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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군가산점은 원안데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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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15-11-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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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논의대상자체가 되지 못했던 제도가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사라진지 어언 12년이 넘었다. 마땅히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고 2년간의 시간에 관한 손실을 인정해 주는 나라를 지킨 이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와도 같은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저 국민표에만 신경이 가 국회의원 자리 보존에만 여념이 없고 한국의 급진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당시 소송낸 애들과 힘을 합쳐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남녀불평등이라는 생떼를 써서 폐지시켜 군필자들의 마음에 평생지울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아직도 결사반대만을 외치고 있다.국민들은 자기들 밥먹고 살아가는 현실생활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문제의 진실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1990년대 초반부터 들어온 뉴욕 타임즈의 급진보적인 방송과 미디어 매체를 무방비로 듣고 보면서 급진적인 페미니즘과 급진보에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는 경우가 대다수들이다. 따라서, 군가산점은 반드시 원안대로 부활되어야 한다.



군가산점이 부활되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우선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문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의무라는 강제성 속에는 군필자들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과 헌신과 노고가 들어있어 명명백백하게 특별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군필자들의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했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관이자 전제군주시대 국가관적인 캐캐묵은 관점으로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그리고, 군에 가서 2년을 버린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수 주는 것이 오히려 군에 가지 않는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이들에 관한 차별(?)이라는 모순된 논거로 억지를 부려 의도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및 건강한 남자와 건강치 못한 남자를 차별한다고 한다는 터무니 없는 궤변이자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군필자들에게는 없고 군미필자들에게만 있다(?)고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결정문 첫번째 궤변에서 의무에 보상이 필요치 않다고 못박아 놓고는 다섯 번째 요지에 가서 제대군인에 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는데..처럼 ‘병주고 약주는 격’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여기에 병역법 자체의 불평등성은 아랑곳 않고 0.1% 의하여 당락 결정이라는 그럴싸한 궤변으로 포장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로서 따로 뽑고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은 군필자들에게도 있으며 남녀평등 차원에서의 여성채용할당제와 같은 능력주의 예외는 인정하면서 사회존립 차원에서 그보다 더 기초적인 "군필자들의 면제자들에 대한 평등권"달성을 위한 군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정적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는 범위의 권리/보상책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다. 설령 그 방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년간의 자기인생의 일부를 떼어 희생한 군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점이다. 즉, 적당히 몇백만원 던져주는 형식적인 보상방안으로는 군복무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군가산점은 다르다. 2년이라는 학업단절적 측면의 손실 회복을 시켜주는 기회의 평등회복적 장치이다. 보상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군가산점에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라를 위하여 애쓴 시간인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서 회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이것이 없을시 군필자들이 현저히 불리하다는 점이다. 군필자들은 군복무로 인하여 2년간의 시간을 박탈당하고 2~3번의 응시기회를 잃어버린다. 다른 수백가지의 기본권들(신체의 자유 박탈,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박탈 등등)은 둘째치더라도 일단 2년간의 학업단절적 측면은 군복무 그자체가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이다. 군가산점을 적용시 군미필자들의 합격률이 줄어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완벽한 궤변이다. 군대를 안가는 이들은 군필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격증도 충분히 따고 2년이란 시간을 번다. 자격증이 과거에는 3점이 주어졌던 걸로 안다. 그렇다면 군대든 어떤 형태로든 의무에서 열외되는 면제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군필자들의 2년간의 시간에 관한 손실회복적 법적 제도적 장치인 가산점마저 빼앗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봐도 명명백백한 '여성이기주의' 와 '성차별 피해의식' 이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무개념 남자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여 정작 고생한 이들이 정당한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사회정의'를 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세번째로 국가에 관한 국민의 의무 속에 담긴 진정한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맹목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국민이 충성하는 것보다는 무거운 의무를 당당하게 지고 그에 합당한 권리 및 보상을 요구함이 정상적인 사고이며 오히려 의무를 진자들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이들이나 정부 정책관계자들이 또한 국방정책 관계부서가 나서서 알아서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진정으로 배려해주는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항이 구성되려면 물고기와 물 둘 다 필요한데 물고기가 없다면 어항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 물이 없다면 물고기도 퍼덕퍼덕거리다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로 상호공존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동전도 앞뒤면이 공존할 때 위조지폐가 아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건 의무가 아닌 맹목적 충성일 뿐이다. 라는 말이다.의무와 권리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 의무를 진만큼 그 의무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손실회복적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는 군가산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가산점은 반드시 원안대로 부활되어야 함은 물론 이것말고도 군필자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추가적인 보상책들이 더 필요하다. 군대 근처도 가지 않았으면서 군필자들의 권리문제에 어떻게 관여하는 그 자체가 너무도 이기적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궤변들만 들이대며 말만 이리돌리고 저리돌리면서 시간을끌면서군가산점마저 반대해 온 한국의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이 사태에 관한 책임을 지고 전국민앞에 무릎꿇고 석고대죄하며 전원 자진해산함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판결과정에서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에 관한 진상규명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남녀차별’인 동시에 위헌성이 농후한 병역법을 어떠한 형태로든 개정하여 의무를 당당히 이행하면 그에 합당한 권리/보상을 같이 받을 기회를 여성들에게도 개방해 줘야 하겠다. 그리하여 의무와 권리 및 특별한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끔 지금이라도 법제도자체의 구조적 모순을 고쳐서 차후로는 이와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연 무엇이 군필자들의 아픈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는 길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하겠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1999년도 당시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너무도 극단적이며 편향된 결정이라는 점을 잘 상기해야 한다. 특히나 헌법재판소가 당시 제시한 결정문 5가지 줄기 가운데 1,2번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궤변이며 이 두가지 궤변에 근거하여 전체 결정문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정말 그 당시 판결은 심각성이 농후하다. 도저히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내렸다고는 할 수 없는 실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는 것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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