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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금연자 이용 PC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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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두고 있는 가장,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PC방을 이용할 때가 있다. 혼자 시간 때우기도 좋고 급할때 요긴하게 쓰이는곳이 PC방이다. 아들과의 동질감을 쌓기위해, 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같이 게임도 즐긴다. 곧 고스톱으로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데는 채 몇 분이 안 걸리지만......
어두운 곳, 언제나 만원 사례를 이루는 잘 나가는 이 곳, 요즘 PC시설 장난이 아니다. 20~24인치쯤 되어 보이는 모니터 그것도 최신형 와이드로, 우와~어림잡아 시설을 갖추는데만 몇 억쯤 되어보인다. 대단한 투자다.역시 통이 큰 사장님인가보다.
그런데 30분정도 있으니 목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담배 연기에 질식될 정도다. 여기는 금연석인데 왜 이러지? 하던 게임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관이다. 100여평의 공간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주위를 두리번 살펴봤다. 틀림없이 내 자리는 금연석이다. 그런데 이런~썩을것!!! 금연석과 흡연석 구분이 달랑 천정위에 단 푯말 하나뿐이다. 뭐 이런 황당한 시설을 봤나. 주인한테 살짝가서 물어보니 그 대답이 가관, 아니 더 충격적이다 사장님 왈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 정말 세계적이다. 한방에 살인하면 안되고 천천히 괴롭혀서 죽이면 무죄?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PC방 허가 법령을 알아보았더니
2007년도에 시행된 금연법이 명확히 있었다.
금연법(2007년 시행)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의거
-PC방,전자오락실, 만화방과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 면적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정비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음식점, 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 설치.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벌칙(현행 규정 적용)
-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흡연구역 시설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1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의거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이 법령은 무엇인가? 나만 알고있는 법인가? PC방 사장님 영업허가 내실때 모르셨나보네. 그렇다면 인테리어 새로 하셔야죠?
관심 가진김에 동네 PC방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1주일 간 30여개의 PC을 다녀봤다. 아니나 다를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경계는 달랑 파티션 하나와 팻말이 전부다. 이정도면 담배 연기가 스스로 알아서 금연구역으로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지능을 가진 담배연기를 개발하면 대박!!! ) 30분이면 온 몸에 담배냄새, 간접흡연으로 폐질환을 넘어 암까지 유발하는데 사장님들은 아랑곳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하니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구청홈피에 진정해 보니 답변도 없고 모두 무관심이다. 눈 벌겋게 뜨고 주차 딱지 발부하느라 애쓰지말고 PC방 한바뀌 돌면 한 곳 당 200~300만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황금어장을 마다하시는지 몹시 궁금하다. 그리고 PC방에서 담배 버젓이 피는 어른 여러분들, 경범죄 처벌로 2~3만원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해주세요. 파파라치 여러분들의 의로운 활동도 기대합니다. PC방 사장님들 빨리 시설 확충하세요~ 금연석에서 버젓이 흡연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수수방관 이거 안됩니다. .
칸막이 시설 돈 얼마 안들텐데 견적 내보니 50~ 100만원이면 쩍 합디다.
국민여러분들~ 학부모여러분들~ 우리아이들이 드나드는 PC방 한번씩 방문하셔서 매상 한번 올려주시고 사장님들께 조용히 한번 자문해줍시다. "사장님~ 오래 살고싶으시면 칸막이 시설 하시죠~". 라고요.
어두운 곳, 언제나 만원 사례를 이루는 잘 나가는 이 곳, 요즘 PC시설 장난이 아니다. 20~24인치쯤 되어 보이는 모니터 그것도 최신형 와이드로, 우와~어림잡아 시설을 갖추는데만 몇 억쯤 되어보인다. 대단한 투자다.역시 통이 큰 사장님인가보다.
그런데 30분정도 있으니 목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담배 연기에 질식될 정도다. 여기는 금연석인데 왜 이러지? 하던 게임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관이다. 100여평의 공간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주위를 두리번 살펴봤다. 틀림없이 내 자리는 금연석이다. 그런데 이런~썩을것!!! 금연석과 흡연석 구분이 달랑 천정위에 단 푯말 하나뿐이다. 뭐 이런 황당한 시설을 봤나. 주인한테 살짝가서 물어보니 그 대답이 가관, 아니 더 충격적이다 사장님 왈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 정말 세계적이다. 한방에 살인하면 안되고 천천히 괴롭혀서 죽이면 무죄?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PC방 허가 법령을 알아보았더니
2007년도에 시행된 금연법이 명확히 있었다.
금연법(2007년 시행)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의거
-PC방,전자오락실, 만화방과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 면적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정비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음식점, 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 설치.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벌칙(현행 규정 적용)
-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흡연구역 시설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1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의거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이 법령은 무엇인가? 나만 알고있는 법인가? PC방 사장님 영업허가 내실때 모르셨나보네. 그렇다면 인테리어 새로 하셔야죠?
관심 가진김에 동네 PC방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1주일 간 30여개의 PC을 다녀봤다. 아니나 다를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경계는 달랑 파티션 하나와 팻말이 전부다. 이정도면 담배 연기가 스스로 알아서 금연구역으로 넘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수 밖에.....(지능을 가진 담배연기를 개발하면 대박!!! ) 30분이면 온 몸에 담배냄새, 간접흡연으로 폐질환을 넘어 암까지 유발하는데 사장님들은 아랑곳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하니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구청홈피에 진정해 보니 답변도 없고 모두 무관심이다. 눈 벌겋게 뜨고 주차 딱지 발부하느라 애쓰지말고 PC방 한바뀌 돌면 한 곳 당 200~300만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왜 이런 황금어장을 마다하시는지 몹시 궁금하다. 그리고 PC방에서 담배 버젓이 피는 어른 여러분들, 경범죄 처벌로 2~3만원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해주세요. 파파라치 여러분들의 의로운 활동도 기대합니다. PC방 사장님들 빨리 시설 확충하세요~ 금연석에서 버젓이 흡연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수수방관 이거 안됩니다. .
칸막이 시설 돈 얼마 안들텐데 견적 내보니 50~ 100만원이면 쩍 합디다.
국민여러분들~ 학부모여러분들~ 우리아이들이 드나드는 PC방 한번씩 방문하셔서 매상 한번 올려주시고 사장님들께 조용히 한번 자문해줍시다. "사장님~ 오래 살고싶으시면 칸막이 시설 하시죠~".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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