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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산점제가 잘못된 보상이라는 것에 대한 각종 반박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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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산점이 소수한테만 주는 혜택이니 안된다?
공,사기업까지 기본적인 권리로서 적용하고 나머지는 미필자들이 병역세로서 보상하는게 순리 아닌가?
2.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러면 여성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다면 2~3년 동안 군필자들이 군대를 가서 고생한 기간 동안 병역면제 특혜 받은 건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시간 비용과 기회적 평등 얻은 건 어느 정도 혜택? 그 기간에 합격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자격증 하나쯤은 기본인데?
또 가산점이 만약 안된다고 현실적으로 국가가 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럼 언제까지
군대가기 전에 마음고생, 군대 가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 나와서 개취급 받으며 노예로 지내야 하나?
2020 국방개혁해서 월급 30만 선으로 오르면 그걸로 보상 되었다고 할려고?
국방개혁 2020 자체부터가 문제임. 숙련된 병사 만들려면 1년 반은 필요하다. 군복무 기간 단축도 단축 나름이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자체부터가 권력의 부패가 심했음.
3. 나라 지키는 건 의무다. 그러니 잔말말아라.
의무에 따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데 무슨 넘의 나라를 지켜?
나라 지키지 말고 이민 가버려야지. 군대는 가기 싫고 자유는 누리고 싶고 군대 안감으로써 얻는 불이익도 감수키 싫으면서
군필자들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 수행하고 와서 받는 몇 점 되지도 않는 보상이 배아프니 그작당을 지겨서 점수마저 빼앗아가?
니네가 인간이냐?
4. 남자의 대부분이 군에 가고 여자의 대부분이 군에 가지 않으니 남자에게 점수 주는건 여자에 대한 차별
남자의 대부분이 군에 가고 여자의 대부분이 군에 안가게 된 것 부터가 차별 아닌가? 그리고, 한쪽은 군에 가고
한쪽은 군에 안 가면 군에 간 쪽이 시간 비용과 기회적 평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를 메우려면 가산점제 이외에는
방안이 없다. 가 정상 아닌가?
5. 누구든지 병역 의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사안에 대하여 헌재의 해석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일뿐 이 의무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일일이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과 처우도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의무 수행한 결과로서 점수 주는건 부당하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등 각종 기본권들 다 침해 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무슨 불이익과 처우 측정이 불가능해? 이야말로 완전히 눈가람씩 해석도 이런 해석이 없다. 그리고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적 조항도 문제다. 군대 가면 불이익과 처우가 발생하는데 이건 대체 무슨
깡으로 헌법이라고 설정해 뒀는가? 그 이유나 좀 묻자.
6.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자와 건강치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것!
신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장애인은 태어날때부터 이미 선천적 장애가 있거나 그도 아니면 자라면서 어떤 가해자에 의해서나 물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장애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선천적인 장애자체가 문제이며 자기 신체에 해를 입힌 어떤 가해자와 환경적 요인을 문제삼으면 그뿐이다. 그런데 군필자들이 신체 장애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소린가?
이는 신체적인 차이의 개념이지 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
7. 시험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시험의 난이도의 경우 판결문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 말은 군가산점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가산점에도 적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가산점이 주어지는 어떤 시험에서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만약에 군가산점이 없다면 공무원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시 반대로 제대군인들이 만점을 맞고도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대체로 여성을 포함한 군면제자들은 제대군인들이 군복무를 할 동안에 한두개의 시험유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험준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에 제대군인들은 군복무 하느라 자격증을 딸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몇 종류의 유관자격증을 인정하여 가산점을 주고 있는 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제대군인들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만점을 받고서도 탈락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제대군인들에게 희생에 대한 권리로서 군가산점을 주어서 면제자들과의 초기조건을 맞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가산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병역 면제자이거나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만점을 맞고도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난이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끼치는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만점 맞고도 떨어지는 원인을 군가산점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편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군경력 인정이나 호봉제는 보상 혹은 혜택이다??
호봉에 군 경력을 쳐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군경력을 호봉에 쳐주는 것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있듯 그것은 관례였습니다.
관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래를 한번 보시지요.
(펌)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과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남성들에게 있어 직장은 곧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이들에게 직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살릴수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성들은 더러워도, 싫어도 직장에 충성할수밖에 없으며
직장에 자신의 모든것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나의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겠지만..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 직장이란, 자신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 참여등의 시각으로 규정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삶따위는 싫다며 직장을 가지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이 있다는것이 곧 여성의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여성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을 남성들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고있다. 그들에게 있어 직장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일뿐...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존폐가 달린 절실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향의 여성 직장인들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직장에 대한 기본관점에서부터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보니..
실제 업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즉, 여성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임에도 여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남성동료에게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또한 요즘같이 어??상황이라면....
막말로 불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함에도..
항상 "나는 여자니까"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여성들이 많을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별을 둘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수의 여성들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능력에 대한 차별을 성차별로 착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착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여성이 늘어날수록 결국 피해는 여성들에게 돌아올수밖에 없다.
무한경쟁시대속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여성 스스로가 안좋은 이미지를 각 기업에 내비치는 현실속에서..
누가 위에서처럼 조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쓸려고 할 것이며 누가 임금과 호봉에 차이를 두려하지 않겠는가? 호봉제는 보상이 아니다. 정당한 관습이다. 일부 회원들 착각하지 마라!
종합해 보면 가산점제는 군대를 다녀온 특정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것 이외에도 군미필자들과 정부로부터 병역세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산점제 대신 다른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공,사기업까지 기본적인 권리로서 적용하고 나머지는 미필자들이 병역세로서 보상하는게 순리 아닌가?
2.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러면 여성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다면 2~3년 동안 군필자들이 군대를 가서 고생한 기간 동안 병역면제 특혜 받은 건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시간 비용과 기회적 평등 얻은 건 어느 정도 혜택? 그 기간에 합격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자격증 하나쯤은 기본인데?
또 가산점이 만약 안된다고 현실적으로 국가가 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럼 언제까지
군대가기 전에 마음고생, 군대 가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 나와서 개취급 받으며 노예로 지내야 하나?
2020 국방개혁해서 월급 30만 선으로 오르면 그걸로 보상 되었다고 할려고?
국방개혁 2020 자체부터가 문제임. 숙련된 병사 만들려면 1년 반은 필요하다. 군복무 기간 단축도 단축 나름이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자체부터가 권력의 부패가 심했음.
3. 나라 지키는 건 의무다. 그러니 잔말말아라.
의무에 따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데 무슨 넘의 나라를 지켜?
나라 지키지 말고 이민 가버려야지. 군대는 가기 싫고 자유는 누리고 싶고 군대 안감으로써 얻는 불이익도 감수키 싫으면서
군필자들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 수행하고 와서 받는 몇 점 되지도 않는 보상이 배아프니 그작당을 지겨서 점수마저 빼앗아가?
니네가 인간이냐?
4. 남자의 대부분이 군에 가고 여자의 대부분이 군에 가지 않으니 남자에게 점수 주는건 여자에 대한 차별
남자의 대부분이 군에 가고 여자의 대부분이 군에 안가게 된 것 부터가 차별 아닌가? 그리고, 한쪽은 군에 가고
한쪽은 군에 안 가면 군에 간 쪽이 시간 비용과 기회적 평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를 메우려면 가산점제 이외에는
방안이 없다. 가 정상 아닌가?
5. 누구든지 병역 의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사안에 대하여 헌재의 해석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일뿐 이 의무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일일이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과 처우도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의무 수행한 결과로서 점수 주는건 부당하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등 각종 기본권들 다 침해 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무슨 불이익과 처우 측정이 불가능해? 이야말로 완전히 눈가람씩 해석도 이런 해석이 없다. 그리고
불이익과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적 조항도 문제다. 군대 가면 불이익과 처우가 발생하는데 이건 대체 무슨
깡으로 헌법이라고 설정해 뒀는가? 그 이유나 좀 묻자.
6.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자와 건강치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것!
신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장애인은 태어날때부터 이미 선천적 장애가 있거나 그도 아니면 자라면서 어떤 가해자에 의해서나 물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장애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선천적인 장애자체가 문제이며 자기 신체에 해를 입힌 어떤 가해자와 환경적 요인을 문제삼으면 그뿐이다. 그런데 군필자들이 신체 장애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소린가?
이는 신체적인 차이의 개념이지 차별과는 전혀 무관하다.
7. 시험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시험의 난이도의 경우 판결문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 말은 군가산점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가산점에도 적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가산점이 주어지는 어떤 시험에서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만점을 받고서도 불합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만약에 군가산점이 없다면 공무원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시 반대로 제대군인들이 만점을 맞고도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대체로 여성을 포함한 군면제자들은 제대군인들이 군복무를 할 동안에 한두개의 시험유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험준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에 제대군인들은 군복무 하느라 자격증을 딸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몇 종류의 유관자격증을 인정하여 가산점을 주고 있는 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제대군인들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만점을 받고서도 탈락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제대군인들에게 희생에 대한 권리로서 군가산점을 주어서 면제자들과의 초기조건을 맞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가산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병역 면제자이거나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만점을 맞고도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난이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끼치는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만점 맞고도 떨어지는 원인을 군가산점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편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8. 군경력 인정이나 호봉제는 보상 혹은 혜택이다??
호봉에 군 경력을 쳐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군경력을 호봉에 쳐주는 것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있듯 그것은 관례였습니다.
관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래를 한번 보시지요.
(펌)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과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남성들에게 있어 직장은 곧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이들에게 직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살릴수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성들은 더러워도, 싫어도 직장에 충성할수밖에 없으며
직장에 자신의 모든것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나의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겠지만..
여성들이 직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 직장이란, 자신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 참여등의 시각으로 규정되어 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삶따위는 싫다며 직장을 가지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이 있다는것이 곧 여성의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여성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을 남성들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고있다. 그들에게 있어 직장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일뿐...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존폐가 달린 절실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향의 여성 직장인들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직장에 대한 기본관점에서부터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보니..
실제 업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즉, 여성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임에도 여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남성동료에게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또한 요즘같이 어??상황이라면....
막말로 불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함에도..
항상 "나는 여자니까"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여성들이 많을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별을 둘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수의 여성들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능력에 대한 차별을 성차별로 착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착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여성이 늘어날수록 결국 피해는 여성들에게 돌아올수밖에 없다.
무한경쟁시대속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여성 스스로가 안좋은 이미지를 각 기업에 내비치는 현실속에서..
누가 위에서처럼 조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쓸려고 할 것이며 누가 임금과 호봉에 차이를 두려하지 않겠는가? 호봉제는 보상이 아니다. 정당한 관습이다. 일부 회원들 착각하지 마라!
종합해 보면 가산점제는 군대를 다녀온 특정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것 이외에도 군미필자들과 정부로부터 병역세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산점제 대신 다른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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