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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연금저축 제대로 가입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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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수빈
댓글 0건 조회 2,164회 작성일 09-1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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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제대로 가입하는법

갈수록 의학이 발전해 가므로써 평균 수명또한 현재 84세로 길어졌다. 몇십년 후가 된다면 평균 수명은 100세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평균 정년 퇴직 시점을 60세~65세로 본다면 약 30-40년은 급여 없이 연금 등으로 생활을 하여야 한다.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정부에서는 연금저축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연금가입을 유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이라는 것은 꼭 가입해야 하는 노후보장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떤 것을 가입 하는 것이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연금저축상품이라 할 수 있다.
연금은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 2가지로 크게 나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연금은 세제적격이고 연금저축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이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년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같은 경우는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되므로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점과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우선 소득공제혜택을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도 물론 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는 면제 받긴 하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금비교를 한다면 비교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연금저축은 연금보다 뛰어나다.
연금저축은 정부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밀어주는 상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 시킬 정도로 기대가 크다.

연금저축보험 vs 일반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세제적격상품으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보통 1년에 50만원 가량 환급받음)
-연금소득 과세 : 연금수령 시 5.5% 과세
-중도해지시 : 약 소득공제 혜택본 만큼 과세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유배당상품 :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를 배당해줌.
-기타: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서 똑같은 5% 복리로 굴려도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일반연금보험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
-연금소득 과세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중도해지시 : 10년 이전 해지 시 이자소득세(15.4% )과세
-무배당 상품: 배당 없음.

그렇다면 연금저축상품은 어떤것을 가입 하는것이 좋은가?
최근 lig손해보험에서 출시한 행복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할 만 하다.
년복리 5.2%(보험사중 최고복리)에 724%의 수익률,유배당 상품이므로 배당금도 약 5% 받을 수있고, 소득공제를 통해 연 50만원 정도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다.

lig손해보험 행복연금저축보험 수익률 예시
-35만원씩 10년 납입 후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간 월 100만원씩 연금수령 (년복리 5.2%,수익률 724%)

상담문의 : lig손해보험 다이렉트센터
http://wkwrdms.lig-direct.kr







연금 가입 시 알아야 할 7가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연금보험에 대해 광고를 많이 하고 소비자들 또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또한 핵가족화 되고 평균 수명 또한 84세 정도로 늘어나서 이젠 70세,80세 이후의 퇴직 후 생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국민연금 조차 납부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시점에서 이젠 노후생활에 대해 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노후생활을 불편 없이 살려면 월 얼마의 돈이 필요한 걸까? 각종 물가 상승률 등을 따져본다면 국민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할것을 예상하여 정부에서도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까지 주고 있다.
나이들어서 거지 꼴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이젠 노후를 대비한 연금은 필수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연금은 어떻게 가입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가입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기로 하자.












연금 가입 시 알아야 할 7가지


1.연금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으로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제적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 까지 받을 수있다.

2.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가입
-현재 시중에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 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다. 연 복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몇십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3.연금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걸로 나왔다.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 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 할 필요는 없다.

4.중도해지 를 생각한다면 납입중지를 통해 납입을 연기 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같은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다. 5년 미만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와 기타소득세 22%(10년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을 하면 된다. 무턱대고 해지를 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5.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 파악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것으로 나왔다. 기왕이면 무배당상품보다는 유배당 상품을 추천한다.

6.지급준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
-연금도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 하는것이 좋겠다.

7.선택특약 선택 시 소득공제 년 100만원 추가공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300만원까지만 되는것으로 아는데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는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상품은 어떤것을 가입 하는것이 좋은가?
최근 lig손해보험에서 출시한 행복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할 만 하다.
년복리 5.2%(보험사중 최고복리)에 724%의 수익률,유배당 상품이므로 배당금도 약 5% 받을 수있고, 소득공제를 통해 연 50만원 정도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다.

lig손해보험 행복연금저축보험 수익률 예시
-35만원씩 10년 납입 후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간 월 100만원씩 연금수령 (년복리 5.2%,수익률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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