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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15-1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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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 성행위가 쾌락일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행위의 말초적인 쾌락이 쾌락
, 그 자체만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것일까? 아니면 번식을 위한 자연의 속임수, 즉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행위에 쾌락이라는 요소를 부여한 것일까?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입장에서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독교적 종교관에 입각한 사람들의 견해는 신이 부여한 사랑이라는 관념적 가치에 부합하는 남녀가 도덕적 인격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 성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쾌락 역시 그 범주 내에서 허용될 것이다. 따라서 성행위는 반드시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신념은 성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피임과 낙태에 대한 반대로 까지 이어진다. 성행위의 쾌락이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자연의 속임수라는 관점은 생물학과 진화인류학적인 관점이다.

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성행위에 쾌락이라는 요소가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400만 년 전부터 발정기를 통해 짝짓기를 하는 다른 포유류들과 구별되기 시작한 인류에게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다. 사실, 성행위의 쾌락이 먼저냐 종 번식의 본능이 먼저냐는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남성들의 종 번식의 본능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성충동에 의한 발기, 그로인한 성행위의 쾌락 그 자체가 종 번식의 본능이냐 하는 문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행위에 쾌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남성들이 성충동을 통한 발기로 성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

따라서 성행위로 종을 번식할 수 있다는 인식에 앞서 성행위에 쾌락이 따른다는 본능에 대한 인식이 인류에게 먼저였을 것이다
. 그것은 400만년을 이어온 인류의 성행위가 종의 번식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류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 원시인류의 무규율적 성행위는 190만 년 전부터 일부일처제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남성들의 성충동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이는 성행위의 쾌락이 성충동의 주체가 되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인식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법적 사회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들이 가지전까지 여전한 것이었다. 여성들의 성욕, 여성들도 성행위를 즐길 권리를 인정한다는 차원은 성행위가 종의 번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쾌락 그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시대임을 의미한다.성행위의 쾌락만을 위한다면 원치 않는 임신은 피해야한다.

인류에게 보편적인 피임법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반세기를 넘지 않고 그나마도 피임기구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혼전 성관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미혼여성들에게 피임기구 판매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다
.(메사추세츠 형법) 그리고 피임이 허용되고 보편화된 현재도 완전한, 100%의 피임이란 없다. 그러니 그전까지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은 곧 생존을 건 사투였다. 따라서 여성들의 정조에 대한 고수, 적극적인 방어 등은 여성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피임기구와 방법에 대한 보편적인 보급은 페미니스트들이 그 자체가 페미니즘이라고 할만 큼 여성의 권리를 진일보 시킨 것이 사실이다. 피임이 가능함으로써 직접적인 임신의 영향을 받는 여성들이 정조를 고수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보편적인 피임방법의 출현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공포가 대폭 사라진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충동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되고 높아진 여성의 권리만큼이나 성욕에 대한 탐닉까지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가 아니라면 피임은 필수적이랄 수 있는데 남녀가 함께 하는 성관계이니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절반씩의 책임은 따른다고 봐야하겠다. 그런데 문란하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자유분방한 현재 한국의 성의식에 있어서 피임에 대한 책임소재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피임에 관한 한국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이 보편적인 한국 여성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 ‘실수로 행위를 했을 시 90%는 남자의 책임이다. 여자가 하자고 해도 남자에게는 임신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 떨어진다.’(신정모라)

이 정도가 자유로운 성관계가 난무하는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가지는
19세기 사고방식이고 한국여자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다.

성행위의 결과
,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90%는 남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여자들이 19세기까지의, 순결과 정조를 고수하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여성들이 정조를 목숨처럼 여기던 시대에 남성이 일회성 성충동으로 성행위를 했는데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
(결혼, 부양의무등)을 가지는 것이 전통적인 사내의 남성성이었다. 남성의 일회성 성욕에 허락을 했다하더라도 정조를 목숨처럼 여기던 시대의 여성들은 그만한 각오와 남성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여성은 힘든 결정으로 정조를 허락하고 남성은 여성에 대한 아무런 관념적 가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았던 임신이라도 책임을 져야할 명분과 가치는 분명이 있었다.

또 사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결심한 남성들
, 현대인 지금도 무수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녀 양쪽 다 일회성으로 만나, 성행위의 결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남성의 책임이 90%? 임신의 모태가 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여성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신중함이 없이 공격적인 성충동의 남성에게 책임을 90%로 미루는 건 어이없다. 남성이 여성의 배란기를 아는가? 피임의 책임을 남성에게 미루는 한국여자들의 심리는 끝까지 정숙한척, 순결한척 하려는 가식에서 비롯된다. 자유분방한 성의식만큼 피임기구도 가지고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진한척, 경험 없는 척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가 정확한 통계조차 가늠해볼 수 없을 만큼 넘쳐난다
. 최소한 절반씩의 책임으로 성행위에 있어서 상호 피임에 주의한다면 불행한 임신을 피할 수 있을 텐데 페미니스트들의 책임 미루기와 몸은 뉴요커지만 의식은 19세기 여자인 한국여성들의 위선적인 성의식이 끔찍한 낙태를 양산하고 있다. 가식을 버리고 배설에도 솔직해지자

.




남성연대 상임대표 성 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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