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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군가산점부활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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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남성인권단체인 현양사모남성연대는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건의한 군필남성들에게 취업시에 시험만점의2%의 군복무보상점과 휴학장병들의 전역시에 학점인정제도에 대하여 비록 군가산점을 원래의 원안데로 부활을 추진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에 아쉬운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환영하는 바이다
나라의 부름을받고 국가수호와 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한 군필전역자들에게 기존의 대한민국정부는 군필자들이 일정한 기간동안 국민으로서 영위해야할 수백가지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학업단절과 실직/국가의 법적강제구속에 따른 군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군미필자들인 여성들과 군복무면제남성들에 비하여 취업권과 공무담임권에 중대한차질과 늦은사회진출을 고려하여 이분들의 국가위한 희생에 최소한의 권리부여책으로 군필자들이 7급이하 공직시험에 응시할적에 복무기간2년이상군필자는 만점의5점이상/2년미만은 3점이상의 제대군인가산점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시절인 1999년/이화여대재학생신분의 학생들이 장애인남성한명을 방패막이로 삼고 헌법재판소에 제대군인가산점에대한 위헌신청을 하고 급기야 99년12월23일에 대한민국군필자들의 유일한 권리보전책이었던 가산점은 페미니스트들의 위헌신청만행으로 페기처분되고 말았다
군가산점문제는 국가와 군복무대상자인 남성국민들간의 문제고 사회존립/국가존립과 관련한부분으로 여성계가 성평등문제를 빌미삼아 문제삼고 헌재에 위헌신청을 제기할 문제가 아닌것이다
남녀평등과 사회존립의 두가지영역의문제중에서 과연 어느부분이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것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확하게 판단할수있는 문제가 아니던가
2년간의 군복무기간으로 미필자들보다 취업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리할수밖에없고 공무담임권역시 복무기간으로 인한 3회응시자격박탈로 실로 엄청난 침해를 당하고 있었던걸 감안한다면 시간적손실로인하여침해된 기회의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군가산점은 어느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건드려서는 아니될제도였다
대한민국헌법제39조1항은 모든국민이 국방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병역법제3조1항이 여성은지원자에 한하고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위헌적인발상의 내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국방의무는 전적으로 남성들만의문제로서 이것이바로 명백한남성차별이다
군복무로 인하여 취업과 공직시험준비에 엄청난제약을 당하는 군필남성들이 사회적약자이며 헌법제36조1항의 모성보호규정으로 군복무를원천면제받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취업권과 공무담임권에 있어서 군필남성들보다 유리한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적약자가될순없다
국가안보와 생존을위한 국방의무는 자신들이 사회적약자요신체적약자인 여성이라서 의무를 수행할수없고 권리는 공짜로 누리겠다는발상과 자신들의 몫까지 담당하면서 묵묵히 국가와국민을위하여 나라의부름을받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남성들의 노고는 당연한남자의몫으로 치부하는 여성이기주의에 우리는 분노한다
군인도 국민의일원이고 인권이존재하며 하나의인격체이지 국가를위한 인간소모품이자 공노예가될순없는것이다
의무와권리에 동반성은 동전의양면과같다
권리보전과 수여없는 국방의무수행은 의무그자체와충성이 아니라 국가에대한 남성국민들의 노예적복종/바로 그자체다
대한민국은 의무를다하고 책무를다한만큼 권리가주어지고 자유가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이지 왕정국가나 사회주의/공산국가가 아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근거하여 남성들의 군복무가 국가와남성국민간의 하나의계약으로서 자신의인생에 있어서 청춘의한시기를 국가위하여/국민위하여 충성하며 희생하고 헌신한만큼/이분들의 땀과 눈물이대하여 군필자들에대한 며예로운대우와 권리수여/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99년의 가산점폐지이후 14년간 여러차례 가산점제도의 부활이 논의되어왔으나 여성계집단의 반발로 무산되고 이제 다시 부활추진이 되고있다니 다행스런 경우라 할것이다
국방부는 민관군병명문화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좌익페미니스트들의 만행으로 사라졌던 군가산점을 다시 부활하도록하라
이후에 다시금 원안데로 수정을하고 공무원시험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야한다
군가산점부활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은 젊은남성들의 군입대를 국민으로서 영광스런것이라고 서슴없는 망언을 하는데 우리는 이사람들이 국방의무대상자인 남성들을 자신들의 여성특권과 이기주의를 위하여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고있다는 부분에 치솟아오르는 울분을 금할수가없다
해외의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의무를 먼저 이행할걸촉구하는데 한국의여성운동은 남성들이 군복무로 부여되는 가산점제도를 강제로박탈하고 여성들이 국가를수호하는 의무수행과정없이 사회진출/취업/공무담임권의 권리를 무임승차형식으로 얻을려한다는점에 한국의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이아닌 급진좌익의 한부류인 변종극렬페미니즘이라 볼수밖에없다
남자라서 당연히 군대를가야하고 여자라서 당연히 면제받아야한다는 봉건적병역의식은 이제 타파되어야할것이다
국가에대한 무조건적인충성/국가권위주의에대한 맹종은 진정한애국도 공동체사랑도 아니다
오로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노예적인복종과 자학으로서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구남성연대의 성재기초대대표님의 조국의번영/가족의행복/조화와균형의 남녀더치페이정신을 이땅에 구현하기위하여 남성국민들을향한 인간존중과 인간의존엄성보장을위한 자유민주이념을 우리는 가슴과영혼에 간직하고 군필자들에대한 군가산점부활과 추가보상대책수립/남녀국민의국방의무공동수행을 위하여 박동완대표를 위시한 현양사모남성연대의 전체조직원동지들은 우리들의 피와땀과 열정과 영혼을 다바쳐서 싸울것이다
2014년12월26일
현양사모남성연대
http://cafe.naver.com/rtbnmm
남성인권투쟁위원회
박동완대표
나라의 부름을받고 국가수호와 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한 군필전역자들에게 기존의 대한민국정부는 군필자들이 일정한 기간동안 국민으로서 영위해야할 수백가지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학업단절과 실직/국가의 법적강제구속에 따른 군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군미필자들인 여성들과 군복무면제남성들에 비하여 취업권과 공무담임권에 중대한차질과 늦은사회진출을 고려하여 이분들의 국가위한 희생에 최소한의 권리부여책으로 군필자들이 7급이하 공직시험에 응시할적에 복무기간2년이상군필자는 만점의5점이상/2년미만은 3점이상의 제대군인가산점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시절인 1999년/이화여대재학생신분의 학생들이 장애인남성한명을 방패막이로 삼고 헌법재판소에 제대군인가산점에대한 위헌신청을 하고 급기야 99년12월23일에 대한민국군필자들의 유일한 권리보전책이었던 가산점은 페미니스트들의 위헌신청만행으로 페기처분되고 말았다
군가산점문제는 국가와 군복무대상자인 남성국민들간의 문제고 사회존립/국가존립과 관련한부분으로 여성계가 성평등문제를 빌미삼아 문제삼고 헌재에 위헌신청을 제기할 문제가 아닌것이다
남녀평등과 사회존립의 두가지영역의문제중에서 과연 어느부분이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것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확하게 판단할수있는 문제가 아니던가
2년간의 군복무기간으로 미필자들보다 취업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리할수밖에없고 공무담임권역시 복무기간으로 인한 3회응시자격박탈로 실로 엄청난 침해를 당하고 있었던걸 감안한다면 시간적손실로인하여침해된 기회의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군가산점은 어느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건드려서는 아니될제도였다
대한민국헌법제39조1항은 모든국민이 국방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병역법제3조1항이 여성은지원자에 한하고 남성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위헌적인발상의 내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국방의무는 전적으로 남성들만의문제로서 이것이바로 명백한남성차별이다
군복무로 인하여 취업과 공직시험준비에 엄청난제약을 당하는 군필남성들이 사회적약자이며 헌법제36조1항의 모성보호규정으로 군복무를원천면제받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며 취업권과 공무담임권에 있어서 군필남성들보다 유리한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적약자가될순없다
국가안보와 생존을위한 국방의무는 자신들이 사회적약자요신체적약자인 여성이라서 의무를 수행할수없고 권리는 공짜로 누리겠다는발상과 자신들의 몫까지 담당하면서 묵묵히 국가와국민을위하여 나라의부름을받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남성들의 노고는 당연한남자의몫으로 치부하는 여성이기주의에 우리는 분노한다
군인도 국민의일원이고 인권이존재하며 하나의인격체이지 국가를위한 인간소모품이자 공노예가될순없는것이다
의무와권리에 동반성은 동전의양면과같다
권리보전과 수여없는 국방의무수행은 의무그자체와충성이 아니라 국가에대한 남성국민들의 노예적복종/바로 그자체다
대한민국은 의무를다하고 책무를다한만큼 권리가주어지고 자유가보장되는 자유민주국가이지 왕정국가나 사회주의/공산국가가 아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근거하여 남성들의 군복무가 국가와남성국민간의 하나의계약으로서 자신의인생에 있어서 청춘의한시기를 국가위하여/국민위하여 충성하며 희생하고 헌신한만큼/이분들의 땀과 눈물이대하여 군필자들에대한 며예로운대우와 권리수여/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99년의 가산점폐지이후 14년간 여러차례 가산점제도의 부활이 논의되어왔으나 여성계집단의 반발로 무산되고 이제 다시 부활추진이 되고있다니 다행스런 경우라 할것이다
국방부는 민관군병명문화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좌익페미니스트들의 만행으로 사라졌던 군가산점을 다시 부활하도록하라
이후에 다시금 원안데로 수정을하고 공무원시험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야한다
군가산점부활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은 젊은남성들의 군입대를 국민으로서 영광스런것이라고 서슴없는 망언을 하는데 우리는 이사람들이 국방의무대상자인 남성들을 자신들의 여성특권과 이기주의를 위하여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고있다는 부분에 치솟아오르는 울분을 금할수가없다
해외의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의무를 먼저 이행할걸촉구하는데 한국의여성운동은 남성들이 군복무로 부여되는 가산점제도를 강제로박탈하고 여성들이 국가를수호하는 의무수행과정없이 사회진출/취업/공무담임권의 권리를 무임승차형식으로 얻을려한다는점에 한국의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이아닌 급진좌익의 한부류인 변종극렬페미니즘이라 볼수밖에없다
남자라서 당연히 군대를가야하고 여자라서 당연히 면제받아야한다는 봉건적병역의식은 이제 타파되어야할것이다
국가에대한 무조건적인충성/국가권위주의에대한 맹종은 진정한애국도 공동체사랑도 아니다
오로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노예적인복종과 자학으로서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구남성연대의 성재기초대대표님의 조국의번영/가족의행복/조화와균형의 남녀더치페이정신을 이땅에 구현하기위하여 남성국민들을향한 인간존중과 인간의존엄성보장을위한 자유민주이념을 우리는 가슴과영혼에 간직하고 군필자들에대한 군가산점부활과 추가보상대책수립/남녀국민의국방의무공동수행을 위하여 박동완대표를 위시한 현양사모남성연대의 전체조직원동지들은 우리들의 피와땀과 열정과 영혼을 다바쳐서 싸울것이다
2014년12월26일
현양사모남성연대
http://cafe.naver.com/rtbnmm
남성인권투쟁위원회
박동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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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님의 댓글
박은희 작성일2년시간적손실이 발생하고 자유박탈하는자체가 희생이고 열악한환경에서 갇혀지내는게 존재하는만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