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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참고] 사회계약론에 대한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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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302회 작성일 04-10-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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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장자크루소

만민 평등을 국가의 최고 원리로 주장하며 프랑스혁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주권재민론의 고전

루소의 사상을 대표하는 저서

근대 정치 사상의 고전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회계약론은, "모든 것은 근본 적으로 정치에 관련되어 있다" (『고백록』)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정치 우위를 신조로 삼고 있던 루소의 사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은 전체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 각 편의 순서에 따라 그 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회계약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 인식의 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대상으로 그리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법률을 대상으로 할 때, 시민적 질서 속에 합법적으로 확실한 통치상의 규제가 가능 한지의 여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나는 이 탐구에서 정의와 효용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권리가 허용하는 것과 이해 관계가 명령하는 것을 계속해 통합시 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미 루소와 당시의 계몽사상가들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계몽사상가들의 원리는 한 마디로 효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회 관계를 지배하는 규범은 현실적 이해 관계 속에 해소되어 버린다. 이에 대해 루소의 견해는 정의와 권리에 대한 근거 부여를 사실에 속하는 문제와 별개로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며 또한 그러한 바탕 위에 효용과 이해 관계의 관점을 하나로 묶으려고 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성공이나 실패의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게 사회계약론의 곳곳에 권리로 보는 시각과 효용의 입장에서 본 시각이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제1편 -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본론의 제1편은 사회 계약의 원리적 고찰에 해당하는 사회계약론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어지는 각 편은 이에 관한 입론의 전개 그리고 그 귀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사슬에 및 매어 있다." 이것이 제1편의 유명한 첫 구절이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디에 있든 사회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다. 왜일까. 바로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루소는 '왜 그런 사실이 발생하는가' 라는 기원의 문제를 설명하기를 단념하고 오로지 사실의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만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사회적 질서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 곧 컨벤션(약속)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까지 정치 사회의 성립은 대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권력의 근거를 자연적 기원에서 찾는 것으로,가족을 정치 사회의 원형으로 보며 부권에서 유추하여 왕권에 정당성의 근거를 부여하는 사고 방식(필머, J. B. 보쉬에 등)이다. 또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강자의 권리로 보아 그 근거를 부여하는 사고 방식이다. 전자는 어린이와 아버지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은 어린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동안으로만 한정되어 어린이가 뒷날 성장해 독립하면 그와 같은 관계가 해소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후자의 내용에서는 권력이라는 단어를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강자의 권리란, 물리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을 동일시한 데에서 연유한 착종된 개념이다. 정치 사회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가 아니라 개개인의 독립된 결합 관계이어야만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여 그러한 각 개인들이 합법적인 사회를 형성하느냐 하는 데 있다. 지배 및 피지배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그것을 통해 인민이 되는 행위로서의 사회 계약이 거기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처럼 루소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지닌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다.『인간 불평등기원론』에서 루소는 사회적, 도덕적, 이성적인 인간 이전의 자연인이 처해 있던 자연 상태를 거론하며 현실 사회의 모든 불평등은 그러한 자연 상태로부터의 이반이 가져온 결과이며 그와 같은 이반 과정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사회계약에 관한 가설은 이러한 관점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것이다. 인간이 자연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은 '생존의 방법'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집합시킴으로써 '능력의 종합'을 짜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능력의 종합은 단순한 결합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동의 힘을 모두 합쳐 각 구성원의 인격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결합 형태를 발견해 낼 것과 그것을 통해 각 개인은 전체의 구성원에게 연결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일 것과 같은 과제를 지닌 결합이 달성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신체상 그리고 재산상의 보호와 함께 자유의 불가침성이 정치 사회의 성립을 규정하는 원리로 제창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 없는 계약은 이해의 조정일 수는 있어도 권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개인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을, 인류의 권리를, 심지어는 인류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계약은 '각 구성원을, 그들이 지닌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것' 이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인격과 모든 능력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놓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각 구성원을 불가분리의 전체의 일부로서 집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까지 독립된 개인과 달리 하나의 집단적이며 정신적인 단체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한 '공적(公的)인 인격은 공화국 또는 정치 주체로 일컬어지지만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주권자이다. 구성원은 집합적으로는 국민이며, 법에 복종하는 것으로서는 신민이다. 이러한 루소의 계약론은 앞에서의 다른 계약론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계약행위가 홉스와 푸펜도르프 등의 복종 계약과 달리 주권자인 국민의 형성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권은 일차적으로 명확한 국민의 권력인 것이다.
두 번째로 계약에서의 양도가 개인은 물론, 개인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이 전면적으로 공동체에 양도되는 점이다. 루소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에 대한 조건이 모든 구성원 사이에 평등해지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에서는 평등을 위해 이러한 전면적 양도는 불가결한 것이다. 동시에 또한 그와 같은 전면적 양도를 통해 개인은 전적으로 공동체에 포섭되는 상태가 된다. 국가는 개인의 밖에 있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립이 국가 속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구성원들은 공동체에 대해 자신을 전면적으로 양도했지만 공동체는 자신을 포함한 국민 그 자체이므로 그 계약은 바로 자기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행위를 통해 각 개인이 양도한 것은 모두 동일한 가치가 되고, 개인은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의존시키며,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된다(소유권의 확립 등). 루소는 사회 계약에 의한 정치적 국가의 탄생을, 인간 존재의 전적인 전환이라는 의미로도 보고 있다. 루소는 "본능에서 정의로, 육체적 충동에서 의무로, 욕망에서 가치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 사회적 가치가 인간 속에서 생겨나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자유이다.

루소는 자유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유한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사회계약은 자유 그 자체를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로 전환한 것으로,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힘 이외에는 구속하는 것이 없었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적 자유로 바꾼 것이 된다. 시민적 자유는 일반 의지의 제약을 받는 자유이다. 그러나 일반 의지는 모든 인간의 의지이며 동시에 나 자신의 의지이므로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나 자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제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도덕적 자유, 곧 자율을 획득할 수 있다. 이처럼 루소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한 관계를 확보하는 데 철저한 국민 주권만이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이러한 주권 개념을 단순한 정치 제도의 원리 속에 제한하지 않고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근원까지 고양시켰다.

제2편 - 시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회 계약에 의한 주권 성립에 이어 그러한 주권 개념을 보다 엄밀히 규정하고 주권의 주요 기능인 입법에 대해 고찰한 것이 제2편의 내용을 이룬다 이른바 주권론과 입법론이 제2편의 주요 내용이다. 주권은 일반 의지, 곧 국민의 의지 행사이다. 먼저 주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일반 의지는 집합적 존재인 국민의 의지일 때에만 비로소 일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지를 특별한 개인이나 집단에 양도해 그를 대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주권은 또한 분할할 수 없다. 의지 자체가 분할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얼핏 주권이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은 주권의 집행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의지에는 무오류, 곧 오류가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민의 결의가 항상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결의는 때에 따라 일반 의지와 구별되는 전체 의지(전원의 의지로 나타나 지만 실은 특수 의지의 종합에 불과한 의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 속에는 부분 사회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부분 사회(당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주장은 어떤 것이든 전체의 이해를 부분의 이해로 바꿔 놓는 주권 남용에 대한 인민 주권 쪽에서 본 반론이다. 하지만 주권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권의 한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으로서의 인간은 국가의 완벽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특수 이해를 접고 일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또한 사적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는구별 되어야 한다. 일반 의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것(곧, 공통의 이해)이므로 그것이 구속하는 것 역시 시민으로서의 개인에 한정되며, 특수 의지를 가진 사적인 개인이 행하는 행위는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주권이 모든 것에 대해 우위에 선다고 해도 그것이 제한적인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주권의 한계론은, 전면적인 양도를 통해 성립된 사회계약론에서 주권 및 일반 의지는 구성원에 대한 절대적 지배의 자유를 갖는다는 제1편의 사고와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확실히 양자 사이에는 논리적인 부정합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루소의 의도는 명확하다. 주권은 그것이 국민의 의지인 한 절대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거꾸로 그 구성원들의 참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근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이라면, 일반 의지의 표명은 법이다. 법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권을 정할 수는 있어도 이름을 거론해 특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법을 정하는 권리는 국민에게만 속해 있다. 그러나 국민이 항상 잘 교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 의지의 존재 모습을 알려주는 입법자가 입법권의 밖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법이 적합한가는 그 국민의 역사적 성숙과 토지의 넓이, 지질, 풍토 등을 고려해 비로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입법 체계는 그처럼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 원리는자유와 평등이 되어야 함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입법은 그와 같은 목적을 관철해야만 한다.

또한 법은 정치법(전체의 전체에 대한 관계를 규제하는 법), 민법(구성원의 상호 관계,구성원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 형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시민의 정신이 새겨진 법(습관, 관습, 여론)으로 분류된다.

제3편 - 정부의 형태는 민주정 · 귀족정 · 군주정

제3편은 정체론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집행권을 갖는다. 집행권은 주권자의 행위인 입법권에 종속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설립은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제1편의 주장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집행권을 수탁받은 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기능은 법의 집행과 시민적, 정치적 자유 유지에 있으며, 그것은 국민과 주권자와의 연계 역할을 담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집행권을 입법권에 종속시키는 이 같은 사고는 루소에게 혁명권에 대한 원칙적 인정으로 이어진다. 루소는 정치 체제의 전복에 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관되게 국민 주권의 이념을 준수하며 "국민은 원하는 때에 수탁자를 지명하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루소는 민주정 · 귀족정 · 군주정의 3가지를 기본형으로 보았다.

첫째, 민주정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에 위탁하며, 입법권과 집행권이 서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형태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정은 소규모 국가로서 국민이 쉽게 집합할 수 있을 것, 습관이 소박할 것, 재산과 신분상의 평등이 존재할 것 등 실현 곤란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민주정은 완전하지만 인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둘째,귀족정에서는 집행권이 소수의 행정관에게 위임된다. 귀족정에는 자연적인 것과 선거에 의한 것, 세습적인 것이 있지만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 가장 좋다.
셋째, 군주정에서는 정부의 형태가 단 한 사람의 행정관에게 집중된다. 그만큼 강력한 정부이기는 하지만 또한 그에 따른 결점도 많다. 특수 의지가 항상 일반 의지로 뒤바뀌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행복이 파괴되며 국가에 손실을 입히게 된다. 루소는 원칙적으로 군주정을 배격하고, 민주정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너무 높은 이상인 까닭에 선거를 통한 귀족정을 가장 타당한 정부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정부 형태이든 항상 국민 주권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정 · 귀족정 · 군주정이라는 분류는 어디까지나 집행 권력을 구성하는 숫자상의 구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루소가 말하는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야말로 오늘날 일반적 의미로 통용되는 민주적 정부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편에 실린 국민 집회와 대의제에 관해서 살펴보자. 제2편에서 주권의 양도 불가성과 분할 불가성을 강조했지만,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보면, 주권은 누군가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 이것은 입법권을 대의제 의회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을 둔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미 공적인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고 사적인 일에만 전념한다는 것이며, 그만큼 국가는 쇠약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권은 바로 국민들의 집합에 의해서만 발동된다. 국민 집회는 최고의 권력이며, 그 집회의 개회 도중에는 재판권과 집행권도 정지되고, 국민은 모두 대등하고 평등한 자격으로 거기에 참가하게 된다. 루소는 전체 국민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정기적인 국민 집회에 의해서 만 주권이 유지된다고 했다.

제4편 -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로 구분

이 편에서는 시민 종교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은 루소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문제시되어 온 부분이기도 하다. 루소는 종교를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로 구분했다. 인간의 종교는 신전이나 의식이 없이 지고한 신에 대한 순수한 내면적 예배에 한정되는 것으로, 자연적이며 신적인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이다. 이른바 인류의 종교이다. 시민의 종교는 단지 한 국가에서만 신앙되는 종교로, 법에 의해 정해진 외적 형태로 예배가 존재하며, 국가에 대해서는 고유한 수호신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종교는 그 규범을 해당 국가의 내부에만 적용하며 그 밖의 국가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교도로 여긴다. 전자는 국가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정신으로서는 국가에 유해한 것이다. 후자는 국가를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게 됨으로써 사회적 결합을 최상급으로 강화시켜 준다. 이 종교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은 추방당하고, 이 종교를 공적으로는 인정하면서 믿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 죽음이라는 체벌이 가해진다. 이 종교는 관용이 없다는 것이 결점이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정치 국가에서는 더없이 유익한 것이 된다. 루소의 전체주의적 주장이 이보다 확실히 표명된 부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사회계약론 전체에 관한 기조와의 관련이 문제시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용어해설

국민·시민·신민: 각각 프랑스어의 번역으로 국민은 Peupie, 시민은 Citoyens, 신민은Subjets로 번역된다.
복종 계약: 국가의 형태에서 이미 지배자와 국민이 존재하며 양자가 쌍무적 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복종 계약이다.
일반 의지: 사회 계약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의 의지를 말하며, 항상 공동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정보출처: 책 제목: 교양으로 읽어야 할 절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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