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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유해사이트 접속차단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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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은 네티즌이 해외 음란 사이트 등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ISP업체들이 이들 사이트를 걸러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패러디신문인 딴지일보는 ‘필터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스스로 변호인을 자청한 지방의 노모 변호사의 제의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ISP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원고인단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노 변호사를 비롯해 그동안 해외 음란.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당해온 네티즌들은 ‘필터링’이 언론 검열 및 통신.행복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보이용료를내고 ISP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네티즌들에 대한 원고등록을 시작한 이래 29일 현재 허모(29.회사원)씨 등 11명의 네티즌들이 이미 원고인단으로 등록했으며 수십명의 네티즌들이 원고인단 참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원고적격 여부 등을 따져 모두 21명의 원고인단이 꾸려지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낼 방침이다.
이들은 이미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해외 음란.도박 사이트 40여곳의 목록을 뽑는 등 구체적 피해사례를 취합중이며,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판결취지를제대로 밝히지 않는 점을 감안, 소액사건의 기준인 2천만원을 넘기기위해 모두 21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해 1인당 100만원씩(총 2천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원고인단으로 등록한 한 네티즌은 “정부 및 ISP업체들이 법상 또는 회원약관 등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필터링으로 언론자유와 소비자 권익침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정부와 업체들이 어떤 근거로 필터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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