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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위 호주제 폐지 권고 조작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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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03-07-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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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의 호주제 폐지 권고의 조작 가능성...


유엔 인권위의 호주제 폐지 권고의 조작 가능성... 이글은 우연히 보게된것인데 그동안 여성부가 해온 행적들 페미니즘 신봉자들의 온갖 선동전략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며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중동 여성의 차도르에 대해 UN은 각나라의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언을 하는 와중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호주제에만 폐지 권고를 했다는 대목은 충분히 의심 해 볼만한 것입니다.

이건 퍼온 글입니다.. 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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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UN 인권위 빙자의 숨겨진 진실

현재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한결같이 여성부의 사기,선동에 속아 심지어 변호사들 까지 "한국의 호적법이 국제협약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준조차 못받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호적법은 인권을 무시하는 악법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적법이 유엔의 비준을 못받는 이유의 진실은 대부분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성부 스스로 우리나라 호적법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방송하는데 어느 누가 비준을 해주겠습니까?

한국의 호적법이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민법조항을 선전하며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유엔의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엔이 아니라 누군들 비준을 해주겠습니까?

(roboby : 우리 민법의 성에 관련한 규정에서는 국민들의 상황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수많은 예외조항들이 있으나
여성부는 오로지 아버지의 성만을 따라야 한다는식으로 보고를 한것이죠. 당연히 외국인이 보기에는 여성차별이 극심한것으로 보이겠죠? )

다시 말하지만 여성부와 페미들은
유엔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의 제반사항을 똑바로 알리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한국의 호적법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식으로 선전하여 유엔이 비준 안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빌미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의 호적법을 만들기 위한 명분을 쌓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성부와 페미들이 들먹이는 그 유엔의 기준은 1979년에 제정된 "여성차별협약 제16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해서
그 제16조중 제1항 ㉴절을 의미합니다.
글 말미에 제16조 전문이 있는데 자세히 보아도 바로 이 항목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은 바로
`㉴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입니다.

잘알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은 가족성(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서양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면 바로 자신의 성씨는 없어지고 남편의 성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양은 한가족 모두가 같은 성을 쓰는것이 관습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 성이 없어지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것이며,
그러므로 부시의 자식도 아내도 모조리 부시인 것이지요.
가족성이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성부와 페미들이 이 부분을 이용하여 아주 교묘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 유엔 기준 제16조 제1항
㉴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결혼할때 서로 가족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서양의 어느 남자가 여자의 성을 따르기로 하고 결혼한다면 당연히 남자의 성은 없어지고 자신의 성이 여자의 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면 가족성으로 통일한다.
이것 입니다.

(roboby: 서양의 관습은 가문이 우선이기에 가문으로 시집오거나 장가온 자는 가문의 성씨를 강제로 따르도록 합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면 남자도 여성의 성씨를 따를수 있는 유연성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여성부와 페미들이 들고 나오는 남녀 평등적인 성씨 관련 조항 이라는 겁니다.

위에 같이 남자가 여자의 성씨로 들어가는 이런 제도는 놀랍지만 현행 우리 민법에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입부혼인제도(入夫婚姻制度) 입니다.

여자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경우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 되는것이지만 바로 남편이 혼인신고시 아내의 본적 또는 주거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입부혼제로 우리 민법에서 허용하는것이며 또한 이경우 민법에서는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성씨를 물려주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민법 (826조 4항) 입부혼에 의한 자녀출생시 모계혈통을 표시하는 성이 되도록 인정한다.
----------------------------------------------------------------------------
이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부터 유래된 데릴사위제와 같은것이며 현행 민법에서 용인하고 인정해주는 부분 입니다.

서양의 가족의 성씨를 따르게 하는 부분에서 여성의 성씨를 따르게 할수 있고 남자의 성씨를 따를수 있게 해 놓아도 관습적으로 부계의 성을 써 95%이상 유지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우리의 호적제도이며 입부혼제 입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는 이런 우리의 민법 입부혼인제도 조항은 완벽하게 숨긴채 유엔에 `우리 민법 성씨관련조항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다.(781조)' 만을 내세우며 마치 어머니 성씨는 절대로 못물려주게 끔 하고 있다는 식으로 알려 비준을 못받도록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서양의 가족성이란 현재 우리의 호적법과 별차이가 없는 것 입니다!.

여성부의 여자들과 페미들은들은 이러한 사실을 유엔에 일체 보고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비준이 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호적제도의 입부혼제도를 함께 설명하고 우리 문화적 다양성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유엔의 비준은 당연히 되고도 남습니다.

유엔은 각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성부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오로지 민법 781조만 내세우며 여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떠벌리기에 유엔에서 조차도 한국이 엄청난 여성 차별을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잘난 여성부 장관에게 대답을 요구하십시오!

도대체 1979년에 유엔에서 제정된 "여성차별협약 제16조 제 몇항 제 몇 절에 의해 비준이 되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없겠지요.

수년간 온 언론과 멍청한 기자와 심지어 바보 법조계 인사까지 여성부에게 속아 앵무새처럼 말한 "여성차별협약 제16조!"
막상 이제는
"몇항 제 몇 절"이냐고 물어면
모조리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웃지못할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놀아난 꼴입니다.

2003. 6. 12. 우인권 (서울에서 여성부의 거짓선동선전에 분노한 시민)

== 이 글을 다른 게시판에도 올려서 여성부의 음모를 분쇄합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유엔의 1979년에 제정된 여성차별협약 제16조 전문입니다.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동일 개념의 유사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 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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