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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지 않는 병역의무자 4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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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인 병역의무 대상자 중 미귀국자는 지난 2000년 45명, 2001년 40명에 이어 올들어 7월말 현재 39명으로 해마다 40명 가량이 ‘병역기피’ 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서청원(徐淸源.한나라)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8월 현재 병역의무자중 미귀국자는 모두 404명”이라며 “미귀국자 보증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121억7천900만원 가운데 징수액은 전체의 34.4%에 불과한 41억8천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엔 2명 이상의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미수납액 79억9천만원 가운데 54억5천300만원은 보증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중이며, 25억4천만원은 미수납 상태”라면서 “해외여행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병역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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