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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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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0건 조회 3,179회 작성일 09-11-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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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아는 만큼 보이는 법 ⑤] 재판에서 '법을 몰랐다'는 말은 안 통한다
09.03.21 18:09 ㅣ최종 업데이트 09.03.21 18:09 icon_artman.gif김용국 (jundor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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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관으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자료 사진).
ⓒ 유성호
icon_tag.gif대법원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률정보가 갈수록 공개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반인에겐 생소한 법률용어와 재판절차를 스스로 터득해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대단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법. 단순히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준비나 법률지식도 없이 무작정 덤볐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절차를 잘 몰라서 불필요하게 재판을 오래 끌게 되거나, 이길 수 있는 소송도 패소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도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판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다.

 

'억지소송'에 대응 안했다가 패소판결 받기도

 

[사례 1]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A씨는 졸지에 생돈 2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방치한 탓이다. 소장의 요지는 'A씨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B회사의 주장은 억지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A씨는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은 B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일일까. 뒤늦게 법률사무소를 찾은 A씨는 자신을 원망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제서야 자신이 '무변론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씨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진작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답변서 한 장만 제대로 써냈더라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재판에선 "법을 잘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사례 2] 홈쇼핑을 운영하는 C씨는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아서 채권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1심 법원은 C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능력이 되면서도 고의로 돈을 갚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 C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선처를 받으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항소장을 내고 한 달 후 법원은 C씨에게 항소기각 결정문을 보내왔다. C씨가 법원의 소송 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를 제때 써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C씨는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교도소로 가게 되었다.  

 

문제는 A씨, C씨의 경우처럼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인데도 무관심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데 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전과자가 되는 사람, 상소·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고 방치했다가 소송이 각하되는 사람이 상당수다. 당사자는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양쪽이 치열하게 싸우는 법정에선 "법을 잘 몰랐다"는 말은 잘 통하지 않는다.

 

3년 만에 의료소송 일부 승소... 몸도 마음도 지쳐

 

이와는 달리 D씨와 같이 재판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도 더러 있다.

 

[사례 3] D씨는 감격적인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3년만이다. D씨는 E병원의 오진으로 병세가 악화되었고, 후유증까지 생겼다. D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E병원 쪽에 항의했다. 그러나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걸었다. 이때부터 D씨는 혼자서 자신의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의학서적과 법률서적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다.

 

대법원까지 간 후에야 D씨는 비로소 일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D씨는 병원의 책임을 밝혀냈지만, 기쁨 못지 않게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재판을 끝낸 D씨의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쳤다. 송사 3년 동안 직장과 가정 생활에 끼친 지장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게다가 판결로 받게 된 손해배상 금액도 D씨가 받은 상처와 그동안의 노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았다. 재판부는 병원측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D씨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이쯤 되면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가끔 언론에서는 나 홀로 소송에서 어렵사리 승소한 당사자를 인간 승리로 추켜세우지만 그 승리의 이면에는 몸과 마음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D씨가 의료분쟁에 해박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얻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병원측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도 훨씬 수월했을 것이고 마음의 부담도 덜했을 것이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인지 잘 판단하고 준비하라

 

그렇다면, 나 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사전준비다. 이 사건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혼자서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재판에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판단이 섰다면 자신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재판과 관련한 기본 법률지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 사이트를 뒤져보면 이 정도 사항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재판은 시간과 노력의 싸움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법원에서 요청한 사항은 반드시 기간을 지켜서 이행해야 한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에 적힌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심이 가는 점은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꼭 확인해야 한다. 법정에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재판에 빠지면 손해가 크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판은 법정에서 판사들이 법을 잘 모르는 당사자들에게 입증방법에 관해 간접적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힌트를 줄 때가 종종 있다.

 

특히 증인신청, 문서제출, 사실조회 등을 권유한다면 잘 새겨들어야 유리하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증인을 내세우거나 추가 입증자료를 내기는커녕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재판 결과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법률전문가를 찾아라

 

이런 노력을 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소송은 과감하게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 건축소송, 토지소송 등 전문분야, 입증이 어려운 손해배상 사건, 수억 원대의 소송 등은 변호사를 찾는 편이 낫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게 신상에 도움이 된다. 

 

재판 절차를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복잡한 소송을 혼자 해결하겠다고 생업을 포기한 채 송사에 매달리는 것도 결코 권장할 일은 아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겠다면 단단히 각오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유능하고 저렴한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나 홀로 소송, 알고 덤벼야 한다.
 

나 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어봅시다
살다보면 '무료'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다가 실망한 기억이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무료법률상담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소송을 하려면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나 홀로 소송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소개한다.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가 있다. 재판 중이라면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민사·형사·가사 소송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합의서 등 웬만한 재판 양식과 소송비용, 소송 절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링크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부등본 발급뿐 아니라 등기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법원경매정보>, <종합법률정보>도 유용하다. 대법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시간을 들여 직접 터득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단은 저소득계층과 가정폭력, 체불임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준다.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32번)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공단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비교해보는 것은 필수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준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국선변호사 선정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어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밖에 시청, 구청이나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하는 무료상담,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료법률 상담을 앞세우며 이득을 취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기자가 <법무사저널> 3, 4월호에 기고한 글을 깁고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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