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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부폐지와 군가산점부활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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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대군인들의 희생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2년간의 시간적 손실 회복의 법적 제도적 장치인 가산점제가 사라진지 벌써 14년이 넘었지만, 이를 원상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난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면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으니 끝났다는 이들이 존재함에 한심함을 금치 못한다. 더불어, 정부나 국방부쪽으로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군가산점마저 끝까지 부활에 반대하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의 만행에 치를 떤다. 당시 소송낸 이대생5명과 신체장애인 1명은 여자라는 타이틀로는 사회적 약자의 명분이 부족해서 신체 장애인 1명이 시험에 떨어져 분개하던 점에 착안하여 이대 교수가 뒤에 비열하게 끼어들고 이대생들과 합작으로 힘을 합쳐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남녀불평등이라는 생떼를 써서 폐지시켜 군필자들의 마음에 평생지울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아직도 결사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그래놓고는 국방부에서 병역법 개정을 하여 여성사회복무제를 시행하려 하자 못하게 막았던 실례가 존재한다. 링크 주소 참조하길. http://blog.naver.com/madgun00/20161303377
이것만 보아도 여성이기주의 때문에 군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논란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시행되야 한다.
군가산점이 부활에 찬성하는 첫번째 이유는 당시 결정 자체가 확실한 오판이라는 점이다. 강제구속력 안에는 군필자들의 보이지 않는 피와 땀과 헌신과 노고가 들어있어 명명백백하게 특별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군필자들의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했는데 이는 길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도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정상적인 해석이라면 헌법 제 39조 2항의 병역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부터도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취지를 존중하여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담보로 헌신한 이들에게 2년의 학업단절적 측면을 만회시켜 주는 건 권리다. 라고 해석이 되야 한다. 여기에, 군에 가서 2년을 버린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다 하면 끝인데, 오히려 점수 주는 것이 오히려 군에 가지 않는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이들 성별에 관한 차별 및 건강하지 않은 남자를 차별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해석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이 군필자들에게는 없고 군미필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내리고 있다. 군면제자들이 자기들과 나라 지킨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나 다름없고 나라가 나라 지킨 이들에게 위해 가하는 것으로 볼 정도의 저런 해석이라면 나라가 망해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결정문 첫번째 궤변에서 의무에 보상이 필요치 않다고 못박아 놓고는 다섯 번째 요지에 가서 제대군인에 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는데..처럼 ‘병주고 약주는 격’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야말로, 모순중의 모순일 뿐이다. 추가로, 병역법 자체의 불평등성은 아랑곳 않고 0.1% 의하여 당락 결정이라는 그럴싸한 궤변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군면제자들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불리한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식이라면 이건 이를 인정하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 본다. 장애인들은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로서 따로 뽑고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은 군필자들에게도 있으며 남녀평등 차원에서의 여성채용할당제와 같은 능력주의 예외는 인정하면서 사회존립 차원에서 그보다 더 기초적인 "군필자들의 면제자들에 대한 평등권"달성을 위한 군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정적 우를 범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는 범위의 권리/보상책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다. 설령 그 방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년간의 자기인생의 일부를 떼어 희생한 군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점이다. 즉, 적당히 몇백만원 던져주는 형식적인 보상방안으로는 군복무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군가산점은 다르다. 2년이라는 학업단절적 측면의 손실 회복을 시켜주는 기회의 평등회복적 장치이다. 보상축에도 못드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말이다.
군가산점에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라를 위하여 애쓴 시간인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서 회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이것이 없을시 군필자들이 현저히 불리하다는 점이다. 군필자들은 군복무로 인하여 2년간의 시간을 박탈당하고 2~3번의 응시기회를 잃어버린다. 다른 수백가지의 기본권들(신체의 자유 박탈,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박탈 등등)은 둘째치더라도 일단 2년간의 학업단절적 측면은 군복무 그자체가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이다. 군가산점을 적용시 군미필자들의 합격률이 줄어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완벽한 궤변이다. 군복무를 이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출발이 공정하지 못한데 이것을 단순의무로만 치부하여 군인과 비군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군가산점 때문에 손해본다는 논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고개를 가로젓는 완벽한 궤변이다.군대든 어떤 형태로든 의무에서 열외되는 면제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군필자들의 2년간의 시간에 관한 손실회복적 법적 제도적 장치인 가산점마저 빼앗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봐도 명명백백한 '여성이기주의' 와 '성차별 피해의식' 이다. 그런데도, 이에 동조하는 무개념 남자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여 정작 고생한 이들이 정당한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사회정의'를 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세번째로 국가에 관한 국민의 의무 속에 담긴 진정한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맹목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국민이 충성하는 것보다는 무거운 의무를 당당하게 지고 그에 합당한 권리 및 보상을 요구함이 정상적인 사고이며 오히려 의무를 진자들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이들이나 정부 정책관계자들이 또한 국방정책 관계부서가 나서서 알아서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진정으로 배려해주는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항이 구성되려면 물고기와 물 둘 다 필요한데 물고기가 없다면 어항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 물이 없다면 물고기도 퍼덕퍼덕거리다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로 상호공존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동전도 앞뒤면이 공존할 때 위조지폐가 아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건 의무가 아닌 맹목적 충성일 뿐이다. 라는 말이다.의무와 권리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 의무를 진만큼 그 의무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손실회복적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는 군가산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본대로, 군가산점 당시 결정은 전혀 신뢰성이 없고 오판이다. 또, 제대군인가산점이 없다면 군필자들의 첫출발점은 현저히 불리하다. 게다가, 이것은 군대 다녀온 이들과 국가 사이의 문제지 성별 문제의 성질의 것이 결단코 아니다. 추가로,군대 근처도 가지 않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나서서나라와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만 봐도 아주 이기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원안대로 부활되어야 함은 물론 이것말고도 군필자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추가적인 보상책들이 더 필요하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군필자들의 희생을 폄하하다 못해 계속해서 핍박하며 군가산점을 성차별과 연관짓은 한국의 여성이기주의적 사고야말로 이나라의 망국병 바이러스가 확실하다.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이들을 두호해 주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무서워 구석에서 벌벌 떠는 국방부의 태도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스스로 반성하고 대오각성하며 자각함이 지극히 마땅하다. 끝까지 나라를 지켜온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짓밟고 무거운 의무만 강조하면 전쟁이 터지는 그 날이 온다면당신네들부터 군인들이 앞장서 사살할 것은 자명하다.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궤변들만 들이대며 말만 이리돌리고 저리돌리면서 시간을 끌면서 군가산점마저 반대하는 이들부터 청소해야 한다.아울러, 모든 것을남녀성대결로 고의적으로 부추기는 한국의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이 사태에 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진상을 스스로 밝히며 전국민앞에 무릎꿇고 석고대죄하며 전원 자진해산함이 마땅하다. 남성만 징병하는 병역법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개정하여 의무를 당당히 이행하면 그에 합당한 권리/보상을 같이 받을 기회를 여성들에게도 개방해 줘야 하겠다. 그리하여 의무와 권리 및 특별한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끔 지금이라도 법제도자체의 구조적 모순을 고쳐서 차후로는 이와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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