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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키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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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까?
그 가족에게도 죄를 묻는 연좌제가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점차적으로 그들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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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omeone님의 댓글
someone 작성일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당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성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느냐에 대해 질문 하는 것은, 성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는 것으로, 인간이 안된다는 논리이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가족에게도 죄를 묻는 것은 연좌제 금지의 원칙으로 그 가족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그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다면, 고려해봐야죠.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성범죄자 사진을 공개하도록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있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음...그만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처벌이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만큼 중요한 범죄자란 뜻이겠죠.
정해진 형량을 지나서 출소 후에도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성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잘못된 성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부터 고쳐나가야 할듯 싶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만 저는 사진공개보다는 법적인 형량이 살인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someone님의 댓글
someone 작성일
하얀색향기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또한, 성범죄자의 사진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성범죄자의 사진공개를 하기 전에, 법적 형량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외국보다 미약한 규정과 처벌로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하얀색향기님의 말씀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정에도 효과가 없다면 약자의 입장에서 보는 편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한가지 물어봅시다.
사진공개가 인권침해라고 했는데, 인권의 범위가 무엇인지요?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고, 사진공개는 인권침해인가요?
아마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잡힐 경우 사진공개까지 각오하고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사진을 갑자기 공개하겠다는 것은 부당하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드네요.
법적인 형량도 높여야 겠지만, 사진공개는 재발방지를 위한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자에게 심한 벌을 준다 해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심한 벌을 주어 예방을 하는 것보다, 사진공개가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지요.
인권침해 인권침해 라고 하는데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가요?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노예의 낙인" 이란 것과 비슷한 효과가 아닐까요? 즉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형랑을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새출발의 길을 막는 효과로 인해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공개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구성원에게까지 고통을 분담하길 강요하는 길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