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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독한 남성차별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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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15-11-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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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국에서 여성차별은 myth다. 근거 없는 믿음, 망상이지.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배려받는 경우는 많아도 차별받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있다면 말해 보라.

한국은 건국 이래 줄곧 남성차별 국가였지 여성을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웬일인지 사람들은 이 사회가 여성을 차별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생각은 여성에 대한 특혜를 더욱더 만들어내 점점 더 남성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남성이 차별당하는 경우는 법적 차별만 해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으로 병역법을 보면 남자는 어디가 좀 안좋아도 공익근무라도 해야 하지만, 여자는 신체검사조차 안받고 멀쩡해도 공익근무조차 안한다. 반대로 남자들에겐 의무가 없고 여자들에게만 의무가 있었다면 여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심지어 심폐소생술 따위를 배우는 민방위교육조차 여자는 필요없고 남자만 강제한다.
수많은 여자대학들 역시 남성들의 교육권, 직업선택권, 거주이전의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

산업재해 관련법을 봐도 똑같이 얼굴을 다쳐도 여자와 남자는 장애등급이 다르다.
건강보험료도 단지 남자란 이유만으로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금 관련법, 상속관련법 역시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건축법을 보면 모든 주차장엔 핑크존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성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자전용주차공간은 버스도 주차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한다.

생리통이 있든 없든 폐경이 됐든 여자근로자한텐 생리수당 또는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진단서조차 필요없다.
국민 혈세로 만든 도시립 도서관조차 여성전용을 만들어 남성 출입을 제한한다.
생리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자들은 납세의무도 없다. 생리대가 생선도 아니면 원육도 아니고 공장에서 펄프를 사와 가공해 다른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한 제품인데, 단지 여자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왜 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냐?
공산품 중에 면세는 연탄과 생리대밖에 없는데, 연탄은 사실상 석탄 그대로 뭉쳐논 천연물이고 면세는 생리대가 유일하다.
팬티, 휴지, 일반의약품, 치약, 비누, 면도기, 밥그릇, 숟가락, 신발 등등 없어선 안되는 다른 생필품들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법률을 보면 여성을 차별하는 건 단 하나도 없지만, 남성을 차별하는 법조항은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법적 차별이 존재하는데, 사회문화적 차별은 말할 것도 없다.
사법부 관행을 보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여자보다 남자 형량이 훨씬 높다.


부양의무는 남자에게만 있다. 여자는 놀고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 한국 남자들은 근로시간이 세계 1위.
결혼비용도 남자가 여자보다 4배다. 자기 돈은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는 데 다쓰고 몸만 갖고 결혼하려는 여자들 천지다. 해외여행지 가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비가 비슷한데, 한국인들은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20,30대 미혼자의 경우 해외여행자의 80%가 여자다.

두통,치통,복통 등등 모두 병결이고, 다리가 부러져도 반신불수가 돼도 모두 병결인데, 생리통만 공결이다. 전세계 230여개국 중에 생리를 핑계로 학교 빠지고 출석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다른 나라엔 생리공결이란 개념조차 없다. 외국인들은 뭔 소리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말해봐야 여자를 어린이와 동급의 나약한 존재로 여기는 게 사람들 인식이라 영원히 양성평등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은 남성차별국가지 여성차별국가가 아니니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로 알라는 거다.

같은 혐의라도 법원은 여성에게 더 관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백수'가 '백조'보다 건강보험료 더 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20102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병역의무도 없으면서 육사 같은 덴 왜 남자만 받냐고 헌소내서 이제는 여자들도 입학 가능한데, 수많은 여대들은 남학생의 입학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1조 1항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에 여대가 한 개나 많아야 두 개 존재했다면, 그런 성차별에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논하지 못하고 개인적 이해득실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면 그렇다는 거다. 그러나 이대, 숙대, 성신, 서울, 동덕, 덕성, 부산여대, 기타 등등이 존재하고 한국 대학 총 정원 대비 여대 정원은 상당하다.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학문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데에 있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서울)에 소재한다는 거다. 그리고 여대가 쿼터를 제한받는 약대, 메디컬스쿨, 로스쿨 등까지 개설해 남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한다. 그런데도 교육부나 국가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권고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을 주긴커녕 오히려 남성차별 잘한다고 박수 치며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평등하면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특혜를 줘도 부족하다고 항상 징징대는 게 여성주의자들이고, 성차별 즉 남성차별을 당연시하는 게 우리 사회다.

남자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몇년씩 바치는 희생을 해도 유급휴직은커녕 무급휴직에 복직도 안되고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 요강에 군필이나 면제만 지원할 수 있게 돼있고 군대 가야 할 사람은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헌법 제39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있지만, 현실은 불이익 투성이다. 정부는 미필자도 입사 지원서를 낼 수 있도록 불법적 관행을 엄단해야 함에도 남성차별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부부가 함께 구속될 만한 죄를 지으면 남자는 구속 여자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왜 여자는 구속 남자는 불구속이 원칙일 순 없을까?
한국에선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최악질의 범죄를 저질러도 엄마면 집행유예가 관행이지만, 아빠면 우울증이든 정신분열이든 생활고든 무조건 최소 7년형이다.

여자는 13세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형법상 강제추행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안 해도 단지 여자란 이유만으로 '여성가해자 = 온정주의' 사법 관행에 따라 1심에서 고작 8월 선고. 항소심 집행유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1942581

여자는 남중생 술먹이고 최초 강간 이후 협박해 하루 2∼3차례씩 무려 10개월 동안 강간한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언을 일삼았고,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 집까지 찾아와 "성관계 사실을 학교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불러내거나 등굣길에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가족에게 털어놓았고 6개월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게됨. 하지만, 가해자가 여자란 이유만으로 불구속 입건 & 기소유예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6/2008060600540.html
그런데, 고영욱은 왜 아무런 협박도 없이 서로 성욕과 호기심에 관계하고도 감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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