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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중·고 사회교과서 256곳 오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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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 교과서의 의회 관련 내용 검토 기획단(단장 정진용 입법차장)’이 초·중·고교 사회·정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68종의 의회 및 정치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이 잘못된 사례 97건(37.9%) 등 256건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검토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검정을 마친 후 국회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68종 중 64종은 이미 인쇄까지 끝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10월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쇄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C사의 고교 정치 교과서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임명 대상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뿐이다. 같은 교과서는 또 대통령이 법률안 일부를 수정해 재의(再議)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D사의 중학교 사회2 교과서는 ‘지난 2000년 10월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됐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0년 10월에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뿐 아직까지 의결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D사의 중학교 사회3 교사용 지도서는 지방 의원이 제정하는 ‘조례’를 ‘법’으로 잘못 기술했다.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기획예산처’가 아닌 ‘재정경제부’로 오기했다. K사의 중학교 사회3 교사용 지도서는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신진 인사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신진 인사나 군소 후보의 당선이 어렵다. D사의 고교 사회 교사용 지도서는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연령을 ‘18세 미만(실제는 19세 미만)’이라고 썼다.
(梁根晩기자 yangk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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