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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된 여성부의 호주제 일제잔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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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03-07-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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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닙니다.

>>물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호적과 호적편성의 규정이 있었고 조선초기 종법제 확립으로
>>가부장제도가 있었으나 이것은 현대의 호주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것입니다.
>>현재의 호주제는 일본의 전통적 가부장제 요소가 강화된 변질된것입니다.

▶일제가 호주제를 변질시켰다면 지금의 호주제도는 해방 이후 수십년에 걸친 수정보완 과정에서 그 변질된 부분들을 말끔히 청소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이전인 조선의 호주,호적제도의 법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조선의 호주제도가 일제강점기 없이 발전했다면 지금과 같은 현행 호주제도로 발전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이 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행 호주제에 호주의 지나친 권한 등 일제가 식민지 통치에 악용했을만한 가부장적 요소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보세요.

현재 호주가 '호주'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억압하는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해 보세요.

현행 호주제에는 호주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호적등재상의 기준인이라는 의미밖에는 없는 걸 가지고 여성부는 가부장적이니 여성억압적이니 하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또 일제가 심었다는 일본의 가족제도 요소가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보세요.
만약에 현행 호주제도에 일본의 가족제도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만 고치거나 없애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신분등록(또는 호구조사를 통한 조세,부역 등)을 위한 공적부인 호주제도 자체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으므로 일제의 잔재가 아닙니다.
단지 그 호주제도가 일제에 의해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고치거나 없애서 원래의 한국적인 법통으로 되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호주제폐지에 찬성하는 대학교수들의 글이 많으니 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왜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호주제폐지에 찬성하는 교수들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교수들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제시대에 벌어졌다는 데에만 촛점을 맞추고 그것을 근거로 일제의 잔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10년을 전후하여 일제의 조선강점이 시작된 이후 일제가 의도한 것들이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는 살피려 들지 않습니다.
호주의 지나친 권한 같은 것들은 이미 없어졌는데도 그들은
"일제의 호주를 통한 식민지 가족 통제-->고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폐교수들의 글들은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충분히 반박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행 호주제에서는 호주라는 말에 단지 호적등재상의 기준인이라는 의미만 남아 있고 다른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도 없어졌지만, 호주에게 '가(家)의 리더'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일제가 처음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이미 있던 호주의 책임과 권한을 일제가 강화하여 악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호적제도는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순수한 가별편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호와 호주에 대한 의미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호주'라는 말이 46회나 나옵니다.
가족구성원이 잘못한 일이있으면 호주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등인데 '리더'가 아닌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물을 수는 없으며 책임을 물었다면 그에 따르는 권한도 주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조선시대의 호적제도(호구단자)는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적인 형식으로 바뀌는 동시에 일제에 의해 변질된 부분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연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호구단자--건양호적(1896년,건양원년)--민적법(1909년,융희3년)--★조선민사령(1912년)--조선호적령(1922년)--조선민사령 3차 개정(1939년)

그리고 일제시기 민법에 해당하던 ★조선민사령 (1912년 4월 발효) 제 11조에는 조선인의 친족, 상속의 영역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령이 없는 한 조선의 관습에 의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바로 1912년 이전과 이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진 호적체계(또는 호주제)는 조선의 가족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그 후 조선민사령 11조가 1차(1921), 2차(1922), 3차(1939)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친족ㆍ상속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민법을 의용(依用)하게 되었으며 특히 3차(1939) 개정은 창씨개명과도 관련있는 등 호적제도의 내용이 일제에 의해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호주제도는 해방 이후 수십년에 걸친 수정보완 과정에서 그 변질된 부분들을 말끔히 청소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이전인 조선의 호적,호주제도의 법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한국의 호적제도가 일제에 의해 변질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다 사라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현행 호주제도가 일제의 잔재라고 쳐도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호적과 호주라는 개념을 일제가 처음 만든 것은 아니며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형성되어 적용되고 있던 제도이다.
일제는 단지 그것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편하여 그들의 목적에 이용한 것일 뿐이다.
김치는 일제시대 이전부터 한국에 존재했지만 일제시대에도 한국인들이 먹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치가 일제의 잔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일제시대에 또 다른 종류의 재료가 일본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김치에 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다른 부작용이 없고 맛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김치를 단순히 일제의 잔재라면서 먹지 않을 것인가?

우리 식단에 단무지가 대중화된 것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무지가 일제의 잔재라면서 먹지 않을 것인가?
우동은 어떻고 초밥은 또 어떤가?
일제 잔재라 말하고 만들지 못하게 할것인가?

호주제도가 과연 일제의 잔재인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다른 글들을 참고하기로 하고, 우리는 일단 백보를 양보하여 호주제도가 100프로 일제의 잔재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하기로 한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에는 조선인을 통제하고 수탈하기 위하여 수많은 악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도로나 철도가 조선인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대륙침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해방된 이후에는 그 도로와 철도는 조선사람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 왔다.
(물론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선강산의 지맥을 끊는 노선을 택하기도 했으며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은 모두 일본인들이 챙겼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다.
오늘날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제가 만든 도로와 철도라고 할지라도 생활에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좋지 않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때로는 그 자체의 유용성으로 인해 폐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는 것이다.
즉,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로와 철도가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복리에 유용한가 아닌가하는 여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호주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호적제도와 호주제도를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긴 하다.
분명히 일제는 호적제도와 호주제도를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다.
독립투사들을 색출하는 수단으로 호적신고 의무를 이용하기도 한 것이다.
일제는 호적제도를 운영하면서 호주의 권한과 책임을 특히 강조했다.
식민지지배의 일환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중요한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호주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완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현행 호주제도에서는 일제에 의해 악용됐을만한 호주의 실질적인 권한이 사라진지 오래이며 단지 기록을 위한 기준인으로서의 의미만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약에 현행 호적제도 자체에 어떤 현실적인 필요가 개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법제도의 안정성"
"국민 일상의 안정성"
"가족간의 유대강화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은 그러한 필요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재 페미들이 주장하는 소수들(이혼,재혼가정 등) 빼고는 한국인 대다수의 가족문화는 호주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이 호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지금에 와서는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호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본다는 소수들은 자연보호법이나 상수원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연보호법이나 상수원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자연보호법이나 상수원 보호법을 수정보완을 할 수 있을지언정 아예 폐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코미디언 김미화씨 등의 경우도 사실은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혼,재혼,미혼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 편견을 타파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순리일진대 엉뚱하게 호주제를 탓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백보를 양보하여 현행 호주제도가 일제의 잔재라고 쳐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현행 호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호적제도와 호주제도가 원천적으로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면 더더욱 호주제도를 폐지해야 할 당위성이 없어지게 된다.

 


최선영(shinhwastocke: 고려시대에는 호주제가 없었던 것 가튼데요....
어머니성과 아버지성중에 선택을 했던 것 가튼데... -[07/1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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