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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육 공무원쪽의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 위한 양성채용목표제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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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성
댓글 0건 조회 2,975회 작성일 12-01-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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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201020100018850000807&cDateYear=2012&cDateMonth=01&cDateDay=02



박영아, 교원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법안 발의



교원의 남녀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 따르면 교원의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험실시 단계별로 남성 또는 여성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인용한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교원비율이 1997년 남성교원비율을 초월한 이후 2008년 74%, 2009년 74.6%, 2010년 7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남녀 교원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남성 교원이 1명 이하인 학교수 역시 2009년 전무했다가 2010년 2개, 2011년 8개로 증가세에 있다.

이러한 교원의 남녀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성장단계별 생활 및 수업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정서, 사회성 함양 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원 임용 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남녀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여성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선생님 놀리기, 학교폭력 예방지도에서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성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 생각은 이러하다.



여성할당제가 한창 시행 중이었던 1999년 12월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주장과 최근 여성할당제를 옹호할 때 여성계가 내세우는 주장 사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사실이다.

(4)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 군가산점 폐지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 전문 중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중 <가. 청구인들의 주장>에서 발췌 -

이것이 바로 군가산점 폐지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유진 외 4인이 내세운 폐지의 네 번째 근거이다. 이에 따르면, 군가산점의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폐지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고시라는 것은 병역의무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사법, 외무 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을 직무수행능력대로 뽑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 한마디로 군가산점으로 인해 능력 있는 여성이 불이익을 본다는 것이었다. 일전에 군가산점 폐지를 놓고 게시판 상에서 토론을 벌인 한 여성 역시 군가산점 제도를 ‘호봉체계처럼 군필을 인정해 주는 차원이 아닌, 합격이라는 기회의 평등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제도’ 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여성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할당제가 통과되었을 때, 여성계는 왜 군가산점을 폐지했을 때와는 달리 ‘능력대로’ 뽑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병역의무이행 여부가 공무원선발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군가산점 제도를 ‘합격이라는 기회의 평등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 제도’ 라 규정한 여성계의 논리대로라면, 이 여성할당제 역시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가 사원임용과 국무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취업과 정치참여라는 기회의 평등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제도’ 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부 장관에게 군가산점 폐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서신을 보낸 내용을 본적이 있다.여성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군필자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군가산점 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뿐 남성 군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책이 되지 못해 폐지된 것” 이라고 한다. 일단, 이 논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군대 가는 그자체가 이미 손실이고 군대 안가는 그자체가 이미 엄청난 특혜 아닌가? 이 자체부터가 이미 차별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2년 이상의 손실조차 배려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충성이 과연 의무로서의 값어치가 있을까? 적어도 2년 이상 엄청난 공백이 있는 군필자들에게 일정 점수를 주어 권리 회복을 시켜줄때 진정한 의무로서의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논리에 따라 여성할당제를 평가한다면, 여성계는 여성의 고용을 창출하고 여성의 정계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능력 있는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취업과 정치참여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막는 차별제도’ 인 여성할당제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대안을 강구했어야 했던 것이다.

“행정, 사법, 외무 분야에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기업체를 위해 제대로 일할 능력도,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다. 결국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주장과 여성할당제가 통과되었을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주장 사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할당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여성할당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하는 ‘기회의 평등’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제도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기업체에서의 사원임용은 기업을 위해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또한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대표이며,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정을 수행해나갈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이들이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체 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과 국회에서의 국정수행능력에 관계없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여성할당제의 문제점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남녀의 여부가 업무수행능력과 국정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 여성계가 재계와 정계에서의 여성인력의 진출이 저조한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는 이유는 남녀의 여부가 재계와 정계에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는 만큼, 여성 역시 사회 각 부분에서 남성과 대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계가 주장하는 그러한 남녀의 대등한 지위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공정한 경쟁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여성계의 주장대로 남녀의 여부가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가 없다면,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여성할당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난 원천적인 차별제도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가부장적 남성주의가 남아있는 만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계와 정계에 진출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가 규정하는 기회의 평등이 가부장적 남성주의에 의해 애초부터 침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계의 주장대로 여성들이 기회의 평등을 침해당해 왔다면, 그것은 침해당한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즉 차별을 받아온 여성에게 공정한 경쟁을 벌일 기회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결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10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그룹 A와 B가 100m 달리기 경주에 참가하여 3개의 우승컵을 놓고 경주를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A 그룹의 선수들은 아주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B 그룹의 선수들은 불행히도 대부분이 발목을 다쳐 다리를 절고 있다. 그것을 본 심판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자.

“B 그룹 선수들이 발목을 다쳐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니 시합을 하기에 앞서 B 그룹 선수들에게 우승컵 1개를 먼저 지급한 후에 나머지 2개의 우승컵을 가지고 A 그룹과 B 그룹이 경주를 하도록 한다.”

만약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면, 여러분은 심판의 이 같은 판결에 승복할 수 있는가? 물론 B 그룹의 선수들이 대부분 발목을 다쳐 제대로 뛸 수 없다는 점은 심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고려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이를테면 다리를 다친 B 그룹의 선수들은 A 그룹의 선수들보다 20m 정도 앞에서부터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B 그룹 선수들에 대한 배려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 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 이상, 우승컵이라는 결과 자체를 거머쥘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된 심판의 판결은 한마디로 자유경쟁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난 부당한 판결이다. 위의 판결에 따르면 B 그룹의 선수들은 경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선수들이 경주를 벌이는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우승컵을 거머쥐게 된다. 우승컵이라는 것이 모든 선수들이 희망하는 ‘결과의 산물’ 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땀과 노력이 요구되는 경쟁을 벌이지 않고 그 결과의 산물을 손에 넣게 된다는 것,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규정하는 ‘기회의 평등’ 이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결과의 평등’ 을 보장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여성계가 주장하는 여성할당제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여성계의 주장처럼 여성이 취업과 정계진출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침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적합하지 않다.” 이다.

여성할당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경쟁’이라는 과정을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두 개의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즉 여성이 기회의 평등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남녀 모두가 바라는 결과의 산물은 어디까지나 땀과 노력을 통해 쌓아온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성할당제의 문제점은 땀과 노력을 기울이지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도 않은 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경쟁에 따라 주어져야 할 일자리와 의석을 할당받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체 내에서의 일자리와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남성 구직자와 정치지망생도 여성 못지않게 간절히 희망하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취업준비와 정치활동 준비에 임하게끔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능력 있는 남성(혹은 능력 있는 여성)에게 돌아가야 할 이러한 결실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당받도록 하는 여성할당제는 과거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성차별 못지않은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히 금기시되는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 을 보장하는 불공정한 제도인 것이다.


현 여성계가 해결방법으로 채택한 여성할당제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자본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위험하고 불공정한 제도이며, 여성계가 주도해서 이를 도입한다는 것은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논리를 스스로 깨뜨리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할당제는 된다면서 군필자 할당제랑 양성 채용 목표제는 안 된다니 그 근거는 뭔가? 오히려 국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헌신한 이들의 2년 이상의 시간적 공백을 배려해 줌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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