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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의 국회의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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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국민중의 한명으로서 국회의원님들께 현역, 제대군인에 관한 정책에 관하여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대군인에 관한 군가산점제에 관하여 애초에 1999년도 헌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초기 원안 아니 그 이상으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까지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산점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핵심축 3가지를 중점으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빈약하고 모순된 궤변인가도 추가적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축은 의무와 권리의 필연성입니다.
나라와 개인간의 관계는 서로가 상호공존하는 것이지 나라가 개인을 착취하고 핍박하며 억압하는 것은 나라 스스로 존립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 자체가 이미 희생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의무를 이행하러 간 것이지 일방적 희생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무란 것은 의무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질 때 빛을 발하며 그 정당성을 획득합니다. 한나라를 이루는 건 국민이고 마땅히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의무의 특성에 맞는 권리를 보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병역은 2~3년의 공백이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무거운 의무입니다. 가산점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무거운 의무만 존재하고 최소한의 불리함을 메울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남성이 군에 복무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된다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고, 또한 차라리 군복무대신에 전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신체를 절단하여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장기실종자로 등록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의 행동 등은 모두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 군복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군인에겐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정당성과 당위성도 없이 무조건적인 충성과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는 군대라는 것이 곧 '노예'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성만 징집된 법의 모순성입니다. 모든 국민이 성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 1989년도의 육군사관생도 여성 입학 논리로 인하여 "여성도 체력적으로 약하지 않고 군인이 될 수 있다."는 명쾌한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만 징집하는 것이 안정적이라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군복무를 지게 하고 다른 한쪽은 아예 완전히 열외시키는 기존의 병역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은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분히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받아 왔다는 인식적 차별 의식 때문에 군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땅히 어느 선에서라도 여성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3조 1항에 근거하여 남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고 여성의 대다수는 군에 안가니 남성에게 점수 주는것이 여성에 관한 차별! 이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 여성은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는 특이 체질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군대든 의무를 진다고 해도 군대를 가지 않는 이가 있고 군대를 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군가산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이것은 처음부터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성단체와 부서가 교묘하게 좌성향 정치세력과 손잡고 법의 모순성을 악용한 것 뿐입니다. 군복무가 의무일뿐 희생이 아니다라거나 비용 시설 문제를 말했지만 군대내에서 물품은 남녀공용으로 지급되어 왔고 화장실 빼곤 성별을 가리는 시설은 없습니다. 국방비를 좀 더 충원하거나 그도 아니라면 군미필자들에게 병역세를 조금이나마 걷거나 아니면 출퇴근 하는 상근 예비역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같은 장애인도 남성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신체 검사를 받고 여성은 아무리 신체능력이 뛰어나도 아예 신검 받는 그런 절차 자체가 없고 병적에도 완전 열외입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초기에 하급 공무원 응시시 3~5% 점수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지 않았다면 군필자들에 대한 정부의 예우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나라를 위해 희생, 봉사한 이들이 손해 보는 병역법이야말로 위헌인 것입니다.
다음은 가산점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고 이것말고도 다른 추가적인 보상책들이 군복무자들이 원하는 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가산점이 없어진 것에 관하여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 유일하게 군가산점 그것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체 군대 안가는 이들이 군복무자들 권리, 보상가지고 뭐는 된다 안된다고 할 수 있나요? 왜 여성단체와 부서와 군복무자들의 권리, 보상을 논해야 합니까? 2~3년의 공백을 메울 가장 합리적인 것은 첫 출발점을 같게 기회 균등을 맞추어 주는 것이고 일정 점수를 줘서 불리함을 메워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스타트 자체가 불리합니다. 상한 응시연령을 없앴다 하더라도 공무원 정년이 정해져 있고 이미 2~3년의 응시횟수에 관한 기회를 잃고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한응시연령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군복무로 인한 응시기회 횟수박탈을 메울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군복무자들의 가산점이 안된다면 군생활로 인하여 군필자들이 공부 못할 동안에 따는 컴퓨터 자격증도 모두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대체 군생활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영어단어 또한 가물가물한터에 호봉인정이 무슨 소용이며 국방비 조금 늘리는 것도 결사반대하는 좌파 야당 때문에 연금제를 어떻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1999년 당시에 여성단체가 가산점제를 없애놓고 호봉제마저 없애려 했다가 군필자들의 반발이 엄청 거세자 한발 물러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호봉제 운운하는 건 대체 어떤 의도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간혹...
호봉에 군 경력을 쳐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군경력을 호봉에 쳐주는 것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있듯 그것은 관례였습니다. 기업의 충성도나 일처리면에서 군필자들이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불평불만 없이 하는 영향이 큽니다.
1998년 병역법 개정안에 민간기업의 군필자 호봉승인을 의무화하려 했는데 그때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개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시듯 1999년 12월 23일 한국형 변질 페미집단은 가산점제의 위헌 판결을 얻어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성부가 만들어 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군가산점 폐지이후 여성부는 2002년 1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더이상 군대에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했습니다.
즉 과거에 기업체의 사장이 군 복무를 하며 고생한 경험이 있어 자기 회사에서 군복무자를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는것도 이제는 남녀차별로 인해 금지되는거죠. 물론 관례로서 군복무에 따른 2년정도의 군 경력을 호봉에 쳐주는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이런것 모조리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군필자들을 무슨 부당한 이득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로 몰아 세우는 법률...
- 군대갔다온 것으로 이득보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 는 식의 법률
이것은 정말 군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원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에 따른 호봉조차도 차별이라 말하고 법률로서 못하게 금지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질것을 우려해 애매모호하게 특별히 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처리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군필자 우대??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무 사심없이 자기 나라와 가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이들에게 따뜻한 말한마디는 커녕 군필자들을 마치 보상이나 바라는 마초로 모는 극단적 행동에 그저 할말을 잃을 뿐입니다.
그동안 여성계가 움직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군필자 호봉승인 의무화를 유보시키고 2.군가산점 위헌판결 받고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필자 우대를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이제 남은게 뭘까요?
군경력 호봉승인 완전 금지겠죠?
남녀 임금격차 해소의 명분으로 군필자 호봉승인까지 파괴하여 군복무로 인한 그 어떠한 보상의 형태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후에는 좌파 야당과 손잡고 자신들의 여성운동만을 위해서 그에 방해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사회정의가 깨어지건 말건 오로지 모계 사회 건설만을 위한 것이 저들의 목표 아닐까요? 한국의 기회주의적 보수와 변질된 좌익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에 관한 욕심만 채우고 국회의원 자리만 보존하겠다는 이해관계가 저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들에 빌붙어 변질 페미니즘 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것 이하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짓거리들을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으면서도 다시 여성부는 양성평등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으며 위대한 여성 운동의 업적이라고 말해 온 것 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것중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상회하며 시험에서 만점을 맞아도 떨어진다고 했지만 그것은 평균을 60~70점 정도로 나오게끔 공무원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버리면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고 서로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배려하고 도와줌이 마땅할 것입니다. 필요할때는 장애인 끌어쓰다 쓸모가 없어지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같을 여자의 여성부이며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인지 정말 직접 대면하여 묻고 싶습니다.
반대측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소수만 받는 제도라는 것인데 이건 정말 궤변에 불과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노동의 관점에서 시작할때는 공무원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여 서서히 그 범위가 확대되어 여러 기타 직종으로 차츰 늘어가는 것입니다. 설령 점수를 그래도 못받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점수에 상응하는 직종의 특성에 맞게끔 뭔가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전국민이 군복무든 어떤 형태로든 의무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즉, 한쪽은 군에 가고 한쪽은 군에 가지 않다 보니 이미 그 출발선 자체가 불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이 떨어지니 마니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군대 안 가는 그 자체가 특혜이고 그만큼 기회를 더 얻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정상인으로 태어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후천적인 장애가 왔든 군복무를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그 자체가 특혜인 것입니다. 즉 장애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원천적으로 그에 합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는 면제 특혜를 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성단체와 부서는 자신들의 변질 페미니즘 운동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 심리적 박탈감을 유도했으며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적인 관습에 근거하여 군대는 가려 하지 않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남이 받는 몇점 안되는 불리한 핸디캡을 메울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뿐입니다. 아무 사심 없이 자기 인생을 바쳐 국가에 충성한 군필자들이 오히려 손실을 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 국회의 정치꾼들, 국방부, 사법부, 여성단체와 부서 이들 모두는 자기 인생과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위하여 충성한 군필자들을 정치적 희생몰이로 내몰았으니 반민족적인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며 마땅히 전국민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왜 정부와 국방부에다 권리와 보상을 묶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써 양심과 도리를 스스로 포기한 그리고 천륜을 저버린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신사임당이나 유관순 누나와 같은 정말 훌륭한 여성분들도 많았는데... 어째서 여성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그분들의 행동은 이모양일까요? 정말 그들이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인데.. 모든 것을 성대결 구도로 몰아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계는 과연 무엇일지?
쩝...
씁쓸한 웃음만 나오는 현실입니다.
p.s: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국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고생한 제대 군인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힘써 주시길 빕니다.
제대군인에 관한 군가산점제에 관하여 애초에 1999년도 헌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초기 원안 아니 그 이상으로 민간기업이나 공기업까지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산점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핵심축 3가지를 중점으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빈약하고 모순된 궤변인가도 추가적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축은 의무와 권리의 필연성입니다.
나라와 개인간의 관계는 서로가 상호공존하는 것이지 나라가 개인을 착취하고 핍박하며 억압하는 것은 나라 스스로 존립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 자체가 이미 희생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의무를 이행하러 간 것이지 일방적 희생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무란 것은 의무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질 때 빛을 발하며 그 정당성을 획득합니다. 한나라를 이루는 건 국민이고 마땅히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의무의 특성에 맞는 권리를 보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병역은 2~3년의 공백이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무거운 의무입니다. 가산점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무거운 의무만 존재하고 최소한의 불리함을 메울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남성이 군에 복무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된다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가고, 또한 차라리 군복무대신에 전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신체를 절단하여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장기실종자로 등록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의 행동 등은 모두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 군복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군인에겐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정당성과 당위성도 없이 무조건적인 충성과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는 군대라는 것이 곧 '노예'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성만 징집된 법의 모순성입니다. 모든 국민이 성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 1989년도의 육군사관생도 여성 입학 논리로 인하여 "여성도 체력적으로 약하지 않고 군인이 될 수 있다."는 명쾌한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만 징집하는 것이 안정적이라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군복무를 지게 하고 다른 한쪽은 아예 완전히 열외시키는 기존의 병역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은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분히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받아 왔다는 인식적 차별 의식 때문에 군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땅히 어느 선에서라도 여성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3조 1항에 근거하여 남성의 대다수가 군에 가고 여성의 대다수는 군에 안가니 남성에게 점수 주는것이 여성에 관한 차별! 이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 여성은 사병일때는 체력이 바닥이다가 장교나 부사관만 되면 체력이 급상승하는 특이 체질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군대든 의무를 진다고 해도 군대를 가지 않는 이가 있고 군대를 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군가산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이것은 처음부터 군필자들과 미필자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성단체와 부서가 교묘하게 좌성향 정치세력과 손잡고 법의 모순성을 악용한 것 뿐입니다. 군복무가 의무일뿐 희생이 아니다라거나 비용 시설 문제를 말했지만 군대내에서 물품은 남녀공용으로 지급되어 왔고 화장실 빼곤 성별을 가리는 시설은 없습니다. 국방비를 좀 더 충원하거나 그도 아니라면 군미필자들에게 병역세를 조금이나마 걷거나 아니면 출퇴근 하는 상근 예비역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같은 장애인도 남성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신체 검사를 받고 여성은 아무리 신체능력이 뛰어나도 아예 신검 받는 그런 절차 자체가 없고 병적에도 완전 열외입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초기에 하급 공무원 응시시 3~5% 점수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지 않았다면 군필자들에 대한 정부의 예우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나라를 위해 희생, 봉사한 이들이 손해 보는 병역법이야말로 위헌인 것입니다.
다음은 가산점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고 이것말고도 다른 추가적인 보상책들이 군복무자들이 원하는 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가산점이 없어진 것에 관하여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 유일하게 군가산점 그것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체 군대 안가는 이들이 군복무자들 권리, 보상가지고 뭐는 된다 안된다고 할 수 있나요? 왜 여성단체와 부서와 군복무자들의 권리, 보상을 논해야 합니까? 2~3년의 공백을 메울 가장 합리적인 것은 첫 출발점을 같게 기회 균등을 맞추어 주는 것이고 일정 점수를 줘서 불리함을 메워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스타트 자체가 불리합니다. 상한 응시연령을 없앴다 하더라도 공무원 정년이 정해져 있고 이미 2~3년의 응시횟수에 관한 기회를 잃고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한응시연령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군복무로 인한 응시기회 횟수박탈을 메울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군복무자들의 가산점이 안된다면 군생활로 인하여 군필자들이 공부 못할 동안에 따는 컴퓨터 자격증도 모두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대체 군생활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영어단어 또한 가물가물한터에 호봉인정이 무슨 소용이며 국방비 조금 늘리는 것도 결사반대하는 좌파 야당 때문에 연금제를 어떻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1999년 당시에 여성단체가 가산점제를 없애놓고 호봉제마저 없애려 했다가 군필자들의 반발이 엄청 거세자 한발 물러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호봉제 운운하는 건 대체 어떤 의도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간혹...
호봉에 군 경력을 쳐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군경력을 호봉에 쳐주는 것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있듯 그것은 관례였습니다. 기업의 충성도나 일처리면에서 군필자들이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불평불만 없이 하는 영향이 큽니다.
1998년 병역법 개정안에 민간기업의 군필자 호봉승인을 의무화하려 했는데 그때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개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시듯 1999년 12월 23일 한국형 변질 페미집단은 가산점제의 위헌 판결을 얻어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성부가 만들어 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군가산점 폐지이후 여성부는 2002년 1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더이상 군대에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했습니다.
즉 과거에 기업체의 사장이 군 복무를 하며 고생한 경험이 있어 자기 회사에서 군복무자를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는것도 이제는 남녀차별로 인해 금지되는거죠. 물론 관례로서 군복무에 따른 2년정도의 군 경력을 호봉에 쳐주는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이런것 모조리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군필자들을 무슨 부당한 이득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로 몰아 세우는 법률...
- 군대갔다온 것으로 이득보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 는 식의 법률
이것은 정말 군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원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에 따른 호봉조차도 차별이라 말하고 법률로서 못하게 금지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질것을 우려해 애매모호하게 특별히 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처리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군필자 우대??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무 사심없이 자기 나라와 가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이들에게 따뜻한 말한마디는 커녕 군필자들을 마치 보상이나 바라는 마초로 모는 극단적 행동에 그저 할말을 잃을 뿐입니다.
그동안 여성계가 움직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군필자 호봉승인 의무화를 유보시키고 2.군가산점 위헌판결 받고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필자 우대를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이제 남은게 뭘까요?
군경력 호봉승인 완전 금지겠죠?
남녀 임금격차 해소의 명분으로 군필자 호봉승인까지 파괴하여 군복무로 인한 그 어떠한 보상의 형태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후에는 좌파 야당과 손잡고 자신들의 여성운동만을 위해서 그에 방해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사회정의가 깨어지건 말건 오로지 모계 사회 건설만을 위한 것이 저들의 목표 아닐까요? 한국의 기회주의적 보수와 변질된 좌익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에 관한 욕심만 채우고 국회의원 자리만 보존하겠다는 이해관계가 저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들에 빌붙어 변질 페미니즘 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것 이하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짓거리들을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으면서도 다시 여성부는 양성평등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으며 위대한 여성 운동의 업적이라고 말해 온 것 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것중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상회하며 시험에서 만점을 맞아도 떨어진다고 했지만 그것은 평균을 60~70점 정도로 나오게끔 공무원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버리면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고 서로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배려하고 도와줌이 마땅할 것입니다. 필요할때는 장애인 끌어쓰다 쓸모가 없어지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같을 여자의 여성부이며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인지 정말 직접 대면하여 묻고 싶습니다.
반대측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이 소수만 받는 제도라는 것인데 이건 정말 궤변에 불과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노동의 관점에서 시작할때는 공무원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여 서서히 그 범위가 확대되어 여러 기타 직종으로 차츰 늘어가는 것입니다. 설령 점수를 그래도 못받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점수에 상응하는 직종의 특성에 맞게끔 뭔가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전국민이 군복무든 어떤 형태로든 의무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즉, 한쪽은 군에 가고 한쪽은 군에 가지 않다 보니 이미 그 출발선 자체가 불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이 떨어지니 마니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군대 안 가는 그 자체가 특혜이고 그만큼 기회를 더 얻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정상인으로 태어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후천적인 장애가 왔든 군복무를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그 자체가 특혜인 것입니다. 즉 장애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원천적으로 그에 합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는 면제 특혜를 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성단체와 부서는 자신들의 변질 페미니즘 운동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군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 심리적 박탈감을 유도했으며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적인 관습에 근거하여 군대는 가려 하지 않고 자유는 누리려 하면서 남이 받는 몇점 안되는 불리한 핸디캡을 메울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뿐입니다. 아무 사심 없이 자기 인생을 바쳐 국가에 충성한 군필자들이 오히려 손실을 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 국회의 정치꾼들, 국방부, 사법부, 여성단체와 부서 이들 모두는 자기 인생과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위하여 충성한 군필자들을 정치적 희생몰이로 내몰았으니 반민족적인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며 마땅히 전국민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왜 정부와 국방부에다 권리와 보상을 묶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써 양심과 도리를 스스로 포기한 그리고 천륜을 저버린 반인륜적인 부도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신사임당이나 유관순 누나와 같은 정말 훌륭한 여성분들도 많았는데... 어째서 여성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그분들의 행동은 이모양일까요? 정말 그들이 여성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인데.. 모든 것을 성대결 구도로 몰아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계는 과연 무엇일지?
쩝...
씁쓸한 웃음만 나오는 현실입니다.
p.s: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국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고생한 제대 군인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힘써 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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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이님의 댓글
우석이 작성일출산이나 다른 기타 여러 문제에 관해서 사회 정책적 인프라적 배려 해주는 건 너무도 마땅한 거라 봅니다. 우리 2세인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성들만의 특권이자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제대로 된 배려 해 주는 거 군복무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 안 합니다. 단, 강제와 자율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선 서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