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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16-01-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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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역사와 ‘선조先祖’들의 전통에 대해 현대의 시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의도된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불행하게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억압과 차별에 대해 그 인용의 단순성과 책임 없는 단편적 발언은 위험스러울 정도다. 현대에서 말하는 조선시대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며 북어와 여자는 사흘마다 두들겨 패야하듯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군소리 못하는 그야말로 여성에겐 지옥 같은 시대였던 것이다.

딱 이정도가 우리네 역사에서 남녀의 위치를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인한 확신이나 무지가 만들어낸 왜곡들은 주로 남녀의 본질적 ‘성질서’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왜곡사례 중 하나가 ‘칠거지악七去之惡’이다. 칠거지악은 조선시대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을 말하는데 시부모에게 불손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몹쓸 병을 지님, 말이 지나치게 많음, 도둑질을 함 따위이다.

오직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칠거지악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통고할 수 있는 이혼방법이어서 조선시대가 무조건적인 남성우월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알맹이는 빼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잘려진 것이다.

원래 칠거지악은 ‘대대례大戴禮’ ‘본명편本命篇’에 ‘칠출삼불거七出三去’라고 해서 아내를 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와 7가지 이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낼 수 없는 단서조항인 ‘삼불거三去’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3년 상을 함께 치렀으면 내쫓지 못하며, 전에 가난하였다가 뒤에 부자가 되었으면 내쫓지 못하고, 보내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내쫓지 못한다는 것이 삼불거이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모든 아내에 칠출 및 ‘의절義絶’할 죄상이 없는데도 이를 내쫓는 자는 1년 6월의 도형徒刑)에 처하고, 비록 칠출을 범하였더라도 삼불거가 있는데도 이를 내쫓는 자는 곤장 100대를 때린 뒤 다시 함께 살게 한다는 위반 시의 징벌 또한 중한 것이어서 이를 어기는 일이 쉽지 않았고 또 7가지 이유에 해당되어 아내를 내을 조건이 맞다 해도 삼불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기에 실제로 칠출거를 이유로 아내를 내는 경우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엇보다 조선의 지배계급이었던 선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 공적영역으로 진출한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정신이 기본이었던 터라 계집종을 첩으로 삼는 ‘비첩婢妾’, 기생을 첩으로 삼는 ‘기첩妓妾’등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를 통해 혼인관계를 곤란하게 만들었을 경우는 ‘소박정처죄疏薄正妻罪’라 하여 칠출삼불거를 위반하고 아내를 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되었다.

또 처벌 이전에 선비들 사이에서 먼저 내돌림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기에 조강지처를 이유 없이 버린다는 것은 사실 실제 선비사회에서 도덕적 매장부터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칠거지악, 칠출삼불거로 인해 여성들이 쉽게 이혼을 당했다거나 그로 인한 불안(칠거지악으로 내길 수 있다는)으로 억압받았다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오히려 정신적 귀족을 지향하는 조선의 선비들, 남성들에 대한 수신제가를 위한 자기성찰의 요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부부간의 이혼에 있어서도 남성만의 일방적인 이혼청구가 아니라 남녀 양쪽 모두 이혼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다만 이혼의 청구에 있어서는 여성 본인이 아니라 여성의 아버지, 즉 친정아버지를 통해 청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남아선호에 대한 무자식으로 인한 이혼 역시 실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순형교수의 주장이다. “실록에 나와 있는 이혼한 사례 66개를 보면 이혼의 경우 무자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무자인 경우 양자를 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칠거지악에서 무자인 경우에 일방적으로 소박 당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종가집을 다니면서 조사해본 결과, 아들이 없으면 승계를 위해 입양을 합니다.

이혼 사례 중 질투를 이유로 이혼한 경우는 없고, 질투 때문에 시부모에게 불효를 한 경우는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보호된 정처에 대한 보호는 심지어 신분이 다른 여자나 ‘서얼녀庶孼女’와의 결혼 후에 벼슬에 오르게 되어 국가가 이혼을 명했을 경우에도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릴 수 없다면서 벼슬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2000.6) 성역할 구분이 명확했던 조선에서 여성이 공적영역에서의 입장이 남성보다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여성성에 대한 남성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보완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만약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아내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재가가 허용될 만큼 자신의 여성, 아내에 대한 존중은 특별한 것이었다. 더구나 여성성, 모성에 대한 배려 역시 각별했다.

‘세종世宗’때는 관가의 노비에게도 10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었고 출산을 하는 노비의 남편에게도 30일의 출산휴가를 주었다. 놀랍지 않은가? 과연 15세기,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문화권에서 조선에서와 같은 여성, 아내에 대한 존중과 모성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존재했겠는가? 단연코 없었다. 조선과 같은 훌륭한 정신문명을 소유한 국가는 당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은 정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과 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훌륭했던 위대한 정신문명을 가진 국가였다. 조선의 여성들은 완전하게 여성성을 배려 받고 존중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여성들과 달리 동시대 세계의 여성들은, 이슬람권국가와 아프리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역시도 ‘아우구스트 베벨’의 말처럼 ‘여성은 노예의 일에 종사한 최초의 인간이었고’ 여전히 노예에 불과한 신분이었다.

비록 500년 왕조동안 두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한번은 7년간의 ‘전란戰亂’으로 국토를 유린당하고 다른 한 번의 실수는 왕조를 패망시키고 일제 35년 치욕의 식민 지배를 당해야 했지만 조선왕조가 현대의 한국보다 더욱 훌륭한 정신문명을 가졌던 국가였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치명적인 두 번의 실수로 인해 조선 왕조 500년의 훌륭한 정신문화가 퇴색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남녀의 사회적 지위나 처신, 대우에 있어서만큼은 각각 상호의 성에 대한 훌륭한 존중과 보호의 노력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가 왜곡되어서는 곤란하다.



남성연대 상임대표 성 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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