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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군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데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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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강다모
댓글 0건 조회 5,488회 작성일 09-10-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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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티브이블 보니까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더군요...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국방연구소 책임자가 찬성측,민주당 여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남윤인순(이분은 꼭 빠지지 않네요)은 반대측 패널로 나와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반대측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군 가산점은 대한민국 모든 군 제대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또한 (느낌상 모든)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반대 한다는 논지였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측의 주장을 듣다가 문득 의문이 한가지 들었습니다..군 가산점은 모든 군제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주장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전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군 가산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여성과 장애인도 모든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한하여 불이익이 돌아 가는것입니다...물른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폐지에 따른 3회의 응시기회 박탈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군제대자는 3회의 응시기회 박탈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경쟁을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군제대자에 대한 불이익에 비하면 가산점 제도는 핸디캡을 원상회복하는 수단인것입니다..결코 보상이나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한 처우와 평등권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인것입니다...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군 가산점만 빼고 보상은 어느정도 허용한다는것은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이 있습니다..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여 공무원이 되는것도 공무 담임권 중의 한 권리 인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시험에 대해 응시 자격을 3회를 박탈하는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단을 국가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이것이 바로 군제대자 가산점입니다..

왜 다른 제도를 통한 시혜적이거나 보상적인 혹은 혜택에 가까운 제도는 취지에 공감은하면서도(찬성하는거 같진 않아보임) 군 가산점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제대자에 대한 보상은 사회 다방면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연금,보험,융자 등에 대한 지원은 물른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상태를 바로잡는 조치 측면에서 가산점이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것입니다..

여성계의 논리는 모든 남성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 하지 않으니까 모든 군제대자가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라서 반대 한다는데 그럼

모든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다 응시합니까?따라서 가산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 한할 것이며 그나마도 응시기회 3회 박탈이라는 측면으로 볼때 불이익이라 할수 없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여성계(또 남윤**라는 분이 패널로 나올까 싶은데) 모든 남성에게 혜택이 가지 않으므로 군 가산점을 주면 안된다 한다면 군 가산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범위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여성에 한할 것이며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떄 공무원 시험 응시자라는 범위를 제한 한다 해도 군제대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응시기회 3회의 박탈로 인하여 더 불이익을 받기 떄문에 불이익한 상태를 평등한 상태로 환원하는 측면에서 가산점 제도 도입은 당연한 것이며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적용할때 공무원 시험도 그 중 한 분야 일 뿐이며 여성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하는 제도라고 주장해야 할것입니다..

모든 남성이 공무원 시험은 응시하지 않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남성들이 적어도 법적 제도에 의한 차별은 받지 않아야 할것입니다..모든 사회적 혜택은 옳으면서 그럼 공무원시험은 차별을 받아도 괜찮다는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군요



따라서 주장을 정리하자면 공무원 시험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면 그 차별은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여성에 한한 차별이 되므로 차별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이 되며 현실적으로는 응시기회 박탈에 의한 역차별이 나타나서 오히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차별을 받으므로 이에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따라서 군 가산점은 남성의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한 평등권침해와 불이익 처우 금지에 따른 역차별의 해소책이며..상대적으로 이익을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또한 제대자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에 대한 평등한 경쟁을 위한 방법일 뿐이며 남성이 군 복무로 인하여 헌법상 각종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국가의 사회 각 방면의 정당한 보상책은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을 할떄 군 제대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는 노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한정된 분야의 한 부분일 뿐이며 국가는 군 가산점을 포함한 다양하고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출처] 군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데 대한 반박 (전원책 팬카페-정치 아카데미) |작성자 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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