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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2,148회 작성일 15-06-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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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꼴리는대로 성범죄?

이제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성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수로 남자가 여자의 몸을 스쳤는데 성범죄?

남녀커플이 모텔에서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성범죄?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는데 성범죄?

남자가 여자 기분 나쁘게 하면 성범죄?



누가 들어도 잘못된 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나는, 여자들 위해 남자에게 희생,책임,사랑,배려,보호,매너등을 강제,강요하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잘못되고 사악한 사회분위기,흐름,사회통념,여성주의담론 등을 무참히 수용해버린

성범죄관련법제도와 판결등이 잘못됐다고 본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성범죄가 아니거나 성범죄로 보기 애매모호한것인데도,

단지 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서

성폭력으로 인정되어버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억울한 남성들이 도처에서 늘고 있다.



이제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관련 샘플> ====================================================================================

'여자화장실에 발만 살짝 디뎠는데…' 벌금 100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718220&sid1=001

================================================================================================









남녀 양형기준의 이중잣대,

여성의 노리개로 전락되는 남성들.



남자가 여자에게 하면 모든 것을 성범죄로 몰아가고

여자가 남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솜방망이처벌로 넘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이중잣대는 가히 사법의 범죄라고도 볼 수 있다.



성범죄관련법과 판결이

단지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여자가 성폭력당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범죄라고 인정하거나 법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면

사악하고 영악한 여자들은 잘못된 성범죄관련법제도등을 악용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성범죄누명뿐만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에게 복종하고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고 괴롭혀도 남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심한 비난과 괴롭힘들 당하게 된다.









페미횡포에서 벗어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치질서 회복해야!



실제로 보라!

버스,전철,음식점,길거리,우리사회곳곳에서 젊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남자들이 몸이 접촉할까봐 신경쓰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남성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몸을 아무렇지 않게 툭툭건드리고 스치면서 지나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남성차별인 것이다.

범죄를 당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누명을 쓰고 처벌받는다면 이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는가?



현재 성범죄누명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건수도 날로 지능화되고 악랄하게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가 아닌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하고 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결할때는 지극히 공정해야 마당하다

피해자의 감정,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았다고해서 유죄라고 할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요소가 되어 오직 진술에 의존한 판결이 나옴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다못해 무고죄라도 강화하여 억울한 남성 성범죄누명 피해자들의 구제를 힘써야 한다.

헌데 얼마전 모 여성단체에서는 이 무고죄마저 폐지하라고 단체시위를 벌인 바 있다.

며칠간에 걸쳐.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성범죄관련법조항에 확정적 증거, 행위자체, 보편적가치판단, 행위의 의도, 진술, 증인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해볼때 성범죄로 보기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유죄로 할수 없다는 조항이 생겨야 한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죄형법정주의에 기반한 우리 대한민국 성문법 체계의 본질이다!

여자의 진술, 성적수치심이 판결기준이 되어 유죄로 내몰리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출처] [민거성 칼럼] 당신의 남친,남편,아들이 졸지에 성범죄자? (신남성연대) |작성자 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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