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보다 더무서운 아청법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의견 메르스보다 더무서운 아청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0건 조회 2,626회 작성일 15-06-26 21:26

본문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것을 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물을 소지만 하면 큰문제는 없어보인다.

물론.판매나 유포는 범죄다. 동의한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범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지정한 것이 그것이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교복이다.. 다시 말하면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나온 음란물에 관해서이다.

그 이유는 많은 남성들이 우연히 받아본 영상물에 교복입은 여성이 등장한 동영상이 많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 처벌 받기도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 있다.

이미 등장 여성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상관없다고 했으니 교복을 입고 있는 이상 그 문제 또한 부언할 필요도 없다. ..



자 그렇다면 헌재가 인정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에서..'명백하게 인식'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먼저 생각해 보자.



먼저 '인식' 에 대한 백과사전의 의미를 찾아 보았다.



인식은 인식과정의 결과로서, 넓은 의미로는 인간 지식의 총체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1.일정 범위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인식의 토대와 출발점은 어떤 신비한 인식충동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실천과 실천적 욕구이다. 인식은 실천 속으로 유입되는데, 이때 그것이 어느 정도 2.객관적 실재와 일치하는지가 입증된다. 실천은 3.인식의 정당성을 판가름하기 위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다.

인간이 객관적 실재를 인식해나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지루한 과정이다. 개별적 인식과정이나 인간 인식의 총체를 막론하고 인식은 현상에서 본질로, 즉 4.사실의 수집·비교·분류에서 그 사실의 저변에 놓여 있는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내적 연관, 곧 법칙의 발견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역사적으로 제약된 것이다. 인식은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수준, 특히 5.과학적 도구와 장치 그리고 이미 도달된 지식수준에 의존한다. 우리는 늘 새로이 나타나는 상대적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절대적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뿐이다.

인식의 정의를 압축한 것이다.

특히.. 1.2.3.4.5는 상호간에 인식에 대해 설명해주며 자세한 정의를 내려 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묻고 싶다.. 위의 1.2.3.4.5 항에 근거하여..

음란 동영성에 출연한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이

학생들이 입는 교복임을 명백하게 인식 할 수 있는 객관적 실재와 사실의 근거가 있는가?



교복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특별히 정하여 학생들에게 입게 하는 옷"

다시 말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입을 수 있도록 지정한 한가지 혹은 두가지의 통일된

디자인의 의류, 그것이 교복이다.



그렇다면 사법 당국은 어떤 여성이 음란영상물에 출연하며 입은 옷이 교복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그것이 명백한 인식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



단지 학교에서 입고 있는 교복과 비슷하다라는 심증적인 것만으로는 그것이 교복이라고 명백하게 입증 할 2.객관적 실재에 근접하지 않다라는 말이며 인식에 대한 나머지 1.3.4.5 번의 설명과 일치 될 수 없다.



굳이 인식론까지 거론 하지 않아도..

그 입고 찍었던 옷이 교복임을 증명하려면..

동영상을 제작한 업체에서 그 옷이 교복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어야 하고, 또, 옷을 제작한 제작 업체에서 교복으로 만들어 달라는 학교 당국의 요청에 의해 교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류 제작자의 증언이 있어야 하거니와...

교복으로 생각하고 제작했다는 의류 제작자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장이 나와서 그 옷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과 100프로 똑같다라고 증언해야 비로서 교복으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법당국은 두가지 사안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이다.



1. 음란물을 제작한 업체에서 그 옷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기 위해 옷 제작업체에서 주문 받은 교복이란 사실을 명확히 인지 하고 제작 했음을 증명 해야 한다.

2. 만약 그렇다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이 실제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고 있는 교복임을 증명 해야 한다.



이 두가지에 대해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이상 동영상에 나온 여성의 옷이 교복이라고 아청법에 제시된 명백한 인식을 할 수 없다. 즉, 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교복처럼 만든 일반 옷을 무조건 교복이라고 몰아 붙인다면 그것은 이미 법치주의가 아니다.

또한 교복처럼 만든 회사복도 있는데, 회사원이 입는 옷도 교복이라고 우길 수는 없다.



대부분.. 일본에서 만든 음란동영상물이 많이 있고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주로 일본 AV업체에서 만든 교복 동영상을 다운 받으니.. 먼저 그 음란물을 만든 일본 업체를 수색하고.. 제작자가 그 영상에 등장한 옷이 교복임을 알고 있었다고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증언하게 하고.. 실제 입은 옷을 만든 업체를 수색해서 실제 교복으로 주문 받아 제작했음을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증언하게 하고.. 일본 전국의 초중고를 조회 하여 명확히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학교를 찾아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같다라고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증언하여 최종 입증해야 그 교복입은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다운 받아서 잡혀간 이름없는 대한민국의 남성에 대한 징벌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묻자




일본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나라 교복인가?

우리나라에선 교복이 아니다..



일본에서 학생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학생인가?

나라마다 미성년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의 기준이 다른데.. 일본에서 입고 있는 찍은 자가 미성년이라고, 입고 있는 옷이 교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교복으로 인식하고 처벌할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우리와 일본이 같은 나라인가? 아니다.



굳이 그러고 싶으면.. 제일 먼저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 일본 AV업체와 그 업체를 허가한 일본 정부와 그것을 즐겨보는 일본인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국가적으로 경고를 해야 옳지 않는가?



당신 나라에서 만든 아청법 위반 영상물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절반이 잡혀가게 되었다고 선언이라도 하고 아베라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란 말이다.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이 아청법에 걸려 최고3년이상의 형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은 메르스보다 더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가?



음란물을 보는 거 자체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서두에 말했지만, 진짜 아동음란물은 두말할 거 없이 범죄다.



하지만... 그 빌어먹을 성폭력범이나 좀 철저히 잘 잡고.. 100년 200년 판결 때리면.. 이따위 거지같은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알아서 아랫도리 관리 잘한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있다고 그 유명한 메트릭스 2탄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결과에 따른 원인을 왜 국민한테 돌리는가?



성폭력이 만연한 이유를 왜 국민의 도덕성으로 돌리는가?

왜!!!

엄정한 법집행을 범죄자에게 하지 않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모든 국민들, 특히 남성들에게 일반화 시켜 집행하려 하는가? 그것 또한 범법 아닌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다 범죄자인가?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웃긴 것은



성범죄자보다 영상물을 본 사람에게

실질적으나 상대적으나, 사회적으로나..

더욱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는 점이다.



음란영상물을 본 사람에 대한 징벌이유를 굳이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X라는 남자가 만들어낸

상상속의 그녀에 대한 성폭력 때문이고...

그것이 아청법에 위반된 영상물을 보면서 행한 불법적 성적 상상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불법 성적 상상을 현실속에서 재연할 소지가 다분히 많은 놈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라 이 나라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남성은 하나같이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잠정적 성범죄자라고 법에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할 말이 사라진다.



[출처] 메르스 보다 더한 아청법 합헌 판결 비판한다! (신남성연대) |작성자 남거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Total 17,212건 31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260 일반 수선화꽃 1980 07-12
10259 긴급 레이니 1363 07-09
10258 긴급 단아77 1374 07-09
10257 긴급 도영맘 1254 07-07
10256 긴급 단아77 1308 07-06
10255 긴급 도영맘 1330 07-03
10254 긴급 단아77 1813 07-02
10253 긴급 진규우님 1938 07-02
10252 레이니 1880 06-30
10251 레이니 1990 06-30
10250 긴급 단아77 1717 06-29
열람중 의견 수선화꽃 2627 06-26
10248 긴급 rain 1684 06-26
10247 일반 수선화꽃 2149 06-25
10246 특별 단아77 2024 06-25
10245 긴급 ace나그네 1783 06-24
10244 긴급 도영맘 1369 06-24
10243 일반 단아77 1377 06-22
10242 일반 워니마미 1501 06-21
10241 로사나 1081 06-20
10240 긴급 단아77 1109 06-18
10239 질문 워니마미 1297 06-17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운영자 SNS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groups/1987117991524411 https://www.facebook.com/acetraveler12 https://www.facebook.com/FlindersUniversityDebatingSociety https://twitter.com/acetraveler1

https://story.kakao.com/_d36z15 https://band.us/band/72550711 http://cafe.daum.net/acetraveler http://blog.daum.net/acetraveler

https://pf.kakao.com/_xocRxjK https://story.kakao.com/ch/toronsil2001 https://toronsil.tistory.com https://m.post.naver.com/acetraveler

https://blog.naver.com/acetraveler https://cafe.naver.com/toronsilsince2001 https://timeline.line.me/user/_dZVn8dOub0-9zubHJ-7LNDBubziVSzUT0jK3hn0 https://open.kakao.com/o/ghmiAdpc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channel/ https://www.tumblr.com/blog/toronsil https://www.youtube.com/channel/UChSQEwnxoTgesALkVkL_PKA

https://ameblo.jp/firest12/ http://acetraveler.blogspot.com/ https://www.reddit.com/user/acetraveler12 https://ok.ru/profile/585384389039

https://www.pinterest.co.kr/firest12/%ED%86%A0%EB%A1%A0%EC%8B%A4-%EC%82%AC%EC%9D%B4%ED%8A%B8/ https://vk.com/id614494296 https://vk.com/public198641212

https://tv.kakao.com/channel/3743718 https://www.linkedin.com/in/min-seob-lee-9a1b1729


사이트 정보

대한민국 토론커뮤니티-토론실 대표: 이민섭
☎ TEL 010-7670-7720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2길 37-5, 401호
Copyright © 2001 ~2024 토론실(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
Mail : acetraveler@naver.com

여럿 빠뜨리고 벼락치기로 몰아서 몇 개 올리는 챗 GP…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2일 아침 …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0일 정리 …
미국 연방 대법원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리…
프랑스 헌법재판소 (Le Conseil constitu…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9일 정리 결…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6일 정리 결…
2024년 6월 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정…
2024년 5월 30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
2024년 5월 23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펌글)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펌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개최…
(펌글)장애인고용공단-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
(펌글)신직업 및 유망산업 분야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
(펌글)인공지능(AI) 시대의 청년취업, 「고용24」와…
(펌글)(참고) 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
(펌글)(설명) 환경부는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 바 …
(펌글)국립공원 암벽장 55곳 합동 안전점검
(펌글)(동정) 제2의 볼티모어 교량 충돌사고 대비한다
(펌글)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대문 화면
(펌글)2024.4.1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펌글)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펌글)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
[펌글]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
[펌글]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
2022년 12월 9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2월 2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28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22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Copyright © 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