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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있어야 하는가? 폐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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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나라 법무부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려고 한다...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을 당하는 죄들은...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 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 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2조 (군용시설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전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3조 (간첩) ①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4조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22조 (강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의 사형에관한 죄는 이하 생략하기로 하겠다.. 군형법에는 사형을 언도할수 있는 죄목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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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죄에 대한 벌은 사형 이어야합니다. 인간생명의 가치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무지 많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스스로를 절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종신형이나 치료로 고쳐질 수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없으면 세계가 살인의 불황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형수들이 과연 살인 한번 했다고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집주인을 만나게 되어 살인을 했을 경우 징역15년이나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살인 한번 했다고 무조건 사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은 그만한 무거운 중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우리사회를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26명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 영철 같은 사람을 계속 살려두게 된다면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사형시키는 것이 좋고 또 사형수가 죽인 사람들의 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해를 끼치는 위험한 존재는 생명을 빼앗아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김영은님의 댓글
김영은 작성일
저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형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범죄자가 늘어날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형제가 유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잔인한 죄들이 일어나구 있고요.
또한 단순히 생명을 뺏아아간 댓가로 생명을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범죄자들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할수도 있구요.
사형제도보다는 사회에 봉사하거나 자신의 죄를 숙지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써 다시 태어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쌘뽈소녀한솔님의 댓글
쌘뽈소녀한솔 작성일
《Re》김영은 님 ,
영은 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숙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수 있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변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은 어떻하죠?
아무튼 의견 감사드립니다.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인간의 생명가치를 신성시하는 사상은 필연적으로 사형 폐지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가 사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라도 사형은 그보다 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간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판, 인종적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재될 위험도 높습니다.
하지만 사형 존치론자들의 주장 또한 완고한 실정입니다.
가정파괴범, 떼강도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한 사형은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살인자는 생명으로 죗값을 치러야 세상의 이치와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념에 비추어볼 때
사형 폐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초래하리라는 것입니다.
흉악 범죄에 대한 억지책으로 사형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듭니다.
빈번한 공개처형에도 밀수와 마약, 뇌물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중국의 현실은
그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봉책) 살인자는 죽음으로
속죄해야 한다는 응보형 논리도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흉악범의 자기책임 외에 사회적인 공동책임의 몫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한 공동책임의 몫을 범죄자 개인에게만 지우고 죽음으로써 속죄하라는 것은
바리새적 정의일 뿐 법적 정의는 아닙니다.
법적 정의에는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뿌리도 있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 신은 사형틀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묻은 땅의 저주와 유리방랑의 벌을 내리면서 보복살해의 위험을 면할 구원의 표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카인의 후예들에게 카인의 표를 되찾아 줄 때가 온 것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처: 김일수 객원논설위원(고려대 교수·법학)
쌘뽈소녀한솔님의 댓글
쌘뽈소녀한솔 작성일
《Re》토돌이 님 ,
토돌이 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돌이 님도 반대 신가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