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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배달자용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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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업에서 오토바이는
꼭 써야하는데 보험 조차 들어주질 않는다.
그러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라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빼 먹고 잘 넣어주시는지 모르겠다.
트럭을 보면 알지만 배달용 차량은 일단 바퀴가 두꺼워야 된다.
휠은 좀 작아야 무거워도 출발할 때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장축이 길어야 부피가 큰 물건도 운반할 수 있다.
서스펜션은 판스프링 형태로 된 것이 많다.
조명이나 방향등은 짐에 가리지 않게 튀어나오고 먼지를 자동으로 치워주는 것이 달려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오토바이 팜플렛을 뒤져봐도 배달에 '배'짜도 구경할 수 없었다.
꼭 써야하는데 보험 조차 들어주질 않는다.
그러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라고 어떻게 한 번도 안 빼 먹고 잘 넣어주시는지 모르겠다.
트럭을 보면 알지만 배달용 차량은 일단 바퀴가 두꺼워야 된다.
휠은 좀 작아야 무거워도 출발할 때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장축이 길어야 부피가 큰 물건도 운반할 수 있다.
서스펜션은 판스프링 형태로 된 것이 많다.
조명이나 방향등은 짐에 가리지 않게 튀어나오고 먼지를 자동으로 치워주는 것이 달려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오토바이 팜플렛을 뒤져봐도 배달에 '배'짜도 구경할 수 없었다.
댓글목록
권성준님의 댓글
권성준 작성일무언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험사에서 배달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을 거부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때문에 만약 사고가 난다하면, 손실이 크고 다른 일반오토바이는 보험을 가입할수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배상을 받을수있고 세금은 똑같이 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장하시는게 무엇인지요... 좀더 알기쉽게요 자료와 보험사규정등 좀 올려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