럴 듯한 이야기 없을까 지어낸 티가 물씬 나네요.
대부분의 가정의 성년이 된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호주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일테니까요.

생전 찾지도 않은 아버지라고요... 혹시 사생아입니까?
아니면 혹시 어머니 당신이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호폐론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나요? 이혼녀가 키우는 자식과 그 아버지의 연을 끊어버리는 것을요. 그렇게 된다면 댁같은 가정 많이 생겨나겠군요. 그 때도 또 친아버지를 비난할 건가요? 찾지도 않는다구요?

근데 거기에 아이 친아버지 이름 써넣으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단 말입니까? 당신 입장에선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 아이의 아버지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호주"가 아니라 "아버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호주가 되고 싶어서 된 건가요? 결혼하면서 자동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호주제가 없어지면 아버지의 친권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겠군요. 지금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린다면 왜 그거라고 못하겠습니까?

당신 아이를 아버지도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는 건가요?

-------------------------------------------------------
>
>사례6> 10년 전 이혼했다. 딸과 외국에 나가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인감과 보호자동의서가 필요하였다. 인감을 받기 위해서는 전남편을 만나야만 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 남편이고 10년 동안 딸에게 연락 한 번 없 는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아 결국에는 여행을 포기했다.

<답변>
아직도 이런 사기를 치네요... 이거하고 호주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요.... 당연히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외국여행 당연히 포기해야죠. 어쩌겠습니까?
한쪽 친권자를 제치고 어떻게 독단으로 아이을 외국에 데리고 나간답니까? 그럼 애 키우는 이혼한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애 데리고 이민 가도 괜찮다는 뜻인지요?
이게 "호주제"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거짓 날조는 이제 그만 합시다.
근데 이게 여성부라는 국가 행정부서에 버젓이 올라와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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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7>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원서 낼 때부터 눈치가 보이고 유치원장에게 구구한 설명을 붙여야 하는 것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아이의 호적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친아버지 호적을 떼야 하는 일부터 아이 이름 옆에 호주인 친아버지 이름이 씌어져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일까지, 곳곳에 우리 가족의 실제 모습은 친아버지라는 존재에 의해 마구 훼손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변>
이혼한 아버지는 사라져 줘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군요. 이혼녀의 깨끗한 새출발을 위해서요?
그게 싫고 무서우면 이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가동의권은 현재 개정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어머니 호적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호적제 자체를 폐지할 이유는 여전히 안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데려올 어머니의 호적도 없어지는데.. 그 땐 또 어떻게 하자고 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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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8> 이혼을 한 뒤 아이 둘을 데리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그 어린아이들이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두 어린 딸(5세와 6세)은 호주가 다르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따로 건강보험에 등록을 해 6세 어린아이가 건강보험증에 세대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나 아이 통장을 만들 때, 엄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변>
이혼해서 재혼했으니까 당연히 엄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지요. 당여한 것 아닙니까? 복잡하니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임을 확인하는 것이 부끄럽고 슬프세요?
무조건 아버지(계부)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을 원하시는군요. 철저한 남성우월주의자이시네요.^^
근데 현재 건강보험이 호주 중심으로 돼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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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9> 부모님께서는 2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 홀로 힘든 싸움이셨습니다. 이어지는 폭력과 도박….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세 자매의 양육비, 교육비 등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재판을 하게 되고 판결이 났는데 친권행사자는 어머니지만 저희 세 자매의 호적을 어머니 밑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물론 저희 자매가 원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서류를 발급 받을 때나, 이력서 등을 쓸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

<답변>
불행한 가정이군요. 이것도 거가동의권 문제네요. 개정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한 아버지는 무조건 악당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반대로 애들 버리고 이혼도 아니라 그냥 "가출"해 버리는 어머니도 많습니다.
불행한 당신 가정의 화풀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소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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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0>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고 호적을 정리하다 여섯 살 된 아들이 자신의
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동사무소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아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들에게 각서를 쓰도록 한 뒤 가지고 갔더니, 이번에는 아직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각서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들이 서른여섯 살 된 엄마의 호주가 되는 것은 무슨 법이란 말인가.

<답변>
"지각능력"도 없는 애가 호주가 되는 게 뭐 그리 억울하세요?^^ 그 아이가 호주가 뭔지 알기나 하나요? 지각능력 없는 그 아이의 지시라도 받으십니까?
대신 당신이 호주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호주가 가정에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전제로 한 것이군요. 그런 것 없으니까 정 원하신다면 법정대리권 행사해서 대신 포기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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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1>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왜 낳지 않으려는가 하면서 반 강압적인 설득을 서슴지 않더니, 딸아이를 낳고는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는 제게, 이제 아들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저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며 남편 마음은 그게 아닐 거라는 암시를 줍니다.

<답변>
호주제를 없앤다고 남아선호 사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선호는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호주의 장남 승계와 부가입적이 남아선호의 반영일 수는 있어도 남아선호의 원인이 호주제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요... 알지도 못하는 남편 마음 때문에 호주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건지요?
호주제가 없어지면 주변의 그런 말들이 사라지나요?
지금 주변의 그 사람들이 "호주"를 낳아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아들을 낳으라고 하나요?

----------------------------------------------------------
>
>사례12> 팔순 노모와 집안 어른들이 종가의 장손인 제게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게 되었다면서, 제 남동생이 아들만 둘을 두었는데 큰조카아이를 제 양자로 입적시키라 하십니다. 조카를 제 호적에 양자로 입적시키지 않고 죽을 경우 종가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적에는 전호주인 저의 부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부님 성함도 밝혀져 있지 않으며, 호적은 족보가 아니니 호적상 양자 입적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서류는 족보로 족한데 왜 호적상 호주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아서 일반인에게 호적이 마치 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족보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족보상의 가문 혈통을 이으려면 호적법상 호주가 되어야 한다고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계속 열심히 집안 어른들 설득하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설득이 잘 안되니까 집안 어른들이 "오해"하고 있는 "호주제"를 아예 없애자구요...?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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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3> 각종 취업 지원서에 왜 호주와의 관계를 쓰라고 하는 건지? 호주가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건지..?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고 개정된다면, 성인이면 누구나 호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호주가 되고 싶어요.

<답변>
지금 당장 분가해서 호주가 되십시오. 아무도 말리지 않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내일 시간 내셔셔 동사무소 한번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댁도 당당하게 호주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개정돼 있습니다.
이런 돼도 않는 거짓 날조는 이제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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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4> 호주제, 그런 것은 진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명신고를 해도 나는 지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가 없다. 친부는 안 계시고 친부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다 끊긴 상태다. 작은아버지나 고모들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두 연락이 끊어졌는데, 내가 친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원하지도 않은 호주가 될 의무는 없다.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아 나도 떳떳하게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

<답변>
친양자제도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도입이 추진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했기 때문에 새아버지와 당연히 성씨가 다르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더 "떳떳"한 것 아닐까요?
여성의 재혼을 합법적으로 비밀로 할 방법을 찾는 것은 영원히 여성의 재혼에 대한 편견을 계속하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출처)한겨레신문-토론마당-호주제존폐논란-12000(gross)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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