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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직일당은 통일방해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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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대 경제활성화
(1)실업,비정규직,재래지식,지역구도,중소기업,내수경기침체는 남북자유경제
협력 곧 활성화되면 향후5년간은 쉽게 전국민 내수경기회복 활성화 됩니다.
(2)그5년 기간내 교육,법률,금융,의료,기술,등 근본적 문제점 발견하고 좋은
새로운 제도개선되면 부정부패없는 공직자태도와 일반인태도가 안착되어
공정하고 정직한 선진한국 기반(초석)이 조성됩니다.
ㅇ타인자본가 불로소득원 인건비갈취 비정규직,중소기업갈취 어음제도 폐지
(3)그5년 경과후 선진한국은 유학수익(+년70억달러 유출차단),의료수익(+년
10억달러 유출차단),법률수익,문화수익,기술수익,노동수익 등으로 정부경쟁
력 세계 20위권내 선진국 기반(초석)을 갖춥니다.
(4)1년마다 급변하는 세계기술환경부적응 철밥통(낡은유물)전공무원을 기간제
(10년정년퇴직+5년추가연장)로 (교육훈련낭비없이)최고실력자 임용하면 세계
유일 남한의 천재일우 남북자유경제협력5년간 남한경제 기사회생 기초환경
조성[공직사회(공무원)재정비]하여, 그5년 경과후 세계20위권내 선진국 진입
(5)미국소프트웨어(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매크로미디어,오토데스크,시만택)
을 비공개리눅스로 대체개발 한국토종화 세계공급하면 한국민절반 먹고산다
ㅇ인수,합병 기술유출 차단, 폐업시 국내 공기업에서 의무적 인수제도 시행
ㅇ한국기업은 정부(정치꾼) 소유도 아닌, 개인(대기업) 소유도 아닌, 공기업
이(예:포스코,문화방송,한겨레신문,유한양행)소유하고운영하는 작은선진강국
*선진개혁 (남북민의반영)정책사업자만이 살아남는 성공지도자 교체신시대
.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부정부패 근원(치외법권)
.
#문제항목: 지방세법 위법처분에 처벌없어 불법처분 만행 만연
ㅇ지방세법 제2조. 과세권에 없는 가짜지방세부과 체납처분[전도처분]
ㅇ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의 세목 없는 가짜지방세부과 체납처분[전도처분]
ㅇ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 세목에 없는 가짜지방세부과 체납처분
ㅇ지방세법 제25조. 지방세의 납세고지 선행의무 불이행 (묵살,배척)
ㅇ지방세법 제25조의2.위법 부당한 지방세부과징수 취소및변경 불이행
ㅇ지방세법 제28조. 가짜지방세부과 체납처분 (불법행정처분) [전도처분]
ㅇ지방세법 제45조. 과오납금의 징수금을 미환부 (묵살,배척,복지부동)
ㅇ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를 의무불이행 (묵살,배척,복지부동)
.
#이에,간접적인 제재처벌제도 있으나 유명무실로 총체적 공직부패 연계만연
1)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무,제69조제1항:징계처분) 무위도식….....사문
2)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제78조제1항:징계처분) 무위도식.…….사문
3)행정심판법(제21조:집행정지,제32조:처분재결-취소,변경,확인,명령)….사문
4)고충처리위원회법(제5조:민원평가담당관,제8조:조사1,2,3과장)….……사문
5)부패방지법(제11조:부패방지 수립권고,실태조사 평가,신고접수) ..…..사문
6)감사원법(제24조:직무감찰,제32조제1,8항:징계,제33조:시정)…...…..사문
7)민사소송법(제24조,제30조,제134조,136조,제140조,제150조,제161조,
제213조,제344조,제349조,제406조,제424조제1,5호,제6호 각 위반).…...사문
8)형법(제122조,직무유기,제123조:직권남용,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제227조:허위공문서(판결문)작성,제229조:위조문서행사,제231조:위조사문서,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제234조,236조:위조사문서 불정행사)…....사문
.
#위 직무유기 세계적 최악 공직부패 척결 대안
1)근대 정부수립 이후 공무원 상호간 서로짜고치는 고스톱의 공직전반 계속
변치않는 연대부패 고착으로 세계최악 공직부패공화국이 된,
2)위 시행공무원(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즐기며 공직만행(무처벌 방치관행),
위 감독공무원(상급행정심판기관,검찰,법원,감사원,고충처리위원회) 즐기며
무위도식.(국민세금 뜯어먹는 소비전문 경기침체주역 무용지물 권력기관)
3)부패방지위원회(수사권과 기소권 자동부여)에서 위 각 관계법률 위법자들이
자발적 재미로 즐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진정서등으로 민원
접수받아 직접 심사,처벌하라!
4)공직비리 척결위해 단순한 ‘도로교통법에도 있는 처벌과 같은 위법률 각항
의 묵살,복지부동,전복처분,책임전가에 엄격 징계,구속등 신규 처벌제도
(미비점 보완) 제정하라!
.
# 실제 사례
‘가짜 지방세 불법처분 공동정범들!
1. 2003.9.4.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문서번호 도시58531-3446) 처분
시유재산매각대금 체납고지처분(부과근거 없는 8회분납 체납고지서)
2. 2003.11.17. 서울특별시장 (문서번호 법무61240-2128) 재결
시유지매각대금납입고지취소 심판청구 (서행심 2003-429)- 각하
3. 2004.7.1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시유지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2004구합4901)- 각하
4. 2004.11.30.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2과-4700 민원접수 처리 통보
시유지매각대금체납고지취소(민원 접수번호 제6455호)- 양천구 이관
5. 2004.1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처리결과 통보
불법행정처분 취소(2004고충16483)(신청인 도와드리는데)-한계가 있음
6. 2004.12.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처리결과 통보
시유지매각대금납입고지 관련 4건(2004고충17426)- 관여가 곤란함
7. 2005.2.21. 서울특별시장 행정심판청구 접수
시유지매각대금 체납고지처분 무효확인 청구
.
# 개선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과 씨스템 개혁)
공직부패 척결위해 법률미비점인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행정심판법,감사
원법,민사소송법,형법에 단순한 도로교통법에도있는 처벌과같은 엄격한 처벌
규정 신규제정(미비점 보완)하고, 일제후 독야청정 최악 암적존재인 한민족
멸망 부패(주범)원흉 <일본군과 공산당보다 더 악랄하게 선량한 내국민을
괴롭히고 뜯어먹는 공직일당들이>우수한 한민족의 기와 얼을 말살하고 시간,
돈,노력,인생,국력을 파괴하는 위‘공직부패’를 ‘수사권’과‘기소권’을 모두
자동수행(遂行)하는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비리조사처’에서 총합 엄정처분
하여, 선진국(핀란드) 수준으로 한국 선진화 한다.
(친일=극우=반공=분단=군부=정부=부패=착취=졸부=탈세=상속=분열=철밥통)
[경제파국 부동산투기주범 공직자에대한 투기대책:(1)재산세를 외국수준으로
인상 정상화 (2)구입가와 판매가 양도차액(불로소득)의 70% 국고환수]
(1)실업,비정규직,재래지식,지역구도,중소기업,내수경기침체는 남북자유경제
협력 곧 활성화되면 향후5년간은 쉽게 전국민 내수경기회복 활성화 됩니다.
(2)그5년 기간내 교육,법률,금융,의료,기술,등 근본적 문제점 발견하고 좋은
새로운 제도개선되면 부정부패없는 공직자태도와 일반인태도가 안착되어
공정하고 정직한 선진한국 기반(초석)이 조성됩니다.
ㅇ타인자본가 불로소득원 인건비갈취 비정규직,중소기업갈취 어음제도 폐지
(3)그5년 경과후 선진한국은 유학수익(+년70억달러 유출차단),의료수익(+년
10억달러 유출차단),법률수익,문화수익,기술수익,노동수익 등으로 정부경쟁
력 세계 20위권내 선진국 기반(초석)을 갖춥니다.
(4)1년마다 급변하는 세계기술환경부적응 철밥통(낡은유물)전공무원을 기간제
(10년정년퇴직+5년추가연장)로 (교육훈련낭비없이)최고실력자 임용하면 세계
유일 남한의 천재일우 남북자유경제협력5년간 남한경제 기사회생 기초환경
조성[공직사회(공무원)재정비]하여, 그5년 경과후 세계20위권내 선진국 진입
(5)미국소프트웨어(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매크로미디어,오토데스크,시만택)
을 비공개리눅스로 대체개발 한국토종화 세계공급하면 한국민절반 먹고산다
ㅇ인수,합병 기술유출 차단, 폐업시 국내 공기업에서 의무적 인수제도 시행
ㅇ한국기업은 정부(정치꾼) 소유도 아닌, 개인(대기업) 소유도 아닌, 공기업
이(예:포스코,문화방송,한겨레신문,유한양행)소유하고운영하는 작은선진강국
*선진개혁 (남북민의반영)정책사업자만이 살아남는 성공지도자 교체신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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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부정부패 근원(치외법권)
.
#문제항목: 지방세법 위법처분에 처벌없어 불법처분 만행 만연
ㅇ지방세법 제2조. 과세권에 없는 가짜지방세부과 체납처분[전도처분]
ㅇ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의 세목 없는 가짜지방세부과 체납처분[전도처분]
ㅇ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 세목에 없는 가짜지방세부과 체납처분
ㅇ지방세법 제25조. 지방세의 납세고지 선행의무 불이행 (묵살,배척)
ㅇ지방세법 제25조의2.위법 부당한 지방세부과징수 취소및변경 불이행
ㅇ지방세법 제28조. 가짜지방세부과 체납처분 (불법행정처분) [전도처분]
ㅇ지방세법 제45조. 과오납금의 징수금을 미환부 (묵살,배척,복지부동)
ㅇ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를 의무불이행 (묵살,배척,복지부동)
.
#이에,간접적인 제재처벌제도 있으나 유명무실로 총체적 공직부패 연계만연
1)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무,제69조제1항:징계처분) 무위도식….....사문
2)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제78조제1항:징계처분) 무위도식.…….사문
3)행정심판법(제21조:집행정지,제32조:처분재결-취소,변경,확인,명령)….사문
4)고충처리위원회법(제5조:민원평가담당관,제8조:조사1,2,3과장)….……사문
5)부패방지법(제11조:부패방지 수립권고,실태조사 평가,신고접수) ..…..사문
6)감사원법(제24조:직무감찰,제32조제1,8항:징계,제33조:시정)…...…..사문
7)민사소송법(제24조,제30조,제134조,136조,제140조,제150조,제161조,
제213조,제344조,제349조,제406조,제424조제1,5호,제6호 각 위반).…...사문
8)형법(제122조,직무유기,제123조:직권남용,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제227조:허위공문서(판결문)작성,제229조:위조문서행사,제231조:위조사문서,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제234조,236조:위조사문서 불정행사)…....사문
.
#위 직무유기 세계적 최악 공직부패 척결 대안
1)근대 정부수립 이후 공무원 상호간 서로짜고치는 고스톱의 공직전반 계속
변치않는 연대부패 고착으로 세계최악 공직부패공화국이 된,
2)위 시행공무원(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즐기며 공직만행(무처벌 방치관행),
위 감독공무원(상급행정심판기관,검찰,법원,감사원,고충처리위원회) 즐기며
무위도식.(국민세금 뜯어먹는 소비전문 경기침체주역 무용지물 권력기관)
3)부패방지위원회(수사권과 기소권 자동부여)에서 위 각 관계법률 위법자들이
자발적 재미로 즐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진정서등으로 민원
접수받아 직접 심사,처벌하라!
4)공직비리 척결위해 단순한 ‘도로교통법에도 있는 처벌과 같은 위법률 각항
의 묵살,복지부동,전복처분,책임전가에 엄격 징계,구속등 신규 처벌제도
(미비점 보완) 제정하라!
.
# 실제 사례
‘가짜 지방세 불법처분 공동정범들!
1. 2003.9.4.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문서번호 도시58531-3446) 처분
시유재산매각대금 체납고지처분(부과근거 없는 8회분납 체납고지서)
2. 2003.11.17. 서울특별시장 (문서번호 법무61240-2128) 재결
시유지매각대금납입고지취소 심판청구 (서행심 2003-429)- 각하
3. 2004.7.1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시유지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2004구합4901)- 각하
4. 2004.11.30.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2과-4700 민원접수 처리 통보
시유지매각대금체납고지취소(민원 접수번호 제6455호)- 양천구 이관
5. 2004.1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처리결과 통보
불법행정처분 취소(2004고충16483)(신청인 도와드리는데)-한계가 있음
6. 2004.12.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처리결과 통보
시유지매각대금납입고지 관련 4건(2004고충17426)- 관여가 곤란함
7. 2005.2.21. 서울특별시장 행정심판청구 접수
시유지매각대금 체납고지처분 무효확인 청구
.
# 개선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개선과 씨스템 개혁)
공직부패 척결위해 법률미비점인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행정심판법,감사
원법,민사소송법,형법에 단순한 도로교통법에도있는 처벌과같은 엄격한 처벌
규정 신규제정(미비점 보완)하고, 일제후 독야청정 최악 암적존재인 한민족
멸망 부패(주범)원흉 <일본군과 공산당보다 더 악랄하게 선량한 내국민을
괴롭히고 뜯어먹는 공직일당들이>우수한 한민족의 기와 얼을 말살하고 시간,
돈,노력,인생,국력을 파괴하는 위‘공직부패’를 ‘수사권’과‘기소권’을 모두
자동수행(遂行)하는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비리조사처’에서 총합 엄정처분
하여, 선진국(핀란드) 수준으로 한국 선진화 한다.
(친일=극우=반공=분단=군부=정부=부패=착취=졸부=탈세=상속=분열=철밥통)
[경제파국 부동산투기주범 공직자에대한 투기대책:(1)재산세를 외국수준으로
인상 정상화 (2)구입가와 판매가 양도차액(불로소득)의 70%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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