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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성만처벌하는건 명백한남성역차별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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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의 성판매는 합법화하고 성매수남자만 처벌하라는 위헌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입니다. 여성단체들은급진 페미니즘의 고향 스웨덴처럼 ‘남성만 처벌해도 성매매는 감소한다’며 한국 여성의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스웨덴의 선전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음에도.
성매매 중에 적발된 남녀는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과 교육등이 처분되는데 여성의 성매매(판매)가 합법화 되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여성단체 대표 출신인 새정치연합의 비례의원에 의해 “성판매는 합법화하고, 성판매자는 피해자니까(?) 정부에서 임대주택등을 지원하며, 외국인이 성판매를 하다가 잡혀도구류하거나 추방하지 말고, 성매수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도 1년간보호관찰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고, 100시간의 교육을 당하도록 하라"는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시장의 증가와 아시아 법죄조직의 한국내 성매매 시장 진입등의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2월 1일부터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에서 "스웨덴식 성매매여성 합법화 정책이 성매매 감소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증가시켰다”는 스웨덴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건강과 가정 : www.facebook.com/hnfamily/photos/pcb.1697723640442512/1697723537109189/?type=3&theater
성판매를 합법화시키면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성을 판매하는 하는 것은 인권이야! 인권!” 이라고 교육하게 되는 이유 때문이겠죠.
스웨덴에서 여성을 위해 성판매를 합법화시키니 2006년대비 여성의 성매매(판매)는 2012년까지 8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성 청소년들의 게이들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인바텀 알바가 활성화되어서 여학생들의 성매매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줄은 입법시에 예상도 못한 현상이죠.
성매매(판매)가 청소년들의 쉬운 돈벌이 수단이 되면성윤리의식의 소멸과 에이즈와 성병, 임신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대한다고하는 군요.
한국 여성단체들은 2004년에 강화시킨 성매매특별법의 덫에 걸려 있는 것이죠. 유럽 사회주의 페미니즘처럼 여성의 성매매 합법화는 추종해야 하는데, 이제와서불법행위로 인식을 강화시킨 성매매에서 ‘불법행위의 공급은 합법화하자’를 요구해야 하는 옹색한 입장이니...
이번 헌재의 성매매 합법화 결정 여부가 남성의 성매매도 합법화시키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유럽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를 합법화시켰던국가에서도 '남자는 처벌하는 법으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중이고(글로벌 트랜드),
이미 국회에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발의되어 있어 이번 헌재의 결정이 남성과 여성의 합의에 의한 성매매 모두를 합법할 것이다는 생각은 잊으셔야 합니다.
촌천살인 댓글이 있네요 : "여자가 금연구역에서 피는 담배처럼 여겨지겠네" (금연구역에서 여자는 담배를 펴도 합법으로 법을 개정한다)
[출처] 성구매자만 처벌법은 위헌입니다. (신남성연대) |작성자 남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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