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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호봉차이는 정당한 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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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에 군 경력을 쳐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군경력을 호봉에 쳐주는 것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있듯 그것은 관례였습니다.
관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래를 한번 보시지요.
(펌)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과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남성들에게 있어 직장은 곧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이들에게 직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살릴수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성들은 더러워도, 싫어도 직장에 충성할수밖에 없으며
직장에 자신의 모든것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나의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겠지만..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 직장이란, 자신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 참여등의 시각으로 규정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삶따위는 싫다며 직장을 가지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이 있다는것이 곧 여성의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여성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을 남성들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고있다. 그들에게 있어 직장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일뿐...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존폐가 달린 절실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향의 여성 직장인들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직장에 대한 기본관점에서부터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보니..
실제 업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즉, 여성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임에도 여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남성동료에게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또한 요즘같이 어??상황이라면....
막말로 불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함에도..
항상 "나는 여자니까"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여성들이 많을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별을 둘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수의 여성들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능력에 대한 차별을 성차별로 착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착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여성이 늘어날수록 결국 피해는 여성들에게 돌아올수밖에 없다.
무한경쟁시대속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여성 스스로가 안좋은 이미지를 각 기업에 내비치는 현실속에서..
누가 위에서처럼 조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쓸려고 할 것이며 누가 임금과 호봉에 차이를 두려 하지 않겠는가?
계속하겠다.
1998년 병역법 개정안에 민간기업의 군필자 호봉승인을 의무화하려 했는데 그때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개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시듯 1999년 12월 23일 가산점제의 위헌 판결을 얻어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성부가 만들어 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군가산점 폐지이후 여성부는 2002년 1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더이상 군대에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했습니다..
즉 과거에 기업체의 사장이 군 복무를 하며 고생한 경험이 있어 자기 회사에서 군복무자를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는것도 이제는 남녀차별로 인해 금지되는거죠..
물론 관례로서 군복무에 따른 2년정도의 군 경력을 호봉에 쳐주는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이런것 모조리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실상 특별이 우대하는 기업체도 거의 없던 상황이었고 능력 안되는 기업체는 원래부터 군복무경력을 쳐주지도 않던 판인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금지명령입니까?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군필자들을 무슨 부당한 이득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로 몰아 세우는 법률...
- 군대갔다온 것으로 이득보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 는 식의 법률
이것은 정말 군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원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에 따른 호봉조차도 차별이라 말하고 법률로서 못하게 금지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질것을 우려해 애매모호하게 특별히 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처리해놓았던 것이더라고요..
군필자 우대..
바라지도 않았지만 가만있는 군필자들을 마치 보상이나 바라는 마초로 모는 극단적 행동에 그저 할말을 잃을 뿐 입니다.
그동안 여성계가 움직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군필자 호봉승인 의무화를 유보시키고
2.군가산점 위헌판결 받고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필자 우대를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이제 남은게 뭘까요?
군경력 호봉승인 완전 금지겠죠...
남녀 임금격차 해소의 명분으로 군필자 호봉승인까지 파괴하여 군복무로 인한 그 어떠한 보상의 형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한 이후 다시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양성평등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으며
위대한 여성 운동의 업적이라고 말해 오고 있습니다.
쓸슬한 웃음도 이제는 나오지 않고 그저 보이지 않는 피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관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래를 한번 보시지요.
(펌)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과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남성들에게 있어 직장은 곧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이들에게 직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살릴수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성들은 더러워도, 싫어도 직장에 충성할수밖에 없으며
직장에 자신의 모든것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나의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겠지만..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 직장이란, 자신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 참여등의 시각으로 규정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삶따위는 싫다며 직장을 가지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이 있다는것이 곧 여성의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여성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을 남성들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고있다. 그들에게 있어 직장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일뿐...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존폐가 달린 절실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향의 여성 직장인들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직장에 대한 기본관점에서부터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보니..
실제 업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즉, 여성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임에도 여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남성동료에게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또한 요즘같이 어??상황이라면....
막말로 불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함에도..
항상 "나는 여자니까"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여성들이 많을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별을 둘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수의 여성들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능력에 대한 차별을 성차별로 착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착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여성이 늘어날수록 결국 피해는 여성들에게 돌아올수밖에 없다.
무한경쟁시대속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여성 스스로가 안좋은 이미지를 각 기업에 내비치는 현실속에서..
누가 위에서처럼 조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쓸려고 할 것이며 누가 임금과 호봉에 차이를 두려 하지 않겠는가?
계속하겠다.
1998년 병역법 개정안에 민간기업의 군필자 호봉승인을 의무화하려 했는데 그때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개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시듯 1999년 12월 23일 가산점제의 위헌 판결을 얻어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성부가 만들어 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군가산점 폐지이후 여성부는 2002년 1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더이상 군대에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했습니다..
즉 과거에 기업체의 사장이 군 복무를 하며 고생한 경험이 있어 자기 회사에서 군복무자를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는것도 이제는 남녀차별로 인해 금지되는거죠..
물론 관례로서 군복무에 따른 2년정도의 군 경력을 호봉에 쳐주는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이런것 모조리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실상 특별이 우대하는 기업체도 거의 없던 상황이었고 능력 안되는 기업체는 원래부터 군복무경력을 쳐주지도 않던 판인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금지명령입니까?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군필자들을 무슨 부당한 이득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로 몰아 세우는 법률...
- 군대갔다온 것으로 이득보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 는 식의 법률
이것은 정말 군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원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에 따른 호봉조차도 차별이라 말하고 법률로서 못하게 금지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질것을 우려해 애매모호하게 특별히 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처리해놓았던 것이더라고요..
군필자 우대..
바라지도 않았지만 가만있는 군필자들을 마치 보상이나 바라는 마초로 모는 극단적 행동에 그저 할말을 잃을 뿐 입니다.
그동안 여성계가 움직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군필자 호봉승인 의무화를 유보시키고
2.군가산점 위헌판결 받고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필자 우대를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이제 남은게 뭘까요?
군경력 호봉승인 완전 금지겠죠...
남녀 임금격차 해소의 명분으로 군필자 호봉승인까지 파괴하여 군복무로 인한 그 어떠한 보상의 형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한 이후 다시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양성평등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으며
위대한 여성 운동의 업적이라고 말해 오고 있습니다.
쓸슬한 웃음도 이제는 나오지 않고 그저 보이지 않는 피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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