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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15-1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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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성폭행의 주체는 언제나 남성이다. 성인여성이 조카인 중학생남자아이를 강제로 옷을 벗겨 수차례 성폭행을 했어도 강간이 아니라 성추행이다. 만약 남성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시키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올만한 분위기의 한국에서는 중학생남자아이들 성폭행한 여성에게 고작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08.10)

나이든 여성이 어린 미성년의 남성을 성폭행하는 건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손쉬운 일이다
. 남성의 성충동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이고 더구나 나이 많은 여성과 어린 남성이라면 오히려 검거된 사례가 희귀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은 성폭행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이 점에서만큼은 남성과 여성의 성욕이 평등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셈인지 여성이 성폭행하면 남성은 감사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지 한국의 형법은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재수 없게 여성이 검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이 피해자이다
. 그런데 신고 되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인 여성의 선의를 신뢰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여성들이 여성임을 이용하고, 세계에서 단독부처로는 가장 규모가 큰 여성부와 셀수도 없는 여성단체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고의적으로 어떤 남성을 성폭력범으로 몰아버리는 경우는 무고를 당한 남성은 자신의 삶을 걸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한다.

2000
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병진의 강간사건은 무죄로 끝났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주병진은 방송활동을 접어야만 했다. 역시 성폭행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개그맨 권영찬은 눈물겨운 법정투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사람의 경우 모두 상대 여성이 돈을 노리고 강간으로 조작한, 일명 꽃뱀에게 당한 사례였다
.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 그들이 한때 성폭력의 가해자로 몰렸다는 자체가 세인들의 기억속에 잡음으로 기억될것이고 당사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Trauma'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남성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한 엄청난 거짓말로 무고誣告를 했던 꽃뱀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남성의 인생을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무고를 한 인간들에게 한국법상 내릴만한 처벌은 뻔하다.

구속도 아닌 불구속기소에 벌금이나 실형을 내린다 해도
6개월 미만이다. 이게 지금 한국의 실정이다. 과연 말이 되는가? ‘함무라비법전Hammurabi‘아시리아법Assyria‘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동해복수법同害讐法‘,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똑같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입히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감안은 있어야한다.

조선시대의 형벌중에 현대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지혜로운 법조항이 있다
.

바로
반좌율反坐이란 것이 있다. 남을 무고하거나 위증한 사람에게 그 무고한 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 다른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무고를 했을 경우, 조사결과 무고로 밝혀지면 되레 사형에 처한다. 10년형에 해당하는 죄로 무고했을 경우 무고로 밝혀지면 무고자를 10년형에 처한다. 지혜롭지 않은 가? 법의 해석력이 이 정도는 되어야한다.

그런데 한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영원히 도덕적으로 불손한 범죄자로 낙인찍을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 꽃뱀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파멸시키고자 했던, 누명을 벗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사람들의 인식에 한 가닥씩의 잔재는 남기는)악랄한 무고를 한 인간들에 대한 처벌이 예비군훈련 불참할 경우 받게 되는 향군법위반 정도의 처벌밖에 안되니 꽃뱀들이 범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기가 막힌 구시대 악법인
혼인빙자간음죄가 얼마 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21세기 한국이다. 그야말로 남녀 간의 성관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성에게만 짐 지운다는 의미이니 꽃뱀들에게 최고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무속연구와 알타이어Altai’어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인 국문학박사 서정범교수가 있다.

2007
년 여든의 국문학자 서정범 교수가 평생을 봉직했던 경희대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했다. 30대의 여성 무속인이 그를 성폭력가해자로 고소했는데,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희대 총여학생회가 대대적인 기자회견과 농성, 강력한 항의로 징계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여든의 교수는 불명예스럽게 경희대를 떠났다
.

검찰 조사 결과 서정범교수는 무죄로 판명되었다
. 무속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정밀 감식해 본 결과 테이프 내용은 모두 짜깁기한 가짜였던 것이다. 무속인은 편집 기술을 동원해 그동안 서정범교수와 함께 있었던 내용을 교묘히 짜 맞췄고 증거물을 만들어냈다.

모두 조작이었다
. 검찰은 앙심을 품고 누명을 씌운 무고범죄로 규정하고, 오히려 무속인 을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불구속 기소다.) 가해자는 무속인이었다.

서정범명예교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봉직한 경희대학교의 어린 제자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한 것이다. 평생 검소하고 소박한 삶속에 학문에 대한 열정과 명예만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던 노학자의 말년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무고에 짓밟히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 이제 갓 스물을 넘은 여제자(?)들은 사건당시 여든둘의 남성이 그것도 평소 50킬로 정도의 몸무게의 왜소한 노교수가 30대의 여성을 성폭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남근을 소유한 남성은 누구나 성폭행을 할 수 있 다. 여든 둘의 왜소한 노인이 가장 원기 왕성한 나이대인 30대의 여성, 그것도 누구나 보통 사람들보단 가 드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무속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데는 페미니즘이 학습시킨 그대로이다.

여든 둘의 가해자로 의심되는 남성이 내 스승이라는 생각을 손톱만큼이라도 했다면 과연 여든둘의 왜소한 체격의 스승이
30대의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할 수 있었을까를 먼저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라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라도 기다려보는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심이라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없었다.

그녀들에게 노교수는 충분히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 한남성의 82년 삶을 박살내버린 사건이 무속인의 무고죄로 밝혀지고 노교수의 혐의가 벗겨진 뒤에도 노교수를 무고한 공범자들인 여제자들은 사과하지 않았다. 살해당한 노교수의 82년 삶을 되돌릴 순 없지만 스승과 제자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마지막 예의마저도 실종한 그녀들은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명예살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 여성은 늘 피해자이고 선량하다는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친 한국 사회의 강력한 지지기반, 페미니스트들과 자신들에게 유리한것이 무조건 정의라고 믿는 된장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교수의 평소 인격을 거론하는 것으로는 맹목적인 어린 제자
(라고 하기에는 노교수에게 모욕이 될)페미니스트들을 납득시키는데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다만 여든 둘의 노인이 삼십대의 젊은 여성을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가 하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의문마저 영구한 가해자남성과 영구한 피해자 여성이라는 페미니즘 논리에 가려버릴 정도였다는 데서 이 사건은 한 남성의 82년 삶을 난도질한 유혈참극血慘劇이었다.

한국남성이면 누구든 살해당할 수 있다
. ‘성자聖者이거나 고자鼓子가 아니라면 말이다.



남성연대 상임대표 성 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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