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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엄마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분양가 6억)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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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명의의아파트분양권(분양가6억)을
실거주할딸이계약금(10%,6천)과1차중도금(6천)을납부한후,전매가능시점에
엄마->딸증여할예정이며딸은증여시점의분양권프리미엄에대한증여세를납부할예정입니다.
사정상,중도금대출2,3차(합1억2천)가엄마명의로실행되고난후에증여하게되면
딸은중도금을승계할예정인데요.
질문1)중도금대출(1억2천)만큼부담부증여를하는엄마에게부과될양도소득세는
얼마가되는지요?(분양권보유기간1년이상2년미만,프리미엄2억예상)
질문2)엄마는무주택자인에분양권이므로양도소득세가과세가되는건지요?
https://0707soho.blog.me/22163619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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