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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충알 발견이후] 공원마다 애완견 출입규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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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뒤처리봉투' 꼭 지참하세요"
최근 전국의 공원들이 애완견의 출입을 규제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고 있다. 이는 개의 배설물로 인한 주민 민원이 계속돼왔던 데다, 일부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개 회충알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애완견의 공원출입 규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엄격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9월 중순부터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에 ‘애완견 금족령(禁足令)’을 내렸다. 또 한강시민공원·남산공원 등 일반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려면 입 가리개와 배변 봉투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개 회충알이 발견된 관내 어린이공원 8곳의 모래를 교체하는 한편, 어린이 놀이터 76곳의 모래를 채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개 회충알 유무 조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달부터 성남·분당 지역의 공원과 도로·산책로에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개주인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성남시는 14명의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분당 중앙공원·율동공원 등 5개 공원과 탄천 둔치 일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병한 공원관리과장은 “지난 4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과태료 부과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부터 호수공원·알미공원 등 관내 39개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맙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목걸이와 대변봉투를 반드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 150개를 내걸었다. 고양시는 배설물을 방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 지역의 20개 공원은 지난달부터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목에 끈을 맨 경우에 한해 애완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이달 중에 공원별로 수거한 모래 샘플을 조사, 개 회충알이 발견되면 모래를 즉각 교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큰 개의 경우 주인이 목줄과 배변봉지를 지참하지 않고 공원을 출입할 경우 경범죄로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부산과 울산시 등은 원칙적으로 애완견의 공원 입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는 이에 관한 수백건의 글이 올라와 논쟁 중이다. 안양시는 지난 2일 이 문제를 놓고 공청회까지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정기호 성균관대 교수는 애완동물의 중앙공원 출입을 전면금지하자고 한 반면, 조은제 인방종합동물병원 원장은 배설물 용기를 지참했을 때는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崔洪烈기자 hrchoi@chosun.com ) (城南=兪碩在기자 karma@chosun.com ) (高陽=金準기자 kjoon@chosun.com )
◆개 회충알=개의 배설물을 통해 나오며, 어린이들이 놀다가 모래를 삼킬 경우 시력장애, 복통, 알레르기 증상 등이 나타나는 ‘유충내장이행증’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9월 16일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등 650곳에서 2600개의 모래 샘플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39곳,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41곳에서 개 회충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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