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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활성화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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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는 물질적 자산보다 국민 전체가 보유한 지적정보의 양과 질, 즉 국민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전문인력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높아지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더 이상 정부나 정규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여기에 맞춰 우리 모두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원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학력보다는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직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구는 많고 지하자원은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의 살 길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등 자격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제도가 국가자격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직된 관료 기구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제도는 직종의 소멸과 생성이 빈번한 현대 직업세계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격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바로 이런 취지 때문이며 민간자격의 활성화는 학력사회에서 능력사회로 바뀌는 데 없어서는 안될 방편이기도 하다.
자격기본법은 또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적·제도적 효과를 높이자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체계의 비효율과 해당 부처의 무관심 및 이기주의 탓에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 첫 시행에 들어간 국가공인제도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민간자격관리자들은 공인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도 실제 공인에 인색하다며 불만이 대단하다. 전체 600여 직종 가운데 시행 첫해에는 28개 직종, 지난해에는 불과 7개 직종만 국가공인을 획득했다. 올해에는 또 몇 개 종목이나 공인이 될지 의문이다. 결국 공인제도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바,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자격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 의한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시책을 수립, 적극적인 지원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자격은 국가통제보다 민간기구, 즉 시장경제에 일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체계만 갖추면 된다. 민간자체기구 구성을 통한 정보체계 구축,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심의·평가·인증절차의 객관화, 자격취득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직업 자격증과의 연계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APEC·OECD 등 회원국 간의 자격인정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국민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평생교육, 평생직업 차원의 우수 민간자격 개발, 국가 독점적 자격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민간자격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고 자격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소비자 권리구제 및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민간자격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간자격의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
한국민간자격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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