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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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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유진
댓글 10건 조회 6,691회 작성일 07-09-29 00: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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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성범죄자에게 전자칩ㆍ전자팔찌 채워야”
박근혜 대표 이색 제안, ‘청소년 전담경찰’ 증원도 주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8일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감시해야 한다는 이색제안을 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전담경찰’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연설도중 '성폭력범에게 전자칩과 팔찌를 채우는 등 강력대처해야 한다'고 밝히자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김성조 의원이 웃으며 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걸핏하면 민생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 한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해법이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기기에는 학교폭력이 너무 심각하다”며 “한나라당은 당장의 대책으로서 정부가 '청소년 전담경찰'을 대폭 늘려서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우리 스스로 역사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 역사를 존중해주기를 바랄 수 없다”면서 초중등 교육과정과 국가고시에서 한국사의 필수과목 선정도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기조아래, “노동정책은 노조에 가입한 11%의 근로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89%의 근로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노와 사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2004-2005 ⓒ prometheus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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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성범죄자들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반대: 성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우선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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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행범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야 하는가?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을 상시적으로 침해하는 까닭에 반대해야 하는가? 그 어느 쪽도 아니라면 제3의 대안은 없는가?

2005년 7월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국회 제출 → 2006년 12월 법무부 법률 수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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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인터넷 뉴스, 텔레비전 등 여러 매체를 접하다 보면 상습폭행, 부녀자 성폭행범 검거 등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여자로서 성폭행 후 살해 등의 심각한 기사를 보고 "저런 나쁜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해" 하며 분노를 하였습니다.
머리가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행동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성폭행범들!! 어떻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성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다하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전자팔찌. 사회의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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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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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진님의 댓글

윤유진 작성일

2006년 6월 용산에서는 세상을 경악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용산구 용문동에서 발견된 11살 여자아이의 불탄 시체. 범인은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였다. 이 신발가게 아저씨는 2005년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 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9범의 전과였다. 그러나 용문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는 아무런 사회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성범죄 재발률은 무려 83.4%. 100명의 성 범죄자들 중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시 성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옥에서 출소한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착용은 잠재적인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혹자는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전자팔찌제도를 반대한다. 물론 인권은 소중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은 자들의 인권도 과연 지켜줘야 하는 것일까. 한번의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자신의 딸이, 아내가, 어머니가 피해자라면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 범죄자들이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진정 뉘우치고 이는 자가 과연 2번, 3번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가해자의 인권유린이라는 말 앞에서 전자팔찌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정과 보안을 거치더라도 전자팔찌는 결국 실행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고쳐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감시와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솜방망이 처벌은 가고 실질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해줄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가해자의 인권만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설자리가 없는 무서운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범죄 재발률 : 네이버 신문과 사설, 동아일보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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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페네스님의 댓글

테페네스 작성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쪽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몇번이고 더 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저는 위의 윤유진님께서 올려놓으신 글에서처럼 감시와 격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상담을 받아본 후 정신적 치료를 받아보고 그 후에 차도를 보면서 그들의 보호자나 주변인들을 통해 그들의 행태를 좀 감시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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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진님의 댓글의 댓글

윤유진 작성일

전자팔찌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인체속에 심습니다..(말할때마다 왠지 잔인하다는 생각)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위치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착용한 사람의 근처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 날때 제1용의자가 그사람이 됩니다. 범죄발생시각과 위치, 심박박동등의 데이타로 범죄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권이 약간 침해될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것이므로 수사를 위해 그정도는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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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tpwls님의 댓글

wjdtpwls 작성일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지은 죄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전자팔찌는 심판을 한 뒤 다시 매장까지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성폭행범보다 더욱 나쁜 범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까지 매장하면 우리나라 인구도 없는데 완전 줄어들고 시위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법을 더 강력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팔찌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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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진님의 댓글의 댓글

윤유진 작성일

성폭력을 우선 방지하자는 겁니다. 전자팔찌가 어째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자팔찌는 범죄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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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나님의 댓글

서예나 작성일

저는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성폭행범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더러 우리나라는 죄를 한번 심판한 후 같은 죄로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즉, 한번 죄를 짓고 벌을 받은 후, 새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 팔찌를 채운다는 것은 위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그들에게 새 삶을 살아갈 기회마저 빼앗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행범도 다 똑같은 범죄자가 아니라 죄질이 다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과천선하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이들사이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팔찌를 시행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차별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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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진님의 댓글의 댓글

윤유진 작성일

서예나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자팔찌는 그냥 하는말이지 실제로는 팔속에 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 그게 더 잔인한건가요?)
예, 아무튼 새 삶은 살 수 있습니다. 대신 다시 범죄를 저지를까봐 감시하는 것이죠... 심장박동수 등을 체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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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님의 댓글

미림 작성일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과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닌  정신의학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http://www.domin.co.kr/html/view_article.php?q_iid=286293&sec_id=4
 
 
 
 현직 목사가 장애여성 3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등 장애여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건물 위층에는 성폭력상담소까지 있었지만 피해장애여성은 수년간 신고조차 하지못했으며 부인도 청각장애인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익산경찰서는 22일 수년간 장애여성 3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익산시 모 교회 목사 A씨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익산시 모 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B양(19.언어장애 2급) 등 3명을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3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농아여성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발설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종교행사 후 귀가하려는 장애여성들에게 ‘남아서 일을 좀 도와 달라’고 붙잡은 뒤 교회사무실과 차안 등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A목사의 범행은 최근 교회에 가기 싫다는 C(26)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가족들의 추궁으로 드러났으며 A목사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용서해달라 고소하면 감옥에 가니까 조용히 끝나자’는 등의 회유 문자를 보내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피해여성의 대부분이 가해자들의 위협과 회유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음성적인 피해는 더욱 많을것이라”며 “사회적인 인식변화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동안 성폭력 상담소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모두 183건으로 이중 50건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었으며 이는 4일에 한번꼴이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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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Re》서예나 님 ,
음,,약간 오해가있으신듯합니다. (우리나라는 죄를 한번 심판한 후 같은 죄로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말씀하신겁니까?
예나님께서 오해하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전자팔찌를 채운다고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법되지 않는것이지요

여기서 전자팔찌의 기능이란
다시 성폭행을 할수있다는 우려로써, 또한 재범확률이 매우높기때문에
전자팔찌를 심어주고, 거기서 감시하는것뿐입니다.
감시한다고해서 실질적으로 나를 몰래 지켜보는것이아니라 급격한인체변화에 대해서만 알수있게한다는
권리일뿐입니다.


자, 하나생각해봅시다.
인권을 침해한사람은 먼저 성폭행범입니다.
그사람에게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고, 더욱이 심하면 자살까지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있지요,
과연 인권운운할 자격이 될수있을런지요?
인권을 침해한사람에게 인권을 보장해달라?
그것이야말로 언어도단 이지요.

전자팔찌의 유효기간을 정해서, 심고, 다시빼고 하는것은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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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짱왕님의 댓글

섹짱왕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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