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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주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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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5-12-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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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호주제 존폐에 관한 논란을 집대성해 보았습니다.

<여성부 골자 호주제 폐지>


현행 호적부를 폐지하고 개인을 주체로한 일인일적제의 도입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에 관련된 가족이란 개념을 포함한 40여개 조항의 전면 삭제 호적상의 양성 평등기조 확립시켜서 사회정의 해하기

<현행 제도로서 본 호주제란 무엇인가?>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는 가계 계승제도에 있어 그 순위를 나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로써의 권한이나 의무가 전무하기에 실질의 호주는 가족을 가단위로 편성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할 뿐이며, 가족이란 개념이 있기에 존재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결국 호주제의 진위는 가족을 바탕으로한 호적의 구성과 그 호적의 가의 계승의 기준을 정하는 우선순위의 나열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런식이죠.

민법 第984條조의 호주승계(戶主承繼)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順位)로 승계인(承繼人)이 된다

1. 피승계인(被承繼人)의 직계비속남자(直系卑屬男子) -> 아들
2. 피승계인(被承繼人)의 가족(家族)인 직계비속(直系卑屬女子)->딸
3. 피승계인(被承繼人)의 처(妻) ->아내
4. 피승계인(被承繼人)의 가족(家族)인 직계존속(直系尊屬女子) ->할머니
5. 피승계인(被承繼人)의 가족(家族)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처(妻)->며느리

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 ②本家호주의 혈족아닌 分家호주의 직계존속은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

이렇게 호주는 승계 순위에 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될 수 있으며, 남성이 여성을 우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권한이나 의무란 것이 전무 하기에 어느 누가 호주가 된다한들 남녀평등의 원칙을 위배 것이 아니므로 호주승계 순위 자체가 인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입적이란 개념을 마치 사람이 사람을 종속시켜 버리는 냥 굴욕적으로 묘사하여 흑색선전으로 대중을 선동한 일부 페미의 극단적인 시각에 잠시 분노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호주제 전체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입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나의 가를 형성한다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대게의 여성단체가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의 핵심인 “가의 기준”이 왜 유독 장자인 아들과 안되면 직계비속의 딸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잠시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남성이 우선이냐를 논할 때에는 비단 호주제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가족법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가(혹은 성)의 계승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변명이 아닌 엄연한 사실입니다. 호주제 폐지의 최고의 핵심적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의 계승 문제에 있어서 절대 다수의 국가가 남성 아니면 여성의 성으로 성의 계승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 부계성 계승이 98% 특히, 부부동성이나 여성의 성을 잇는 나라는 그 유래를 찾아볼수가 없을 정도이다. 몇몇 여성단체들이 사례를 들어 설명한 일본의 경우는 단 1%가 모계성을 유지하는 정도~) 이는 남성이든 혹은 여성이든 원칙적이지 못한 성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에 기인하여 정부차원 또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하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의 계승이 후대까지 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일단 이로 인하여 우리와 같은 남녀별성제 나라 하에서 남녀성의 계승을 합의에 의해서 평등하게 아무거나 골라 쓰자는 폐지론자의 발언은 당위성을 크게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으로써 여성성이든 남성성이든 획일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성결정의 기준 확립의 원칙을 인정치 못한다는 발언은 가를 폐지하자는 발언과 똑같은 꼴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계성 승계의 타당성에 대해 잠시 언급 하겠습니다....
-> 유전적인 타당성(남성에 의한 X 또는 Y염섹체에 의하여 2세가 결정이 되는데 이중 후대까지 안전하게 유전될수 있는 것은 남성의 Y염섹체 뿐이다.)
-> 남성은 과거나 현재에도 동일하게 전시상황이나 가족의 보호를 위한 외부의 위협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다. 남성의 성을 아이에게 부여하여 그 정체성을 이어가는게 바람직하다.
-> 여성은 아이를 낳는것 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모성애로 연계가 가능하나 남성은 그와는 반대로 자기 자식이라는 징표를 인식하지 않고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성애로 발현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전세계적으로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98% 정도가 남성의 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가의 계승 순위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 하자는게 아니라 단지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기인하여 남성이 기준자로써 좀더 적합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합니다. 만약 호주제의 호주 계승 순위가 불평등이라면 예컨대 남자만 무거운 것 들고 여성만 애 낳는 것도 불평등이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지나친 차별의식의 극대해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순위가 남성에 비해 밀려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여자성을 자유롭게 계승토록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다만 이사회에서 여성이 지니고 있는 남성역차별성이 있는 모든 특혜(할당제, 군가산점제도 폐지 사안, 여성발전법, 모성보호법 등등...)들 부터 토해내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닌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양보 못하고 제몫을 찾는 이기적인 부류들과는 같이 어울려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민법은 여성의 계승을 전혀 인정치 않고 단지 부계성만 강제하고 있을까요? 남자가 아니면 그 가를 승계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아선호사상을 부축이는 것일까요?

그동안 여성부의 왜곡선전에 의해서 잘 모르셨던 부분이 바로 한국의 민법은 부계성만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계비속에 장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녀인 여성이 호주가 되고 남자를 데려와 여성의 성을 자식들에게 물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자인 남성이 없으면 다음 순위인 여성이 바로 대체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처가 입적제입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3항, 4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

이는 부가 입적제를 완벽하게 뒤 바꿔 놓은 것으로 필요에 따라선 임의로 여성도 가를 계승하고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호주는 무조건 남자가 되는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제791조 분가호주(分家戶主)와 그 가족(家族)에 관련한 조항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한하여 분가시 친권자의 동의를 얻는 제한만 있을 뿐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가족 구성원의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분가도 하고 분적하여 일가를 창립할수 있습니다. 또, 일가 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특히 여 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도 있습니다.(제 794조)

*[여성은 이혼시의 처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 할수도 있으며 호주의 거가동의권의 승낙을 얻어서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둘수도 있습니다..(이는 여성부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지요.)
특히 이때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된다는 주장도 완전 날조임이 판명났습니다.. 이미 1990년대에 같은 호적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민등록을 사용하는 사람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그 실질적인 관계를 표시하도록 -행자부 주민등록사무처리규정-이 변경되어있는 것이지요.

당장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세요. 주민등록에 엄연히 엄마의 `자(子)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더이상 주민등록 등본에 동거인으로 나온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같이 변경된 주민등록사무처리규정을 은폐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도리어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라고 선전하다니 무슨 용기일까요? 여성부의 법률자문들이 이것을 모를리 없을텐데 말입니다.

더욱이 강조해야 될 부분은 위에서 지적한 호주의 유일한 권한으로 남아있는 거가동의권(여성이 이혼시 자녀를 자신의 호적 또는
다른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한 호주의 동의권.)에 대해선 이혼녀가 쉽게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둘수 있도록 수정할 여력이 충분이 있음을 수정론자들이 밝힌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지껏 여성계의 거짓 주장과 진실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성계 호주제 폐지의 거짓말들을 집어보도록 합시다.>

1) 이혼 자녀의 성 때문에 자녀가 왕따를 당한다?!


성은 단지 혈통을 구분하기 위한 기호일뿐 그 사람전체를 반영할리 없습니다.. 예컨대 이철수라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녀석은 이혼하기 전까지 많은 부류와 친분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게 되어 어머니의 억지로 박철수가 되어야 한다면......생각만 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모님 이혼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이철수라 부르던 녀석을 김철수로 불러야 되는 것일까요? 더욱이 이미 이전에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려했으나 호주제 폐지 명분이 없어진다고 반대했던 것은 바로 여성계 입니다.

2) 남아선호사상의 단절을 위한 호폐론

한사회의 성의 선호도는 단지 그 시대의 성에 대한 수요를 반증하는 것으로서 호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중기의 잘못된 사대주의에서 비롯되어 주변국의 종법제나 기타 영향을 받았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하는 주요 요인은 단지 농경사회에 있어서 남성의 노동력이 여성의 그것보다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시에도 남성들이 많이 필요했지요. 그러니 남아선호사상과 부계성계승은 원시시대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왔습니다.

또한 이미 출산율이 1.2% 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남아선호 사상을 거론하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행동도 아닌 것 입니다. (한마디로 여자애 낳으면 그냥 잘기르는게 요즘 세태다.) 왜 종법제가 폐지된 중국이나 여성의 권한이 어느 나라보다 막강하다는 영국에서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유달리 거센건 왜 일까요?

3) 여론조사 왜곡~ 호페찬성에 70% 호페반대에 30% 나머지 반대 의견도 유림의 의견일 뿐이라며 여론조사를 왜곡함. 실제로는 모여대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제조사 결과 호주제존속과 반대가 50: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4) 호주제가 과연 일제의 잔재일까?


현 호주제를 일컬어 형해화 되었다고 합니다.... 의미인즉 호주의 권한이나 의무는 일체 모든 것이 수차례 걸친 민법개정으로 모조리 삭제되어 그야말로 뼈만 남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더욱이 일제의 호주제에 심어 놓았다하여 일제의 잔제라 매도하는 호주의 특권인 가족의 거소지정권 2) 가족의 교육·징계·감호권 3) 가족의 혼인·입양에 대한 동의권 4) 가족의 서자 입적에 대한 동의권 5) 가족의 거가에 대한 동의권 6) 가족의 분가에 대한 동의권 7) 가족의 재산관리권·처분승락권 8) 가족의 금치산·준금치산선고의 청구권 및 그 취소권 9) 가족의 후견인·보좌인이 될 권리 10) 친족회에 관한 권리 11)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12) 상속에 있어서의 특권등등은 90년 민법개정을 기점으로 모두 삭제되어진지 오래란 말입니다. 결국 현 호주제는 일제의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더욱이 웃긴것은 현재의 호주제와 매우 유사한 고려시대의 비교적 평등했던 가족제도는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 가벌 편성구조와 부계혈통의 계승은 원시시대를 제외하고 700여년간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호주제의 개념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해 오다가 조선중기에 기틀을 잡았고 일제를 거치며 다소 변질되었다가 지금은 개정을 통해 순수한 가별 편성구조로서의 우리 민족의 가족제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면 일제시대때 들여와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하여 쓰고 있는 모든 행정단위 행정편제등 다 일제의 잔제가 되어야하며 서구로부터 도래된 모든 것들이 다 서구의 잔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욕의 역사라고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 어떠한 당위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죄는 용하되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듯이.....

만약 폐지론자들이 호주제는 이미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니 그냥 삭제해 버리자고 주장하였으면 오히려 더욱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일 입니다. 호주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악법이라 거짓 선동을 일쌈어 왔던 여성계는 반드시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5) 3살 어린아이가 80살 할머니를 제치고 호주가 되는게 기정 사실인양 호도함. 정 아이가 호주가 되는게 싫다면 손주의 호주승계를 포기하게하여 할머니 자신이 호주가 될 수 있고(제991조), 장남의 임의분가또한 가능하여 아예 호주로서 박탈해 버릴수도 있습니다....(제788조 1항, 제789조)

자.....여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 보도록 하죠....

6) 파쇼적 여성작가들을 이용 특정드라마에 호주제 폐지선동을 위한 극단적 사례들을 제시함. 그것을 특정 여성단체가 다시 대중기만에 이용. 모 드라마의 주요 소재였던 거가 동의권 같은 경우 이혼녀가 법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는 인간말종의 아버지를 설정해두고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을 맘대로 빼앗아 간는 말은 드라마속에서나 나올법한 일입니다..

7) UN이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날조. 호주제에 관하여 미풍양속과 문화적인 측면은 철저히 배제한체 세상에 없을 악법이라 매도하여 보고하여 UN을 그들 본의대로 폐지 권고하는 쪽으로 유도하였습니다.

6) 이런 많은 모순점들에도 불구하고 실력 행사식으로 밀어 부치는 여성부의 행각과 유신헌법개헌의 유사성~. 여성부식대로 민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족보가 폐지된다는 사실, 자신이 유리한 부분인 호주제 내의 입부혼 같은 부분은 철저히 외면한체, 여성에서 관측한 호주제 폐지 최초 예산만 800억이되고, 법무부에서는 아직 기본안이 나오기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미디어를 원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기만하여 폐지를 강행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행동들은 충분히 10월 유신이하의 행동이라 보여집니다.. 단 한번 있은 공청회 마저 정부주도로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하죠.

7) 호주제로 인한 이혼율 증가가 도데체 말이 되는가! 현재 이혼률은 세계3위에 폐륜범죄등 온갖 골치거릴 앓고 있는 여기 서구화의 폐단과 그를 꼭같이 닮아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라한국을 보십시요. 일찍이 와그너나 토인비 같은 교수들이 세계에 부러워할만한 가족법을 가지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던 한국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이게 과연 호주제의 문제일까?
IMF를 거치며 예전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른 여성주의 물결에 힘입어 우리는 수많은 부부의 이혼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90년 민법개정이후 재산분할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에게도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전 재산의 30~50% 까지 청구할수 있게 되었고, 이혼자녀의 양육비와 이혼에 관하여 남편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엔 별도로 위자료의 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것이 여성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자 최근 이혼소송을 보면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전체 이혼소송중 여성에 의한 소송이 70%에 이를 정도로 삽시간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혼사유에 있어서 남성 혹은 여성 중 특정의 잘못이라 일방적이라 매도할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데는 우리의 여성계도 단단히 한 몫한 셈입니다.

급속한 서구화로 인하여 전통가정은 이미 붕괴되었고 개인주의 또한 도처에 만연해가는 추세입니다.

8) 가족 개념의 삭제가 실제적인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페미들의 주요 논리에 의하면 단지 법률상의 가족 개념이 실제 가족의 해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의 가타 여부를 확인 할수 없는 모호함 있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죠.


-> 먼저 그런 논리를 인정한다면 수정을 전제로한 호주제 자체가 호주의 권위를 묘사하거나 특혜를 묘사한 부분이 전혀 없기에 이 호주제의 개념을 법률상에서 삭제한다고 하여 양성평등의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란 셈이 됩니다. 결국 여성부는 자가 당착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 다른 논리를 들어보와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헌법에서의 강제력이 없는 교육의 의무와 같은 추상적 조항도 삭제 되어야 할것입니다. 교육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도 현시대에서 능력이 된다면 자녀의 교육을 등한시할 사람이 없음에 이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일테니까...
-> 법이란 물론 강제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기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 함부로 바뀌거나 삭제되지 않아야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이런 식의 논리전개는 논지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순환의 논리로써 그저 말장난에 불과 할 뿐입니다.

<호주제가 없는 서구의 사회란?>

여기서 여성계의 페미들이 그렇게 동경해 마지 않는 서구의 사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등등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 라고 자부하는 국가들의 면모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사뭇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노인을 폭염속에 방치하는 일은 이미 그 도가 지나치고, 젊은 세대의 50% 동거율에 기반한 이혼율의 감소는 그저 허울에 불과할 뿐이며, 가족의 붕괴로 기초적 가정교육이 없었던 10대 꼬마 아이가 총기 난사를 하는가 하면, 근친이나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은 지극히 헤이 해져 있습니다.. 여성부의 극렬 페미들이 동경했던 것이 진정 이것이라면 난 그녀들을 더더욱이 용서할수 없습니다. (난 아직 모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외국의 사회교과서를 기초로 동양의 전통제사 문화를 야만적문화라 떠들던 고은광순의 무지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호주제만 전세계유일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호주제와 같이 가족을 같은 호적에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노인을 공경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언제 어디서든 뭉쳐서 “대한민국”을 외칠수 있는..... 그 끈끈한 유대감 또한 전세계 유일의 것입니다. 반도국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외침을 당해도 끝끝히 지켜온 우리의 전통인 것입니다.

<호주제 수정! 그 합리적 선택!!>


제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호주제는 이미 형해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조금의 수정만을 거쳐서도 충분히 양성평등을 이룰수 있는 일이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일입니다.(만약 현 호적이 일인일적으로 대체된다면 현 하나의 공적부가 4개로 갈라지게 된다) 현재는 국가적으로 최대의 위기라 일컬어지는 시기이며,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는 실리적이지 아니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명분을 위한 호주제 폐지에 피같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과 자녀의 과외비를 충당하기 위에 일선에 뛰어드는 수많은 엄마들을 보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잃어버린 것은 절대 되 돌릴 수 없습니다.. 옛적 뜨거운 혈족 관계로 인해 세계를 풍미했던 몽고인들 조차 성과 본 혈족을 잃은 이후 서글픈 유목민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가족에 끈끈한 유대감과 올 곧은 가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난 여성계에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진정 몇몇 이혼녀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의도라면 가족법의 뿌리를 그대로둔체 하위 개념의 빠른 개정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왜 그 이혼 가정을 위해서 훨씬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 인가? 여성의 분노와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너희의 기득권의 수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피해의식을 조장하려는 속셈이 정녕 아니던가!

호주제 폐지를 염원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미 남녀가 평등한 풍토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아니 되려 여성이 더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임이 분명하다..

좀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내다 본다면 단지 지난 세월의 고통속에서 자신들의 지나친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호주제 차체가 가지고 있는 가족적 가치를 잘 수정 보안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그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할 뿐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수많은 거짓말로 대중을 선동하고 여기 수많은 건전한 가치관의 대중들을 보수 마초로 몰아가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고 반드시 그 죄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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