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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군가산점과 추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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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5-11-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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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은 원래 하급공무원 채용시험때나 군필자(여군포함)에 주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외 기업체나 학교같은 곳의 시험에서는 군가산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군필자들이 가산점의 혜택같은 것을 원래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남성들은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2년간 고생하고 제대를 해도 한국 남자들은 무려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때되면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날아 옵니다. 할말 다했죠...(예비군 훈련도 조금 개정되어 6년차까지만 훈련받고 7,8년차는 훈련 빼준다던가?)

암튼 저 제대하고도 다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때되면 군복 입고 불려나간다는 소리 듣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야길 또 들어보니 예비군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또다시 민방위로 편성되어 45세까지 계속 불러낸다고 하더만요.. 후후.....


정말 기절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 인내심에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한국의 무지막지한 병역법에....

기껏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아무런 혜택이란 존재하지 않는 쥐꼬리만도 못한 가산점.. 후후..

이러한 눈물나는 군가산점 제도 였는데...


이화여대 5명의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서 군가산점으로 인해 같은 점수를 받고도 군필자들이 합격되고 자신들이 탈락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화여대 5명의 학생들이 만약 군대를 지원하여 군복무기간을 채우고 제대를 했다면 여학생들도 군 가산점을 받습니다. (여군도 군 가산점 받으니까요. 군 가산점은 남녀 구분없이 제대하면 모두 받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가기 싫고 군대를 안감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것들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도자신의 권리는 모두 누리고 싶고...


이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여성단체들이 끼어들게 되었고 원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는 장애우까지 끌고와 결국 위헌 판결을 받고 군가산점 폐지 시켰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유일하게 군가산점 그것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이겠지요..
간혹...
호봉에 군 경력을 쳐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군경력을 호봉에 쳐주는 것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있듯 그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 병역법 개정안에 민간기업의 군필자 호봉승인을 의무화하려 했는데 그때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개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시듯 1999년 12월 23일 가산점제의 위헌 판결을 얻어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성부가 만들어 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군가산점 폐지이후 여성부는 2002년 1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더이상 군대에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했습니다..
즉 과거에 기업체의 사장이 군 복무를 하며 고생한 경험이 있어 자기 회사에서 군복무자를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는것도 이제는 남녀차별로 인해 금지되는거죠..
물론 관례로서 군복무에 따른 2년정도의 군 경력을 호봉에 쳐주는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이런것 모조리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실상 특별이 우대하는 기업체도 거의 없던 상황이었고 능력 안되는 기업체는 원래부터 군복무경력을 쳐주지도 않던 판인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금지명령입니까?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군필자들을 무슨 부당한 이득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로 몰아 세우는 법률...
- 군대갔다온 것으로 이득보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 는 식의 법률
이것은 정말 군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원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에 따른 호봉조차도 차별이라 말하고 법률로서 못하게 금지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질것을 우려해 애매모호하게 특별히 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처리해놓았던 것이더라고요..
군필자 우대..
바라지도 않았지만 가만있는 군필자들을 마치 보상이나 바라는 마초로 모는 극단적 행동에 그저 할말을 잃을 뿐 입니다.
그동안 여성계가 움직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군필자 호봉승인 의무화를 유보시키고 2.군가산점 위헌판결 받고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필자 우대를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이제 남은게 뭘까요?
군경력 호봉승인 완전 금지겠죠...
남녀 임금격차 해소의 명분으로 군필자 호봉승인까지 파괴하여 군복무로 인한 그 어떠한 보상의 형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한 이후 다시 여성부는 양성평등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으며 위대한 여성 운동의 업적이라고 말하겠지요...
씁쓸한 웃음만 나오는 현실 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훌륭한 여성분들이 많은데... 어째서 여성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그분들의 행동은 이모양 일까요...?
정말 그들이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 인데..
모든 것을 남녀 대결 구도로 몰고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계는....
과연...
무엇인지.....
쩝..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누가 받았나..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성별(남성)이나, 특정출신지역의 사람이나, 특정사상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부여되던 것이었나요?

아니죠.

군필자 가산점제는 남녀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특정사상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군도 제대하면 당연히 군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군필자 가산점제로인해 권익의 침해를 받을 여지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군대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들에게는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일정정도의 불평등한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없앨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역으로 정당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체 장애인들에게 군필자 가산점제와 동등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서로 상쇄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사지가 멀쩡한 여성이 신체 장애인과 같은가?? 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제는 앞서 말했듯이 남녀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특정사상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였습니다. 남성에게만 주는게 아니었죠.

이러한 군필자 가산점제가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무엇보다 우선 여성들이 신체 장애인처럼 선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성이 원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비로소 여성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군대를 갈수 없고, 그로인해 남성들만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논리가 성립 될테니까요.

그럼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처럼 원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미안하지만 육해공 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는 생도도 여성입니다.
한국최강의 부대 특전사에도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뉴스 못 들었나요?
여성도 얼마든지 군복 잘~ 할 수 있다는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도 끝까지 우기시렵니까?
불리하면 약한척하고 욕심이 생기면 힘이 생기나요?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런 여군들은 아주 특별한 여성일 뿐이라고 말하며 대다수의 여성들은 약하다고 우긴다면보죠..
군대는 취사, 지원, 보급, 행정, 통신, 정보 등등 여성들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보직들이 많습니다.
두팔 두다리 달린 인간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문제와 여성보급품 문제 때문에 여성의 군복무가 힘들다고요?
- 군대의 모든 시설물들과 장비들은 남녀 공용입니다. -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 새롭게 여성전용건물을 만든다거나 또는 여성용 장비가 없어 군대에 못간다는 말을 하는 것은 민망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지가 멀쩡한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과 다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이 아닙니다.
여성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여성들에게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여성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안갈 수 있는 특혜.. 정말 대단한 거죠.
군대 안가려고 사구체신염 조작 했다가 발각되어 단체로 잡혀들어간 야구선수들이나 연예인들 심지어 국적까지 포기하는 인간 말종까지 나올정도로 군대란 곳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젊은 날을 희생해야하는 아픔이 있기에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특혜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국가에 공훈을 세운 사람들에게나 부여되는 면제 특혜 진정 대단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앞뒤 안가리고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해 평등권 침해 를 주장한다면...우선 여성들이 군대에 안가는 특혜를 받는 것 부터 따져야 하는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여성들은 이점에 대해서는 구차한 변명이나 하고 여자는 당연히 군대 안가도 되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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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서 쏙 빠져 마치 여성 자신은 이 국방의 의무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국방의 의무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성문제와 결부하여 조건을 내걸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지 안할지를 저울질 할 수 있는게 아닌 (국방 납세 교육 근로)같은 국민의 기본 의무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여성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군소리 없이 여성의 몫까지 짊어지고 군대에 갔을 뿐입니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 수많은 야구선수들 등등 군대 안가려고 꽁수 쓰다 제대로 걸려 고생하는것을 보면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의무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군가산점 위헌판결에서 여성은 신체 장애인이 아니므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군대에가서 군 복무만 하면 아무런 차별없이 남녀 모두에게 군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정작 군대에는 가려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기본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보상에 딴지를건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99년도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사태는 신체 장애인을 앞세운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위헌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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