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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의 안전보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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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뉴스를 보았는데 수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적 본인 책임이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죠. 자원봉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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