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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역의 대한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권리이지 보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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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강다모
댓글 2건 조회 4,424회 작성일 09-10-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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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 감사 현장에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병무청장에게 군 가산점의 당위성에 대해 질문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 보면서 남성만의 군 복무가 헌법에 어떤 조항에 위배 되는지 한번 살펴 볼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헌법 전문입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 그 시간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영역에서 기회가 균등하지 않겠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군 복무하느라 군인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바쁜데 어느 세월에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군 복무하면 생활이 향상 되나요...



다음은 헌법 본문 조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복 추구 한답시고 밤에 불침번 안서고 훈련 하기 싫다고 안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행복 추구권 침해...다음 또 살펴 봅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 복무하면 정치적(공무원임명=공무담임권=응시기회박탈),경제적(직업선택의 기회박탈=소득수준감소)사회적,문화적(극장 구경도 맘대로 못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즉 남성 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습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군대가서 여러분 맘대로 부대 밖으로 다녀 보신적 있습니까?여기 추가 되는군요 신체의 자유 침해..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문제로 어느 병사가 소송까지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거주 이전의 자유 제대로 침해 당하죠?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여러분 군 복무중에 투잡하실수 있습니까?군 복무 하기 싫다고 그만둘수 있습니까?직업 선택의 자유는 그 직업이 싫다고 그만두고 다른거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데 그런 권리 있습니까?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거 존중 받습니까?사병에 사생활이 어디있습니까..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양심에 어긋난다고 상관 명령 거부 해 보십시요...명령 불복종으로 잡혀가기딱 좋습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부분이 참 문제입니다..군 복무중인 기간동안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른 군 제대후에도 학업의 연속성 측면과 3회의 응시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쭉 지속 됩니다..공무 담임권 당연히 제한되죠...국방부에 취업한거 제외하면...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 당연히 제한되죠..사이버 학점 취득 가능하다하지만 언제 훈련받고 학점 취득합니까..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삽질하고 고생해도 사회에서 최저 임금제에 해당하는 만큼 사병들에게 월급 줍니까?최저 임금이 약 410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 한다면 개인당 98만 4천원 줘야 됩니다...여러분 그만큼 받아 보셧습니까?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군대가서 인간다운 생활 하셧다는분 손들어 보세요...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도 경시되어서는 안되는데 여러분 군대가서 헌법에 열거된 권리중 몇개라도 중요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 복무를 하는데 위에 열거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얼마나 존중 받아 보셧습니까?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 제일 문제입니다..병역의 의무의 이행으로 당연히 불이익한 처우 받습니다...불이익한 처우 한두가지입니까?그렇다고 보상 해 줍니까? 그러니까 군 가산점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전 군 가산점 있을 당시에 공무원 9급 여성합격율이 30%정도 였는데 지금은 여성 합격율이 60%를 상회 한다네요..

현실적으로도 볼때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위에 제 11조에 보듯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남성이라는 성별 하나 때문에 제가 위에 열거한 엄청난 차별을 받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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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amn님의 댓글

vandamn 작성일

군가산점제에대해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오해가 많은데요,  군가산점은  남/여의 차별을 두는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과  의무를 다하지않은 남성의 구별을 두기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남/남의 구별론으로 이끌어가야지,  남/여의 구별론으로 이끌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논란만 가중될뿐  타협점은 절대 찾을수 없다고 봅니다.

가장시급한건  군가산점에대한 국내의 인식과 여론을,
 
남/여의 구별론이 아니라,  국방의무 남/ 그렇지 못한 남의  구별이라는 제도로 인식되어

자리잡힐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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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다모님의 댓글

최강다모 작성일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머슴들과 페미들의 잘못된 이기심과 사심, 고정관념이며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토론실만 해도 완전히 싸이코들이 무던히도 보이더군요. 그것이 전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만 다 골라서 5년간 군복무 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맞봐야만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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