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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힘센자에겐 마치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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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631회 작성일 02-09-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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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은 수시로 특혜…조폭들은 교도관 위협도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金泰村)씨의 호화 수감생활로 또다시 교정행정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을 감독해야할 교도소 보안과장의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를 20여차례 사용하는 한편, 일반 재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면회를 34차례나 해왔다. 김씨가 교도소내에서 수시로 담배를 구해 피웠다는 부분에서는 “폐결핵환자이자 1급 모범수”라는 법무부의 설명이 무색하기만 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김씨를 결핵환자 치료수감시설인 진주교도소에서 원 수감장소인 청송교도소로 이감하고 ‘조직폭력사범 관리지침’을 전국 교도소ㆍ구치소에 내려보내는 등 부산을 떨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 사건을 계기로 교정직원을 상대로 조직폭력사범 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다짐만큼 김씨와 같은 거물 재소자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모든 재소자에게 공평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검의 한 중견검사는 그 원인을 “재소자간 차별을 금지한다는 헌법과 행형법상 원칙이 현실세계에서는 권력과 금력, 현실적 폭력앞에 무력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사회지도층은 구치소에서도 특별대우

경제계 유력인사인 A씨는 구치소 신세를 지고있지만 오히려 수감 전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기상 후 식사를 마친 뒤 오전9시부터 면회에 들어간다.

월 4회이하, 회당 30분이내로 되어있는 일반인 면회규정은 그에겐 다른 사람의 얘기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토록한 행형법 조항을 그는 충분히 활용, 두시간 간격으로 자신이 고용한 각기 다른 변호사를 만난다.

가족들의 소식을 듣는 것은 물론 사무실일 처리를 대신 부탁하기도 하고 재판대책을 상의하다 보면 하루해가 짧다.

검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런 범털(수감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서울지역 구치소에만 7~8명이 된다”며 “심지어는 이들을 위해 접견을 전담하는 변호사들마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누리는 특혜대우는 특별면회에서 두드러진다. 특별면회는 수감자를 칸막이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신청자와 평균 1~2시간 이상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는 것으로 1993년 법무부 예규로 제정됐다.

문제는 특별면회 대상이 되는 수감자가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3급 이상 국가기관장, 중장 이상 군인, 언론사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로 정해져있어 재소자간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2000년 구속된 금융감독기관 고위간부 B씨. 특별면회신청자가 폭주해 구치소측이 B씨의 의견에 따라 면회신청자를 선별, 접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형사사건을 전담해온 Y변호사는 “서울시내 일부 구치소에서는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방이 특별면회장소로 쓰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이달들어 일반인에게 특별면회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힘센 이’들에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게 중론이다.

■ 법보다 주먹이 강하다, 조직폭력배

교도관들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외부의 압력보다 조직폭력배의 현실적 위협에 더 흔들리고 있다고 전한다.

전직 교정공무원 C씨는 “법무부의 감독이 엄한 서울은 덜한 편이지만 ‘남쪽’으로 불리는 지방교도소에서는 조직폭력배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C씨는 “거물급 조폭은 입감하자마자 바깥의 ‘동생’들을 통해 담당교도관을 집중적으로 회유한다”며 “심할 경우 신변의 위협도 일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위협을 상부에 보고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어서 교도관들의 좌절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무부의 2000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감자의 교도관 폭행사건은 ▦98년 151건 ▦99년 306건 ▦2000년 8월말 27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중 대부분은 조직폭력배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원래 조직폭력배들은 출소시까지 행형성적과 무관하게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모든 수감생활에서 엄한 감독을 받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 조폭들은 ‘부소장’으로 불릴 만큼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휴대폰이나 ‘비둘기’(검열도장을 받지않은 편지)를 통해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고, 개전불가능자에 대해서는 원칙상 작업을 시킬 수 없음에도 청소 등 편한 작업에 배치를 받고 있다. 또 교도관의 계호없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독보’를 하거나 조폭사범에게 금지된 특별면회까지 허용받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조직폭력배가 교도관과 결탁, 휴대폰을 반입ㆍ사용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정시설에 내려보낸 ‘조직폭력배 특별관리 등 교정시설 부조리 근절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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