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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기주의에 산물인 군가산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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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대군인들의 희생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2년간의 시간적 손실 회복의 법적 제도적 장치인 가산점제가 헌재의 판결로 사라졌지만 이후 잘못된 판결을 원상회복을 시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이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정치꾼들과 이미 결정이 내려졌으니 끝났다면서 정부나 국방부쪽으로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의 만행에 치를 떤다. 이들은 당시 소송낸 이대생5명과 신체장애인 1명 뒤에서 비열하게 끼어들고 이대생들과 합작으로 힘을 합쳐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남녀불평등이라는 생떼를 써서 폐지시켜 군필자들의 마음에 평생지울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아직도 결사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국민들은 자기들 밥먹고 살아가는 현실생활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문제의 진실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성가족부랑 페미 단체들은 아직도 말이 안되는 궤변으로서 군필자들을 핍박함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스스로 당시 판결의 모순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 부활을 가로막는 건 전근대적인 병역의식과 여성이기주의 때문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며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
첫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인정해 줌은 타당성은 충분하다. 당시 헌재 판결문에 보면 헌법제 39조 2항의 당시 해석을 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엄청난 불이익이 존재함이 엄염히 존재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도 단순 의무이고 병역법에 따라 이행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 없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길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도 이는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정상적인 해석이라면 헌법 제 39조 2항은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담보로 헌신한 이들에게 2년의 학업단절적 측면을 만회시켜 주는 건 권리다. 라고 해석이 되야 한다. 무거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2~3년의 특수한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 2~3년 동안 군생활로 인한 학업 단절의 공백을 메워주는 즉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 회복의 차원에서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줌은 타당하다. 이는 다른 어떤 대안책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고 추가적으로 사병 월급도 병역 미필자들이 일정 금액 세금을 내서 도와줘야 한다. 나라 재정상 엄청난 액수의 자금으로 군인들을 예우해 주기 어렵고 여러 다른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풍족한 금액으로 사병 월급을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광복 이래로 2년간의 군생활로 인한 불리한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 준 군가산점 조치외엔 어떠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
둘째, 의무와 권리는 초등학교때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사안이다. 일한만큼 봉급을 받고 세금을 낸 만큼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는다. 교육을 한 만큼 표창을 받는 게 현실이다. 유독 국방 의무만 책무만 강조될 뿐 권리조차 전혀 없다. 이는 군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공부 꾸준히 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미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난다.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이것부터라도 만회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나라와 국민사이의 계약관계적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의무 속에는 개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구속력이 존재하고 이 자체가 그만큼 개개인의 특별한 희생인 것이다. 의무 이행한 만큼 권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의 근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은 전혀 없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2년 간의 시간을 버리고 희생만 만큼 기여를 최소한 인정해 주고 그 공백을 완화시켜 줘야 하는 것이다. 국가 공익만 소중하고 국가 공익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 헌신을 강조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전제군주사회나 공산주의 나라이다.
셋째,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한쪽성만 군에 가는 병역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바 병역법과 헌법자체의 불일치성을 이유로 남성만 군복무를 시키고 점수까지 빼앗게 함은 부적당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남성만의 의무를 정당화시켜 버릴시 자칫 군복무 안의 희생의 의미마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법 제도 자체의 형평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뒤에 여러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약간 차등을 두는 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가산점제도는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인 군인들의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키는 차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체 여성들의 대다수가 군에 안가는 만큼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바 전체 남성들의 대다수의 손실은 나라 재정상 이전에 우선적으로 군복무를 한만큼 배려해 주는 권리 회복적 차원의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군도 제대하면 군가산점을 받았다. 이는 성별문제의 성질의 것이 결단코 아니다. 여군 ROTC랑 여자 병사는 똑같은 훈련양을 받음에도 왜 여자 부사관, 장교는 늘리면서 여자 병사는 절대 안받으려 하는 것도 국방부의 보신주의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 결합된 것이다.
넷째, 건강하지 못한 남자들이 신체 장애인이고 이들은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그만큼 2~3년의 응시기회를 더 얻고 나아가 이들에게는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기초하고, 헌법 제 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를 공정하게 적용하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능력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병역면제자들보다 시험준비를 할 기회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법률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군복무자들은 군복무를 2년 여동안 시험 공부에 매진할수 없는 바 군만회점을 주어 이 공백을 최소화함은 다른 어떤 보상조치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면제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니 군필자는 의무니 무조건 가야하고 그들 권리도 빼앗으려는 ‘여성이기주의’ 적 발상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부의 현주소란 말인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군가산점 적용시 10~20% 당락이 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군복무로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고 군미필자들은 그만큼 반사적 이득을 얻은 상태이다. 이 상태부터가 이미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보며 다른 어떤 대안책보다 우선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권리이자 군복무로 인한 불리함을 만회시켜줄 차원에서 이는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대 근처도 안간 한국의 민족적 정서를 먹고 자란 악성 바이러스나 다름없는 페미니스트들이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자기들 변질 페미니즘 운동을 위해서 자기들 지켜준 사람들의 희생마저 짓밟아 오고 있는 것에 아주 심한 분개를 느낀다. 아울러, 실제로 당시 판결문에서 어느 곳도 군필자들을 배려하는 건 찾기 어렵고 면제 수혜를 입고 있는 군미필자들을 오히려 군가산점의 피해자인 것처럼 적반하장격의 해석을 내린 것이 전체 5가지 요지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 압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커보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철두철미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혹여라도 당시 정부차원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외압을 넣어 당시 판결문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면 그것은 나라 지킨 국민들에게 위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는 중죄를 범한 것이라 본다.
제대군인가산점은 젊은 시절 아까운 시간을 군복무로 보내 기회를 상실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기회의 당연한 조치이며 그들이 상실한 평등권의 원상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결단코 특혜가 아닌 의무에 합당한 권리이며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줄 법적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 인데..
모든 것을 남녀 대결 구도로 몰고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계는....
과연 무엇일지 참으로 궁금해질 따름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 부활을 가로막는 건 전근대적인 병역의식과 여성이기주의 때문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며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
첫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인정해 줌은 타당성은 충분하다. 당시 헌재 판결문에 보면 헌법제 39조 2항의 당시 해석을 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엄청난 불이익이 존재함이 엄염히 존재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도 단순 의무이고 병역법에 따라 이행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 없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길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도 이는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정상적인 해석이라면 헌법 제 39조 2항은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담보로 헌신한 이들에게 2년의 학업단절적 측면을 만회시켜 주는 건 권리다. 라고 해석이 되야 한다. 무거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2~3년의 특수한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 2~3년 동안 군생활로 인한 학업 단절의 공백을 메워주는 즉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 회복의 차원에서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줌은 타당하다. 이는 다른 어떤 대안책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고 추가적으로 사병 월급도 병역 미필자들이 일정 금액 세금을 내서 도와줘야 한다. 나라 재정상 엄청난 액수의 자금으로 군인들을 예우해 주기 어렵고 여러 다른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풍족한 금액으로 사병 월급을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광복 이래로 2년간의 군생활로 인한 불리한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 준 군가산점 조치외엔 어떠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
둘째, 의무와 권리는 초등학교때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사안이다. 일한만큼 봉급을 받고 세금을 낸 만큼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는다. 교육을 한 만큼 표창을 받는 게 현실이다. 유독 국방 의무만 책무만 강조될 뿐 권리조차 전혀 없다. 이는 군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공부 꾸준히 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미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난다.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이것부터라도 만회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나라와 국민사이의 계약관계적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의무 속에는 개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구속력이 존재하고 이 자체가 그만큼 개개인의 특별한 희생인 것이다. 의무 이행한 만큼 권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의 근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은 전혀 없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2년 간의 시간을 버리고 희생만 만큼 기여를 최소한 인정해 주고 그 공백을 완화시켜 줘야 하는 것이다. 국가 공익만 소중하고 국가 공익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 헌신을 강조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전제군주사회나 공산주의 나라이다.
셋째,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한쪽성만 군에 가는 병역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바 병역법과 헌법자체의 불일치성을 이유로 남성만 군복무를 시키고 점수까지 빼앗게 함은 부적당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남성만의 의무를 정당화시켜 버릴시 자칫 군복무 안의 희생의 의미마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법 제도 자체의 형평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뒤에 여러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약간 차등을 두는 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가산점제도는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인 군인들의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키는 차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전체 여성들의 대다수가 군에 안가는 만큼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바 전체 남성들의 대다수의 손실은 나라 재정상 이전에 우선적으로 군복무를 한만큼 배려해 주는 권리 회복적 차원의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군도 제대하면 군가산점을 받았다. 이는 성별문제의 성질의 것이 결단코 아니다. 여군 ROTC랑 여자 병사는 똑같은 훈련양을 받음에도 왜 여자 부사관, 장교는 늘리면서 여자 병사는 절대 안받으려 하는 것도 국방부의 보신주의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 결합된 것이다.
넷째, 건강하지 못한 남자들이 신체 장애인이고 이들은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그만큼 2~3년의 응시기회를 더 얻고 나아가 이들에게는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기초하고, 헌법 제 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를 공정하게 적용하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능력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병역면제자들보다 시험준비를 할 기회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법률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군복무자들은 군복무를 2년 여동안 시험 공부에 매진할수 없는 바 군만회점을 주어 이 공백을 최소화함은 다른 어떤 보상조치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면제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니 군필자는 의무니 무조건 가야하고 그들 권리도 빼앗으려는 ‘여성이기주의’ 적 발상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부의 현주소란 말인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군가산점 적용시 10~20% 당락이 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군복무로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고 군미필자들은 그만큼 반사적 이득을 얻은 상태이다. 이 상태부터가 이미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보며 다른 어떤 대안책보다 우선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권리이자 군복무로 인한 불리함을 만회시켜줄 차원에서 이는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대 근처도 안간 한국의 민족적 정서를 먹고 자란 악성 바이러스나 다름없는 페미니스트들이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자기들 변질 페미니즘 운동을 위해서 자기들 지켜준 사람들의 희생마저 짓밟아 오고 있는 것에 아주 심한 분개를 느낀다. 아울러, 실제로 당시 판결문에서 어느 곳도 군필자들을 배려하는 건 찾기 어렵고 면제 수혜를 입고 있는 군미필자들을 오히려 군가산점의 피해자인 것처럼 적반하장격의 해석을 내린 것이 전체 5가지 요지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 압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커보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철두철미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혹여라도 당시 정부차원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외압을 넣어 당시 판결문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면 그것은 나라 지킨 국민들에게 위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는 중죄를 범한 것이라 본다.
제대군인가산점은 젊은 시절 아까운 시간을 군복무로 보내 기회를 상실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기회의 당연한 조치이며 그들이 상실한 평등권의 원상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결단코 특혜가 아닌 의무에 합당한 권리이며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줄 법적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 인데..
모든 것을 남녀 대결 구도로 몰고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계는....
과연 무엇일지 참으로 궁금해질 따름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깨끗하게 제거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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