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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역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인정한 사례를 통해본 가산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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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판례를 잠시 보다 보니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39조 제2항을 인정한 사례가 있더군요 잠시 그 판례를 소개 하면서 이 판례를 군 가산점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 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례를 소개 하자면 변호사법제 10조제2項에대한위헌심판 【헌법재판소 1989.11.20. 89헌가102 全員裁判部】 로써
각설하고 판례의 주요 내용중에서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5) 끝으로 특히 위 법률의 조항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에게도 적용될 때에는 다음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즉시 개업하는 변호사의 경우 개업지를 선택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는 전역후 변호사로 개업함에 있어 개업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군법무관으로의 복무 여부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와는 달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이 부분 입니다...평등의 원칙도 잠시 언급하고 있군요...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하여 적용을 해 본다면...군대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군대복무를 한 사람은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된 현재 상황에서 3회의 현실적 응시 기회의 박탈을 당한다..따라서 군 복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제39조 제 2항에 위배된다..또한 공무 담임권을 침해 당함으로써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비하여 응시 기회의 박탈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현실적으로 박탈당한 3회의 기회가 명백하고 현실적인 차별임에 반하여 국가는 그 박탈된 3회의 응시 기회에 대하여 뚜렷한 만회의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따라서 국가는 군대를 복무한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3회의 기회 박탈에 대한 만회의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현실적 불평등과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하여 국가가 아무런 평등의 기회 제공이 없다면 명백한 입법 부작위로써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여자도 군대가라 이 문제가 아니라 99년 당시의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제가 있을 당시 군 가산점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을떄 병역법에 모든 연령제한 시험에 대하여 군 복무자는 3세의 연령 혜택을 준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9급 공무원 시험에 여성의 합격률이 60%를 상회 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군 복무로 인하여 응시 기회와 수험의 기회,학습의 연속성을 파괴당한 남성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응시연령의 3세 연장 이 조항은 공무원 응시연령이 상한선 있을때 만회책으로 내 놓은 조항인데 지금은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이 폐지되어 버렷습니다...따라서 이 조항은 아무런 의미도...보상책도 만회의 수단도 될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에 따라서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할수 있는 현실에서 군 복무는 실제적으로 3회의 영구적인 기회의 박탈을 의미 합니다..따라서 군 가산점 같은 인센티브가 없이는 군복무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 박탈에 따른 평등권의 침해와 병역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만회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국가는 조속히 가산점 제도를 도입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99년 판례를 잠시 보면 ㄱ)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3회의 응시 기회 박탈~!! 이것만큼 제대군인이 비 제대 군인에 비하여 차별 받는것이 어디 있습니까..
99년 당시의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박탈 한다고 위헌 판결을 하였는데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군 복무자가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과 장애인에 비하여 기회의 박탈이라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상황이 바뀐 지금은 군 가산점 제도가 차별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도입 되어야 합니다..
[출처] 병역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인정한 사례를 통해본 가산점 문제 (전원책 팬카페-정치 아카데미) |작성자 라엘
먼저 판례를 소개 하자면 변호사법제 10조제2項에대한위헌심판 【헌법재판소 1989.11.20. 89헌가102 全員裁判部】 로써
각설하고 판례의 주요 내용중에서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5) 끝으로 특히 위 법률의 조항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에게도 적용될 때에는 다음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즉시 개업하는 변호사의 경우 개업지를 선택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자는 전역후 변호사로 개업함에 있어 개업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 군법무관으로의 복무 여부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와는 달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이 부분 입니다...평등의 원칙도 잠시 언급하고 있군요...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하여 적용을 해 본다면...군대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군대복무를 한 사람은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된 현재 상황에서 3회의 현실적 응시 기회의 박탈을 당한다..따라서 군 복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제39조 제 2항에 위배된다..또한 공무 담임권을 침해 당함으로써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비하여 응시 기회의 박탈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현실적으로 박탈당한 3회의 기회가 명백하고 현실적인 차별임에 반하여 국가는 그 박탈된 3회의 응시 기회에 대하여 뚜렷한 만회의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따라서 국가는 군대를 복무한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3회의 기회 박탈에 대한 만회의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현실적 불평등과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하여 국가가 아무런 평등의 기회 제공이 없다면 명백한 입법 부작위로써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여자도 군대가라 이 문제가 아니라 99년 당시의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제가 있을 당시 군 가산점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을떄 병역법에 모든 연령제한 시험에 대하여 군 복무자는 3세의 연령 혜택을 준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9급 공무원 시험에 여성의 합격률이 60%를 상회 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군 복무로 인하여 응시 기회와 수험의 기회,학습의 연속성을 파괴당한 남성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응시연령의 3세 연장 이 조항은 공무원 응시연령이 상한선 있을때 만회책으로 내 놓은 조항인데 지금은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이 폐지되어 버렷습니다...따라서 이 조항은 아무런 의미도...보상책도 만회의 수단도 될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에 따라서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할수 있는 현실에서 군 복무는 실제적으로 3회의 영구적인 기회의 박탈을 의미 합니다..따라서 군 가산점 같은 인센티브가 없이는 군복무자의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 박탈에 따른 평등권의 침해와 병역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만회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국가는 조속히 가산점 제도를 도입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99년 판례를 잠시 보면 ㄱ)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3회의 응시 기회 박탈~!! 이것만큼 제대군인이 비 제대 군인에 비하여 차별 받는것이 어디 있습니까..
99년 당시의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박탈 한다고 위헌 판결을 하였는데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군 복무자가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과 장애인에 비하여 기회의 박탈이라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상황이 바뀐 지금은 군 가산점 제도가 차별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도입 되어야 합니다..
[출처] 병역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인정한 사례를 통해본 가산점 문제 (전원책 팬카페-정치 아카데미) |작성자 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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