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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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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정당에서 종북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가관마저 의심스러운 발언을 쏟아놓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 내부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 어떤 시민은 언론의 독자투고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부터 국가관을 심사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자 종북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정당에서는 ‘국가관’이라는 것은 각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일관되게 정의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된 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국가관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 63조 2항에 “국회는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 의지이다. 국회가 또 다시 상생을 위해 종북의원을 감싸 안는다면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라는 것은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국가관도 갖지 못한 자들을 마땅히 국회로부터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내부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 어떤 시민은 언론의 독자투고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부터 국가관을 심사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자 종북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정당에서는 ‘국가관’이라는 것은 각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일관되게 정의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된 만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국가관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 63조 2항에 “국회는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 의지이다. 국회가 또 다시 상생을 위해 종북의원을 감싸 안는다면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회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라는 것은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국가관도 갖지 못한 자들을 마땅히 국회로부터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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