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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지지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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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05-04-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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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학회(www.dokdoinkorea.com)』의 독도문제 111문 111답의 내용이다.
이 글은 2차세계대전 이후, 독도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국제법'이 지지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다음은『독도학회(www.dokdoinkorea.com)』의 독도문제 111문 111답의 내용이다. 이 글은 2차세계대전 이후, 독도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다소 긴 글이긴 하지만 애국청년들이 필독해야 할 중요한 글이다.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하자. (땅지킴이 曰)



제 95 문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이 약취했던 한반도와 '독도'는 연합국에 의해 어떻게 한국에 반환되었는가?



답 -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ede Powers : 약칭 GHQ)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게 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포츠담선언의 규정들을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연합국측은 즉각 한반도는 한국(주한 미국정)으로 이관하였다. 문제는 일본영토로 규정한 [본주·북해도·구주·사국과 우리들(연합국-인용자)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 중에서 인접국가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을 원래의 다른 나라 주인의 것과 일본의 것을 구분하는 일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다.



드디어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수개월의 조사 후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집행하였다. 이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는 일본영토에서 분리 제외되었는데 그 부분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琉球(南西)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 竹島)·濟州島, ② 북위 30도 이남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포함)·伊豆·南方·小笠原 및 火山(琉黃)群島와 大東諸島·庶鳥島·南鳥島·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千島)列島·齒舞群島(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色丹島 등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 SCAPIN 제677호를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하였다.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주목할 것은 그 ①②③의 집단 분류이다. 제①집단에는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순서대로 범주화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에 반환되는 섬들임은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명백하다.



즉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로서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하여 공표한 것이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의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아 한반도와 독도 등을 한국영토로 하였고, 한국의 독도 영유는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재확인 된 것이었으며, 1948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다시하게 된 것이었다.



제 96 문 - 일본정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이 때 '독도'(죽도)를 한국에 최종 반환했고 일본으로부터 최종 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답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제 97 문 -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그후 SCAPIN 제677호를 수정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독도'를 일본영토로 반환한다는 식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했는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혹시라도 다른 번호의 특정 SCAPIN을 발효한 것은 없는가?



답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정치상 행정상 분리해서 한국에 반환한 이후 1952년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한 일이 없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한국 영토로 재확인되어, 오늘날까지 국제법상의 합법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관련하여 발표한 SCAPIN이 하나 더 있는데, 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장하는 것이었다.



제 98 문 -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를 더욱 보강하는 또 하나의 SCAPIN은 어떤 것인가? 그것의 SCAPIN 제677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 SCAPIN 제 1033호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1033호 제 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매가더 라인)을 설정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岩(독도, 죽도--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본인의 獨島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을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와 영해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독도에의 접근은 물론이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와 근접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의 합법기관으로서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 677호와 제 1033호에 의하여 '독도'가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결정하고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다른 한반도 영토와 함께 인수,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 677호와 SCAPIN 제 1033호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재확인받은 것이었다.



제 99 문 -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 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 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실시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약 30여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 미군정의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 측 주장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 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하여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으로부터 같은 해 5월 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 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는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어 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제 100 문 - 최근에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발견되어 1951년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준비할 때 구일본영토 처리 문제에서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었다는데, 사실인가? 이 문서의 내용과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답 - 이 문서의 명칭은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이며, 극비문서였다가 최근에 해제되었다.



이 문서는 연합국이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일본제국 영토의 처리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여 정해 놓은 극비문서이다. 문서 자체에는 작성 일자가 1950년으로 되어 있고, 대일본 강화 조약의 1947년 1차초안부터 1949년 5차초안의 서류철에 모두 복사되어 철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47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1950년에 합의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도(獨島)가 나오는 조항에서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모든 주권을 이양한다"고 되어 있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연합국 합의문서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모두 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은 중국에 반환시킬 영토, 제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제3항은 대한민국에 반환할 영토, 제4항은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섬들, 제5항은 유구열도의 미국에의 신탁통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의 '독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to the Republic of Korea)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主權)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이 합의서 제3항의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서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들(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여기에 대표적 예로 든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가 대한민국에 이양할 한국영토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음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부속 지도에도 '독도'를 한국영토의 구획선 안에 넣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표시하였다.



이 합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것인데, ① 미국의 단일국가의 안이 아니라 48개 연합국 및 관련국의 합의문서이고 ② 샌프란시스코 대(對)일본강화조약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영토부분의 해석에는 해석서가 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문제가 명문(明文)으로 조약문에 올라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극히 중요한 합의문서가 되며, 이 문서는 '독도'를 대한민국에게 모든 주권을 이양할(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영토로 합의되어 있는 것이다.



제 101 문 - 일본 정부는 1951년 9월 8일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서명한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포기 부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답 -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연합국 측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하면서, 그 제 5조에서 이 결정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최고사령부)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고 명백히 하였다.



이를 '독도'의 경우에 적용하면, 만일 연합국이 SCAPIN 제 677호의 결정을 수정해서 예컨대 [일본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수정하여 일본에 부속시킨다]는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는 연합국 측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명문 규정을 해야 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 해체되고 일본이 재독립할 때까지 그러한 다른 특정의 지령을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연합국 측도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국제법이 보장하는 한국영토로 되어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이를 잘 알고 1951년 [對일본강화조약] 초안 작성 때 맹렬한 로비를 전개하여 한 때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명문규정을 초안하는데까지 성공했다가 최종단계에서 연합국 측이 이를 삭제하여 다른 특정의 SCAPIN에 해당하는 연합국 측의 명문 규정에 의한 '수정'에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연합국 측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이 되며, 일본은 국제법상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조약문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 전혀 아니며, 도리어 반사적으로 SCAPIN 제 677호가 계속 유효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계속 인정된 것이다.



제 102 문 - 연합국 측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했는데, 왜 1951년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를 누락시켰는가?




답 - 처음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여 1947년 3월 20일자로 성안한 제 1차 초안에서는 [일본은 한국(한반도--인용자)·제주도·거문도·울릉도·獨島(리앙쿠르岩, 죽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 2차 초안(1947년 8월 5일 성안), 제 3차 초안(1948년 1월 2일 성안), 제 4차 초안(1949년 10우러 13일 성안), 제 5차 초안(1949년 11월 2일 성안)까지는 '獨島'가 명문으로 기록되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 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성안)부터는 '독도'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다.



제 103 문 - 어떻게 해서 연합국 측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5차 초안까지는 '獨島'의 이름이 있다가 제 6차 초안부터는 '독도'의 명칭이 빠지게 된 것인가? 배후의 원인이 있었던가?




답 - 일본측의 맹렬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측은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5차 초안의 정보를 입수하자 당시 일본정부 고문이었던 시볼트(Sebald)를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하였다.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獨島를 한국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도록 명문 규정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이 1946년 1월 29일 발한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 677호의 '수정'을 요구한 로비였다.



시볼트는 1949년 11월 14일 미국무부에 리앙쿠르岩(獨島)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전보를 쳤다. 시볼트는 이어서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 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리앙쿠르岩(독도, 죽도)을 제 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 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섬을 한국의 연안으로부터 떨어진 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위의 시볼트의 의견서에서 주목할 것은 獨島를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3조에서 일본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교활하게도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켜 주면 이 섬에 미군의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해서, 미국 정치가들이 중시하는 미국 국가이익에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일본인 로비스트들이 배후에서 교사한 교활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시볼트의 로비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어, 미 국무부는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제 6차 초안(1949년 12월 29일 성안)의 제 3조의 일본영토를 표시한 조항에다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주석에는 독도(죽도)는 1905년 일본에 의하여 정식으로, 명백하게 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음이 없이, 영토로 주장되고 시마네현의 오키支廳 관할 하에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시볼트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하여 일본에 편입시키자는 로비 주장의 근거는 일제가 1905년 1월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을 결정한 사실과, 그 당시에 한국으로부터 명백하게 항의를 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고, 1905년 2월 당시에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일본 내각회의가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침탈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일본정부가 중앙정부 수준에서 '관보' 등에 당당하게 공시하지 못하고 시마네현의 {현보}에 조그맣게 수록하여 사실상 비밀조치를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다. 일제는 통감부가 활동하여 한국 내정까지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 1906년 3월 말에야 소식을 [누출]시켰는데, 늦었지만 이를 알게 된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지령문을 남기었다. 그러므로 시볼트의 주장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허구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작성한 연합국의 제7차 초안(1950년 8월 9일 성안), 제 8차 초안(1950년 9월 14일 성안) 및 제 9차 초안(1951년 3월 23일 성안)에서는 獨島(죽도)가 일본영토로 포함되어 표기되고, 한국 영토 조항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지워졌다.



미국 측을 향한 일본측의 로비의 영향으로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한국영토인 獨島는 일본영토에 포함되어 표기될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제 104 문 -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제 6∼9차 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하여 일본영토로 표시하려는 일본측의 활동과 이에 동조한 미국인들의 활동은 어떻게 저지되었는가? 당시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했는가?


답 - 다른 연합국이 미국의 '수정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측의 로비의 결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표기하려는 미국(및 일본)의 시도는 저지되었다.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은 미국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합국 측 48개 국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성립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 8차 초안(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을 본 오스트랄리아 및 영국의 질문에 대해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해석한다"는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나라는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뉴질랜드와 영국은 미국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고, 독도를 한국영토로 보는 견해를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도 주권분쟁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수정' 제안과 설명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자기나라 독자적인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을 여러 차례 만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과 영국의 합동초안(1951년 5월 3일 성안)에서, 독도를 일본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고, 한국영토 조항에도 넣지 않으면서, '독도'라는 이름을 아예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모두에서 빼어버리는 초안을 만들어 합의 서명하게 된 것이었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 외무부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탓이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SCAPIN 제 677조 제 5항에 의하여 獨島를 일본영토라고 '수정'하여 명기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독도'의 이름을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명기하지 못하면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SCAPIN 제 677조에 의하여 여전히 한국영토로 재확인되는 것이므로, 일본의 로비 실패와 영국·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의 미국 '수정안'에 대한 동의유보는 대한민국의 독도영유에 반사적 이익을 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독립국가로 건국되고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서 국제연합(UN)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이미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과 1952년 4월 28일의 이 조약 발효로 한국보다 4년 늦게 1952년에야 재독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을 내세운 일본측의 로비가 설령 성공해서 1951년 9월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락 '수정'하여 명문으로 성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이미 '독도'를 1946년에 국제법상으로 정당하게 재법인받아 영유하고 있었고, 연합국의 [ 對일본 강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는 제3자(제3국)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소유이동에 대한 소유권 국가 대한민국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1년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조약문에 기록하지조차 못했으니,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독도수호에 대한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말미암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에서 제 1차 초안부터 제 5차 초안까지는 '獨島'를 한국영토라고 명문으로 기록했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수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하마트면 당시 외무부의 소극적 정책과 무능무위로 독도를 빼앗길 위험해 처할 뻔 했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내세워 맹렬한 로비를 해서 제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明文으로 기록했던 것을 삭제하는데 성공했고 제 6차 초안부터 제 9차 초안까지는 명문으로 '독도'(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을 명문으로 바꾸어 기록하는데도 성공했으나, 영국·뉴질랜드·오스트랄리아 등 다른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최종 조약문에서는 이를 삭제해서 '독도'가 모든 항목에서도 삭제되기에 이르러 일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외무부의 소극정책으로 독도를 잃거나 영토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뻔하다가 일본과 미국 로비의 실패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어,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SCAPIN 제 677호의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영토로 반환한 결정이 계속 효력을 갖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의 이름에 '독도'의 명칭이 없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것이다.

제 105 문 - 일본정부는 산프란시스코에서의 1951년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영토는 1910년 8월 소위 '합병조약' 때 점령한 영토이고 그 이전인 1905년에 영토편입한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떠한가?

답 - 전혀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 바와 같이, 1894∼1895년에 빼앗은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하였고, '독도'보다 10개월 후인 1905년 11월에 빼앗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돌려주었음을 재확인하였다. 만일 1905년 2월 '독도'를 빼앗기 10년 이전인 1895년에 한국의 어느 섬을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섬이 있었다면 '독도' 뿐만 아니라 1895년에 약취당한 그 섬도 반환받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1905년 2월에 일본이 폭력과 야욕에 의해 약취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하고, 그것은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제 106 문 - 일본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영토'로 재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2년 1월 28일 '독도'(죽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유권논쟁'을 걸어왔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자,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독도문제'를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일본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답 -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논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정부에 도전한 중대한 실책이었다.


일본정부는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해 걸어오다가 한국정부에 보내온 1954년 9월 25일자 구술서에서 '독도'(죽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왔다. 물론 이 때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영유권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한국을 제소하여 위임하였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위임을 승락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자로 일본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대한민국이 '독도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응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이 때 일본정부가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영유권분쟁'을 만들어내어 비록 일시적이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가 한국영토임과 똑같이 '독도'도 한국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제 677호가 보장해주었다고 판단했으며,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해 오는 것은 '논쟁'을 걸어오는 '독도영유권논쟁'이지, 독도에 대해 일본은 영유권이 전혀 없으므로 '독도영유권(영토)분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 677호로 이미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하게 한국영토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나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은 이에 응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일본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독도영유권분쟁'을 만들어 내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비판이었다. 현재에도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해 어떠한 영유권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1∼2월에 한국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시 침탈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51년의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때에도 제 1차부터 제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명문으로 기록한 것을 로비활동으로 제 6차부터 제 9차까지의 초안에서는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기록을 지워버리고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조약문 초안을 작성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로비를 통해 미국을 일본을 위해서 일하도록 조종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재판은 국력과 담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진실 추구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성공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15인 판사 중의 1인은 일본인 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용의 큰 몫을 내었고,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의 자신이 있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재판의 승리는 일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르다. 일본이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해서 응소해서는 안되는 것과 똑같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이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한국영토라고 재확인까지 해주었는데, 이 합법적 한국영토인 '독도'를 국제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아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해서도 '영유권분쟁'은 없고, 독도는 울릉도와 똑같이 한국영토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해 오는 경우 반론을 펴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쟁'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토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획책하는 경우에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이 점을 특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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