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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횡포에 **금융 사체업자 최씨도 혀를 내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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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신보전산조작
댓글 0건 조회 3,407회 작성일 13-04-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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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시각장애 독거노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닙니까?

 

사해행위가 아니다.-1편

 
[동영상]뽀샵으로 농민속이는 농협 1~2편
[동영상]꺼꾸로 간 농협시계 1~3편
[동영상] 농신보 전산 조작 1~2편

[동영상] 사해행위가 아니다.-1편
  
 숨기는 자. 밝히는 자.
http://blog.daum.net/kimoksun34

 
 

대한민국에 기자는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1423053C514F987F358BF0
 

진전농협과 장모님댁은 엎어지면 코닿을 곳이다. 불과 2~300가구가 사는 진전면 오서리.

진전농협이 1급 시각장애 독거노인을 상대로 6개월간 소송을 하면서, 입원중인

피고의 거소를 모른다고 속이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할말을 잊게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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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4월 10일 10:30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하여 피고(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재심피고)의 수익자(피고) 악의 주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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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관련 피보전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인민숙과 피고는 모녀지간인 점이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개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해행위 당시 피고의 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나.

 

    가. 피고의 가족들은 사해행위의 뜻도 몰랐고. 그 어디에도 악의에 의한 사해행위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수익자 선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 근거에서 선의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 수익자(피고)에게서 악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수익자 선의를 입증하라는 말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뭘 더 어쩌란 말인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있남???



   만에 하나, 3녀의 채무로 인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 김옥순에게 모두 상속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3녀의 지분 13분의2를 진전농협에 주시오!“라고 내용증명을 띄우고 거부를 하면, 소송을 하던지 *랄을 하던지 해야지... 이게 일반상식이고 절차가 아니던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6개월간 소송을 '공시송달'로 몰래한 너희 농협을  논바닥에 날강도라 칭한다.)

①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피고가 5자녀들이 채무가 있는지 금융권마다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금융권의 업무입니다.

 

② 2006. 11. 4. 소외 망 안중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농지 2,450㎡ *대지 242㎡ *대지 34㎡ *선산 684㎡)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가, 2011년 10월 20일. 소외 망 안중호의 진전농협 채무 총6천5백여만원(실제로는 3녀의 채무, 또는 대출사기)를 상환하기 위해 처음으로 농지를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악의에 의한 사해행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 채무를 상환하자마자, 2003년경부터 소외 안민숙(3녀)으로부터 특수채권

5천7백여만이 있었다는 진전농협은 3녀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준비했고, 2011년 11월 17일 본 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2. 원고 진전농협은 소외 안민숙(3녀)과 수년전부터 수차례 대필 및 법률행위를 했으므로, 2011년 10월 13일경 금융감독원의 민원에 답변을 위해 3녀로부터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사해행위를 인지했다는 원고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연히 배척되어야 합니다.


3. 원고 진전농협의 불법행위가 또 있습니다. [진전농협의 대출거래약정서 - 원장]

번호 / 금액

당사자

금리

대출개시일

대출만료일

작성일자

보증인 및 기타

①-A1,500만원

안중호

10.2

2001-11-21

2006-11-21

2001-11-21

농신보 보증이라고 주장하나 근거없음. 같은 날짜의 가짜약정서가 2개입니다.

①-B1,500만원

김옥순

7%

2001-11-21

2006-11-21

2007-01-30

①-A ①-B를 합하면 3,000만원인데, 진전농협은 2002년경에 200만원 상환하고 1,300만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함. 대출개시일이 2001년인데. 작성일자가 2007년입니다. 3녀가 대필을 하고, 농협이 조작한 것입니다.

1,000만원

안중호

12.7

2003-05-14

2006-05-14

2003-05-14

안중호씨의 얼굴도 본적없고 남잔지 여잔지도 모른다는 1천만원 대출 보증인(권복득)

2,500만원

안중호

8.5%

2003-09-01

2006-09-01

2003-09-01

(사실) 본인 농지담보

2006. 11. 4. 주사쇼크사

번의 대출개시일이 2003년 9월 1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담보가 충분했는데,... 얼굴도 모른다는 보증인에다가 12.7%금리. 농신보 보증금리가 10.2% ? 상식을 벗어난 진전농협!!! 조작질까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고서면: ①-A(안중호),①-B(김옥순)대출거래약정서 / ②번 보증인 녹취록, 필적감정서

 

2012. 1월부터 2차례 수술과 7차례 전원. 현재 부산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피고 김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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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는

 

민법 [제406조] 법조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농사지어 자식5남매를 키웠고, 이제는 기약없는 투병중입니다.

자신의 남은 재산으로 마음 편히 치료할 수 있도록,

진전농협은 위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할머니의 재산을 즉시 돌려드려마땅합니다.

 

- 참 고 서 면 : 1,500만원 (김옥순, 안중호) 가짜 대출거래약정서  2매

                        1,000만원 대출거래약정서 / 보증인 녹취록 및 필적감정서.

 

 

2013. 3. .

피고(재심원고): 김 옥 순 (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민사4단독)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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