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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 “性범죄자 얼굴공개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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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 대상자는 작년 7~12월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1244명 중 선정됐으며 1차 공개 때의 169명, 2차 44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청소년보호위는 또 신상공개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친고제를 배제하거나 사진과 구체적인 직업, 주소지의 번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대상자에는 전직 대학교수와 의사·약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다수 포함됐으며, 특히 17세 남자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 1명의 이름도 처음 공개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3.8%로 가장 많았고, 20대(27.6%)와 40대(26.7%)는 엇비슷했다.
청소년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82.6%나 됐다.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도 60.5%에 달했다. 이들 671명에 의한 피해 청소년은 1088명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16~18세(489명)가 가장 많았으나, 13~16세 미만 30%(327명), 13세 미만이 25%(27명), 8세 이하도 10%(108명)나 됐다.
의사 A씨는 후배 의사와 함께 작년 6월 전화방을 통해 만난 여자 청소년 2명과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 초등학교 교사인 B씨는 작년 4월 교실 안에서 여자 어린이 10명을 차례로 강제 추행했다. 경비원인 C씨는 채팅으로 만난 14세 여자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후 이를 사진에 담아 음란물로 제작했다. 영어학원 강사인 외국인 D씨는 학원생인 8세 여아를 교습 도중 추행했다.
이승희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으로 이번 3차 공개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이전까지는 명단 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했다”고 말했다.
(梁根晩기자 yangk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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