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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http://cafe.naver.com/jpmjpm)>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
무소불위의 권력, 신, 이는 정치인을 빗댄 단어도 위정자를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다름 아닌 정신과의사들이다. 그들은 정상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정신병원에 감금시킨다.
한사람의 인생을 단 5분의 상담으로 또는 상담 절차도 생략하고 결정해버린다. 물론 상담결과에 따라 입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감금한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평생토록. 조사에 따르면 수용환자들 중 80~90%가 가정불화를 겪다가 하루아침에 끌려온 사람들이란다.
과연 누가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일까? ‘정신보건법 24조’가 바로 그것이다.
정신과의사들은 ‘정신보건법 24조’의 비호를 받으며, 국민들을 교묘히 정신병환자로 만들어 감금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을 벌할 법조항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 허술한 법망에 걸린다 해도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들을 대거 수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기 일쑤다.
각계각층에서 도덕성 논란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 정신과의사들의 권력을 비호하는 ‘정신보건법24조’의 철폐는 물론이고, 함부로 인권을 유린하고 감금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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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도 정신과의사의 진단 하나로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병동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24조]입니다.
인권 운운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권을 짓밟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평범한 한 여성이 졸지에 정신병자가 되어 감금된후 기적처럼 탈출하여 6년동안 변호사도 없이 혼자 법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받아서 무고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진단내린 의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27명을 선임하여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심 재판이 코앞입니다. 같은 국민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댓글목록
바나나숑님의 댓글
바나나숑 작성일변호사도 없이 싸우는데 전관예우 변호사 27명 선임이라니 ㅡㅡ 밀려도 너무 밀리네요, 돈으로 뭐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무죄를 받으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