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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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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첫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 속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여군 장교나 부사관등은 그 비율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남자만을 대상으로 병역법 제 3조 1항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장교나 부사관과 사병은 훈련양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라는 개념에도 위반되고 체력적인 이유로 여성 국방 의무 열외라는 건 모순과 궤변일 뿐이며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이 남성에 관한 차별적인 법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만 현재 2년 가량의 긴 시간동안 국가의 부름을 이유로 강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병 속에는 군복무자들의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나라 지킨 이들이 있어 나라가 보전되고 유지되는 것이지요. 단순 의무로만 치부해서 나라가 부르니 당연히 가야 한다고 보는 건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많은 남성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군대에 대해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등 과도한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군복무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 정전상태가 아닌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군사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병력수가 우리나라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투 병력 이외에도 어려 영역의 군인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니다 보니, 우리나라의 너무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안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실제로 한 뉴스 사이트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북한의 지뢰사건이었던 반면, 여성은 화장품이나 해외 연예인들의 뉴스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없고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 당연히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 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시험의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이제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로 인해 여성들과 벌어진 2~3년 이란 시간을 그나마 충당해 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무도 남자만 희생도 아니고 군가산점 제도와 같은 정상적인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과 이중성 인 셈입니다.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여기처럼 당시 판결문을 비판한 기사를 보더라도 군가산점부활반대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군가산점 부활은 배려가 충분히 정당해 보입니다. 결정자체가 영 좋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교육비감면, 의료보호 등도 군가산점 같은 제도랑 같이 시행되는게 이치에 맞다는 입장을 표합니다. 군대면제특혜받으면서 군가산점부활이나 반대하는 여학생들은 여성이기주의 변질 페미니즘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여성의 신체조건에 맞춘 군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역시 전시상황에 대비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수로 하여 여성에게 맞는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21개월 군복무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약850종 군 업무 중 280존의 업무를 여군이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성들만의 군복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병역의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그들에게도 안보 교육과 철저한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군복무가 의무화 되면 군으로 인해 생겨났던 남녀 불평등 문제가 덜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군가산점’을 남녀 불문하고 주게 될 것이며, 미필자는 부여 받지 못할 것 입니다.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 여성도 직접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지든지 공익근무를 하든지 일정기간 세금을 더 내서 병역의무를 지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 평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국식 페미니즘 운동의 문제점은 '여성이기주의'입니다. 즉, 여자란이유 만으로 당연히 보호받거나 더 혜택을 누리려 하고, 불리한 것은 여자라서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리는 더 많이, 의무는 최소한으로 내지 가급적 하지 않으려하는 극단적성을 드러냅니다. 냉엄히 말씀드리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성들이 그 동안 군 면제라는 수혜를 누려 온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당당히 책무를 이행하고 군가산점이든 추가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이라는 것이지 여성가족부나 단체들이나 일부 파렴치한 여학생들과 이에 동조하는 머슴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한 일환으로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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